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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동향과 그 가운데 재정분권개혁 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특히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논의를 이른바 지방세법과의 관련속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일본의 조세조례주의에 대한 견해는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더불어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일본의 조세조례주의에 대한 논의가 법정외세의 창설에 있 어서 하나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으나, 오히려 조세조례주의가 논해지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와 더불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세에 대한 각종 규율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례주의 또는 지방세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헌법구조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생각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과 행재정개혁의 실천이라는 관점 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제 2 주제

프랑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관한 고찰

발 표 자 : 전 훈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토 론 자 : 윤광재 교수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프랑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관한 고찰

전 훈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 시작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돈을 얼마 나 배분해 주고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하는 자치권한의 내용의 핵심으로 재정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논의 한다면 결국 이러한 두 관심사는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긴밀 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libre administration)을 위한 자치에 관한 의사결정인 조례제정권 의 행사를 통해 얼마나 ‘수입(recette)’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이른바 재정자주권의 확충에 관한 논의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재정분권화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적인 의사결정인 조례(다만 프랑스에는 조례라는 별도의 용어는 존 재하지 않는다)제정을 통한 재정에서의 자치단체의 역할의 강화뿐 아 니라 국가로부터의 재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 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정도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의 강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럽 여러 나라의 통계1)를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 E. Douat, Les aspect financier, Droit administratif, Ed. Juris-Classeur, 2003.4, p.13; 유 럽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에 대한 비교(Les finance locale dans les pays de l'Union européenne: Dexia, 1997).

발 표 문

프랑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약 40%의 재원을 구성하고

3) M. Verpeaux,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France, 2e édition, Dalloz, 2004, p.128.

4) 프랑스의 재정자치권 강화는 1)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수입원을 배정하고 사용하 publiques, Sirey, Paris, 1001, pp.86 et 87-101

5) 1994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총국(DGCL: Dire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이 파악하는 지방세의 수는 44개에 이른다. 윤광재(1),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지방세의 세율결정권한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