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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 가정 양립지원을 명시한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그 밖에도 최근 발표된 세부 대책을 다 루었다.

가. 기본/종합계획 중 지원 내용

우선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4차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6)에 서는 그동안 취업모의 양육지원은 산전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 및 해당 비용의 사회화 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모성보호 부담을 전면 사 회화하는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착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노동부, 2008: 7).

핵심 전략으로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대폭 경감’이 설정되고, 세부적으로 는 1)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 완화, 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 담 완화, 3)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제도 활성화 등 이 제시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대, 직장보육시설 내실화와 더불어 가정과 조화로운 근로제도의 정착이 강조된다(노동부, 2008: 59).7)

다음으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년~2015 6) 제5차 계획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4차 계획을 다룸.

7) 즉 2012년까지 주 40시간 근로시간 조기 정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일·

가정 양립 지원금 운영, 기업 대상 인식 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컨설팅 강화, 가족 친화인증제 도입 등이 제시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 , 선택적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 확산 계획도 밝히고 있다(노동부, 2008: 59).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성가족부, 2013b: 3). 2013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개선과 맞벌이 가구 대상 1일 2~3시간의 시간 제 돌봄 제공 확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돌봄 활성화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3b: 10-11). 또한 일 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 인증 참여 기업 확대, 가족친화포럼 운영과 가족친화컨설팅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 제공 등이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13b: 11).

나. 세부대책 중 지원 내용

최근 발표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2013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3)과 2014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4a)을 들 수 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 강화, 3) 군대 어린이집 지원,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5) 의무 이행수단의 실효성 강화가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3). 즉 어린이집 설치 면 적 만큼 용적율을 완화하고 실외놀이터와 조리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설치비 한도액을 현행 2억에서 3억원과 5억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설비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직장어린이집 의 대체 수단인 보육수당을 장기적으로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 동, 2013: 5-9).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0)에서는 30대 이후 여성의 경 력단절 원인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 기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제의 이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영 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초등 방과후 공급 부족을 지적한다(관계부처 합 동, 2014a: 2-4).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 부문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기존 40%에서 100%, 상한액도

10) 동 방안에서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는 1) 모성보호–임신 출산, 2) 보육 돌봄 지원–영유 아 초등, 3) 재취업–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4) 고용문화 개선–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임(관계부처 합동, 2014a).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1달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한다(관 계부처 합동, 2014a: 6). 또한 공공 대체인력 통합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축 급여액을 통 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a: 7). 또한 보육지원 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반 신설하여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하며,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지원에 준하여 지원한다.11) 또한 아이돌 봄서비스는 공급을 확대하고12)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 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a: 9). 특히 영아종일제를 현행 0세에서 0~1세 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아 양육을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하고, 아이돌봄 우 선순위는 저소득취업모(1순위) → 일반가정 취업모(2순위) → 저소득 전업주부(3 순위) → 일반가정 전업주부(4순위) 순으로 개편하여 취업모의 대기 기간이 단 축되도록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9).

가장 최근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 원 방안)’이 수립되어 발표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이는 정부의 여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후속 방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직장어린이집활성화 방 안(2013. 6)과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2)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14b: 1). 여기서는 특히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육아기 단축근 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확대. 무기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보육체계 개편 모델 개발,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등이 주 요 개선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제 도 홍보 강화와 교육과정 반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25).

다음으로 2014년에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여기서는 학

11)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전환비 최대 6억원,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신축비 최대 15억원 지원함(관계부처 합동, 2014a: 8).

12) 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시간제 870가구, 종일제 349가구로 나타남 (관계부처 합동, 2014a: 9).

급편성의 경우 유치원 실정을 고려한 독립편성 전일반, 재편성 방과후 과정으로 하고,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 일 수는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 예산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요일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지역내 협력 네 트워크를 활용한다(교육부, 2014: 5-6).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2시까지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화가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기간제 교 육)가 배치된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을 권장하고, 토요 운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특성화 활동13) 위주의 방과후 과정 운영은 지양하고, 휴식 안전 영양 및 건강, 바깥놀이, 확장 심화 활동을 포 함한 돌봄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6).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배치는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방과후 과정반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다(교육부, 2014: 7).

이에 앞서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 실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종일제 운영은 심 화 특성화 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종일제는 최소·최대 시간 제 한없이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 또한 종일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일제 운영 전담교사를 확보하고,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 종일제 운영은 수요자 맞춤형을 지향하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 녀의 종일제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 로 하되, 지역 설정에 따라 운영 일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시된다(교육과학기 술부, 2009: 21).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해소를 위한 시간제

13)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고, 반드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유아 1인당 주 5개 이내에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의 산정은 가능한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내에서 운영하 여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기하고 있다(교육부, 2014: 7).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2). 시간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2). 시간제 아이돌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