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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방의 관할

4. 과세의 분류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조세의 합헌성 심사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규제목적 조세(revenue raising and regulatory taxes)를 구별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1) 직접세와 간접세

헌법 제1조 제2항은 “직접세는 합중국에 가입한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9항은 “인두 세, 또는 기타 직접세, 조세는 인구수의 조사에 비례하지 않는 한, 부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심사한 초기의 사건들에서 연방대법원은 무엇이 직접세인지 넓게 규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방 의회에 각종 조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였다.

이전의 판결들에서 직접세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한정된 것 같았

6) 301 U.S. 619 (1937).

7) Id. at 640-641.

고 따라서 각주에 대한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세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796년 Hylt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하물(carriages)에 대한 연방세는 간접세이므 로 각 주에 배분되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8) 그러나 Pollack v.

Farmer's Loan & Trust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연방소득 세를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9) 연방대법원은 소득세는 여러 수입원 중에서 재산으로 얻은 수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세이고 각 주에 배분되어졌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Pollack 판결이 있은지 18년 후인 1913년 위 결정을 뒤집는 수정헌법 제16조가 통과되어 연방소득 세가 허용되었다. 수정헌법 제16조는 “연방의회는 그 수입원을 불문하 고 각 주에 할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구수(any census or enumeration) 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 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을 포기하였다. Flint

v. Stone Tracy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와 준주(territories)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던 1909년의 법인소비세법 (the Corporation Excise Tax of 1909)을 합헌이라고 하였다.10) 비슷한 취지로, 연방대법원은 부동산과 증여에 대한 과세와 같은 조세도 합 헌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직접세의 분배를 요구하는 헌법규정 들은 기껏해야 부동산에 대한 조세에 제한된 것 같았다. 달리 말하면, 연방의회가 연방재산세(national property tax)를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기타 모든 조세는 간접세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각 주에 할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헌이다.

8) 3 U.S. (3 Dall.) 171 (1796).

9) 157 U.S. 429 (1895).

10) 220 U.S. 107 (1911).

미국법상 과세권의 관할에 관한 연구(성선제)

59 2) 규제목적 조세와 보통세

헌법의 문언에 언급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과 달리, 목적세와 보 통세간의 구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그러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규제목적 조세와 보통세(재정수입을 위 한 조세) 사이의 구별은 더 이상 실제적인 중요성이 없다.

초기에 연방대법원이 양자의 구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진정한 조세 와 통상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간의 차이다. 연방대법원은 비록 조세 가 “부수적인” 규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위 조세의 벌칙 적 특징이 확장되어 ... 조세가 조세의 본래적 성격을 잃고 단지 규제 와 징계의 성격을 띤 벌칙(penalty)이 되었을 때”에는 그 조세는 위헌 이라고 판시하였다.11)

하지만 초기의 판결은 재정수입을 가져오는 조세와 벌칙인 조세를 잘못 구별한 것이다. 분명히 조세는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규제목적 및 재정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동시에 조 세 법률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조세가 규제적인 특성을 갖 는지 또는 국고수입을 낳게 하는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결정은 본래 부터 자의적이다. 더욱이 연방의회가 왜 규제목적을 위하여 조세를 이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고, 어떤 헌법의 원칙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 여 조세가 허용되고, 그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지 명 확하지 않다.

그 결과 규제적인 조세와 재정수입 조세 사이의 구별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존재했다. 이윽고 1937년 연방대법원은 총포상에 대한 연방 세를 합헌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연방대법원은 “모든 조세는 어느

11) Bailey v. Drexel Furniture Co., 259 U.S. 20, 38 (1922).

정도 규제적이다... 그러나 규제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해서 조세가 아 닌 것은 아니다.... 헌법적으로 수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연방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숨은 동기에 대한 조사는 법원의 권한 밖이다”라고 판 시하였다.12) 그 후 연방대법원은 “과세의 필요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없는 법규정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과세권의 행사를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목적인 조세도 합헌이다”라고 설시하였다.13)

Ⅲ . 주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