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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FAX시스템 운영 (재량, 계속,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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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변화상

참고 6 2020년 유지보수 대상

6. 무선 FAX시스템 운영 (재량, 계속, 정보화)

1. 2020년 예산요구서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

(B) %

ㅇ 무선 FAX시스템

운영 299 310 960 410 100 32.3

* 사업코드 : 51 - 11 - 0 - 150 - 153 - 1300 - 1335 - 500

* 담 당 자 : 기후과학국장(김남욱), 해양기상과장(유승협), 기상사무관(이소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o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권고하는 방송구역과 한반도 연근해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양질의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 기상방송시스템 운영

o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실시간 위험기상정보 제공 및 다양한 해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해양기상서비스 전달 체계 전환을 위한 ISP 실시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1」 4.10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92.4억원

(건축)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장비)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연구비 등)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o 해양기상방송시스템 1식 운영

o 차세대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지원조건3」 직접수행 / 전액 국고지원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간접비4」 해당사항 없음

2. ’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무선FAX 시스템 운영 : 310백만원

- 2,553백만원(도입비)×11.75%(유지보수율) = 300백만원 - 장비 보험료(무선송신기, 안테나 등) = 10백만원 ㅇ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0백만원

-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요구

□ 무선FAX

시스템 운영 310 410

▪ 무선FAX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 장비보험료 유지보수 용역, 장비보험료

▪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ISP

□ 지원 필요성

ㅇ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책임영역으로 권고한 해역에 대하여 원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해상안전에 필요한 해양기상 정보(태풍정보, 일기도 등)를 무선 FAX 방송 및 음성방송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

ㅇ 해상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선박을 위해 새로운 해상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기상방송 전달체계 개선 필요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8결산 ’19예산

(A) ’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무선 FAX시스템 운영 299 310 960 410 100 32.3

▪ 무선FAX 시스템 운영 299 310 310 310 -

-- 유지보수 300 300 300 -

-· 개발 SW 유지보수 177 183

(2,553백만×7.15%) 183

(2,553백만×7.15%) 183

(2,553백만×7.15%) -

-· HW 유지보수 113 117

(2,553백만×4.6%) 117

(2,553백만×4.6%) 117

(2,553백만×4.6%) -

-- 기타 운영지원 8 10 10 10 -

-· 공공요금 8 10

(12개월×80%) 10

(12개월×80%) 10

(12개월×80%) -

-▪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 - 250 100 100 100

- 연구용역비 - ( - ) 150

(1대×150백만원) 100

(1식×100백만원) 100 100

□ 비목(합계) 299 310 100

(1대×100백만원) 410 100 32.3

ㅇ공공요금및제세(201-02) 8 10 400 10 -

-ㅇ관리용역비(210-15) 291 300 400

(1식×400백만원) 300 -

-ㅇ연구용역비(260-01) - - 960 100 10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반도 주변해역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안전 지원을 위한 무선 FAX 기상방송시스템의 안전적 운영

ㅇ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증진을 통해 해양 위험기상으로 인한 국민 재난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9 3.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3.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20 9.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2.5

- 5kW 1대 교체 150 - 해양기상 통합제어 프로그램 교체 100 ㅇ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전환 4.0

- ISP 구축 4.0

4.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전환 1.0 - ISP 구축 1.0

‘21 4.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9kW 1대 교체 150

‘22 4.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7kW 1대 교체 150

‘23 4.6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3kW 1대 교체 150 연평균

증가율(%)

고용효과

’19년

(A) ’20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310 410 100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7.2 8.32 1.12

추가

고용효과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23.2 20.3 11.2

고용효과추가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0년 고용효과 : ⓛ + ② = 8.3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3.89

- 인건비 총액을 <표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평균 임금총액 0.513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2.0억원 ÷ 0.5134억원 = 3.89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4.43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0.10억원을 <표2> ‘공공요금 및 제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5.13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0.1억원 ÷ 5.13억원 = 0.02명

- 관리용역비(210-15) 3.0억원을 <표2>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3.0억원 ÷ 0.91억원 = 3.29명

- 연구용역비(260-01) 1.0억원을 <표2> ‘일반연구비’ 1인 고용창출을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기상법 제14조 제1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

항공기가 수신 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지정한 권고구역에 대한 영역기상방송 업무 (WMO No. 558, Manual on Marine Meteorological Services)

ㅇ 추진경위

-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책임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영역기상방송 시작(’66. 2.)

- 영역기상방송 서버 구축 및 운영(‘05. 1.)

- 무선 FAX기상방송운영시스템의 교체보강 사업으로 송신기 3대 도입(’08.12.) - 해양기상 음성방송 서비스(‘11.12.)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1.0억원 ÷ 0.89억원 = 1.12명

□ 2019년 고용효과 : 5.42명

개선방안 □ 본 사업은 연구용역비 증가로 고용효과는 전년대비 2.9명 증가함

- 국정과제 86 “국민안전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13. 3.) - 기상통신소 김천 혁신도시 이전(’13. 6.)

- 무선 FAX송신기 3대 교체 및 제주 무선 송신기 설치(’13.12.) - 무선 FAX송신기 출력(3kW→5kW) 증대(’13.12.)

- 기상선진화 12대 과제 2014년도 실행계획(’14. 4.)

※ 과제명 :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역량 강화 - 무선 FAX송신기 2대 교체 및 제주 무선 송신기(백업) 설치(’14.12.) - 기상청 주요정책 과제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개선”(‘16. 1.) - 100대 국정과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17. 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ㅇ무선 FAX

시스템 운영 623 310 310 310 3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16년 불용 : 유지보수(2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1백만원) 불용

ㅇ ‘17년 불용 : 유지보수(10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3백만원) 불용

ㅇ ‘18년 불용 : 유지보수(9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2백만원)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6년 3.10 0.03 - 3.13 3.10 - 0.03

( - ) ( - ) ( - ) ( - ) ( - ) ( - ) ( - )

’17년 3.10 - - 3.10 2.97 - 0.13

( - ) ( - ) ( - ) ( - ) ( - ) ( - ) ( - )

’18년 3.10 - - 3.10 2.99 - 0.11

( - ) ( - ) ( - ) ( - ) ( - )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8예산 ’19 예 산 집 행(’19.4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10 310 310 - 310 76 23.8%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ㅇ 집행현황

▪ ‘19년 4월 현재 23.8% 집행

- 해양기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매월 지급(현 3월분까지 집행)

▪ 부진사유 : 매월 초 전 달에 대한 유지보수료 월 분납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기준 : ’13~‘15년) : 우수 ㅇ ‘17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기준 : ’16년) : 보통 ㅇ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홍보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영세선박은 음성기상 방송을 이용, 인터넷을 통한 해양기상방송정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요구(‘16년 국정감사)

- 대형선박의 경우 무선단파 수신기로 해양기상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실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기상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 할 것(‘17년 국정감사)

ㅇ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331개 해구별 상세 모바일 웹 서비스 개선 시행(‘17. 4.)

- 문자서비스 대상, 요소 및 방법 등 해양기상정보 문자서비스 개선(‘17.10.)

- 표층수온예상도(24·48·72시간), 해상풍파고예상도(72시간) 추가 제공(‘17.12.)

- 전국 53개 항(무역항 30, 연안항 23개) 대상 전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시행 및 항만기상정보 웹페이지 신설(‘17. 8.)

⇒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으로 해양기상정보 이용률 증가

· 한국기상청 무선팩스 이용률 급증[(‘15년) 57% → (’17년) 73%]

- 해양기상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교육 및 홍보( ~ ‘18.1.)

· 해양기상정보 홍보영상물 제작 및 유관기관 영상 표출(부산항) 협조(‘17.11.)

· 어업인 대상 해양기상 교육·홍보 수행(매월)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참가 및 해양기상정보 홍보(‘18. 1.)

·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18. 7.) - 해양기상 모바일 웹(marine.kma.go.kr)을 통해 항만 및 항로기상

정보 서비스 신규 제공 등 전달시스템 개선(‘18. 8.)

-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어업·항만·선박·레저·안보·해난기상 등 분야별 해양 특화서비스 개발(‘18.1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WMO에서는 대륙별로 주요 국가에 방송구역을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 34개국에서 각 나라의 연근해를 지나는 선박 등에게 기상정보를 제공

ㅇ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웹과 모바일 기반으로 항로, 항만, 레저, 어업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제공

<미국의 해양기상서비스> < 일본의 해양기상서비스>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계약 → 구매 및 유지보수

- 구매업무 절차 - 유지보수업무 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ㅇ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기상정보 제공률 (단위: %)

목표 97.8 98.2 98.2 98.5 98.8

해양기상정보의 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16년 신규 지표로, 최근 3년간(’16~‘18년) 매년 0.3%의 실적 향상률을 보였고, 시스템의 유지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20년 목표치를98.8%로 설정

제공률(%) = (무선FAX방송 제공율 +음성방송 제공율)/2 -무선FAX방송 제공율 =(총 송출건수/방송

스케줄)×100 -음성방송 제공율=

(총 송출건수/방송 스케줄)×100 ※ 방송스케줄 -무선FAX방송: 365일 × 85회=31,025 -음성방송: 365일 ×30회=10,950

내부 통계자료 실적 97.8 97.9 98.2 -

-달성도 100 99.7 100.0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ㅇ 참고 1.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ㅇ 참고 2. 해양기상방송시스템 개요

ㅇ 참고 3. 해양기상방송시스템 구성

ㅇ 참고 4. 해양기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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