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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의 절차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만국 통제관(PSCO)의 준비사항

① 출발전

- 복장 : 안전모, 안전화, 장갑, 작업복

- 소지품 : 메모장(포켓용), 볼펜, Report paper(form A, B, C)

- 출발 전 입항선박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Port-mis, 통제실시 6개월 이내 여부, 관계인의 통제 요구 유무, 선령, 선종, 선급, 기국 등)하여 가능하면 미 리 대상선박을 결정한다.

② 선박점검

- 부두에 도착 승선전 : 선박의 선수부터 선미까지 상태를 확인한다.

- Load Line확인(과적여부, 선급기호의 적정성, mark의 정확성 등- Load Line Certification점검 시 상호점검 한다)

- 외판 상태확인(파열, 파공, dent여부등 확인) - 선박 주위 기름띠 등의 유무

- 기타(anchor, draft mark등)

③ 승선

- 선장실까지의 선박의 General Appearance/Impression 확립 - Gangway 상태, Safety-net설치 여부

- 당직부원의 복장상태, 당직근무 태도

- 갑판상 air-vent 상태, 갑판정비상태, international shore/bilge connection 비 치 여부, fire control plan box 상태, marking상태, 소화기 정비 및 충약상태, 도면 부착 상태 및 개정 상태, 비상배치표 부착상태, 구명정 상태

④ 선장과의 면담 및 증서 등 서류점검

- 선박의 General Appearance/Impression과 선박의 증서확인을 거치면 Detail Inspection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

- 증서의 내용이 관련 협약의 규정에 적합한지와 현재 선박의 상태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증서를 확인한다.

⑤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6개월 이내 점검된 선박)- 내려온다

⑥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i. 외국정부로부터의 결함통보가 있는 경우,

ii. 선장 또는 선원으로부터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iii. 선박설비, 구조 등이 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 일부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선박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하나 특정 증서상 결함발견 또는 선장실까지 오는 동안에 확인된 결함부분과 관련한 부분

- 전부분을 점검하는 경우 :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인상을 받고 명백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와 선원 등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

- 선교에서 기관실까지의 점검

증서상의 내용과 선박의 상태가 일치하는가를 중심으로 확인하다.

선원들에게 질문을 하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Safety plan과 실제 설비의 일치여부 확인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선교의 점검

∘해도, 간행물 개정상태

∘비상배치표의 게시 및 적합성 여부 ∘Log book 교육실시 등 확인

∘Navtex 작동상태

∘EPIRB battery 유효날짜 확인 ∘GMDSS설비 상태

∘General Alarm상태

∘Fire Detective Alarm 작동상태 ∘Radar작동상태

∘조타기 상태

∘Signal(rocket signal 등)종류 및 수량

∘Wing-bridge의 life-ling과 self-igniting light 상태 및 연결 ∘기타 등등

- 갑판점검

∘Fire-damper 상태 ∘Ventilator 상태 ∘Air-Vent 상태

∘International shore/bilge connection 비치여부 ∘Fire line 부식, 누수상태,

∘F'cle paint 창고의 소화 시설 상태 ∘Hatch cover 상태

∘Life-boat 상태(파공여부등, Eng, 작동상태) 및 비치품의 수량 및 상태 ∘Life-raft (점검일자, release부의 고착여부등)

∘기타 등등

- 기관실점검

∘Engine Room의 청결상태 및 Bilge의 양 ∘Oily-Water Separator의 작동상태등

∘Incinerator 부의 상태 및 소화장비 비치상태 ∘선외부로의 배출라인 유무

∘Auto-closing door의 작동여부등 ∘Oil-Recorder Book 기재내용 확인 등 ∘비상발전기, 비상소화펌프의 상태 확인

- 기타 Steering Gear Room 등의 점검

⑦ 지적된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

이렇게 지적된 결함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관(PSCO)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되어진다(Code 부여).

보고서상에 동일한 기재 내용일지라도 그 처리방안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판단한 PSCO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예 : Oily water separator inoperable : 완전한 사용 불능의 경우, Line이 막힌 간단한 경우 등 세밀한 상황에 따라 그 처리방안이 출항정지도 될 수 있고 출항전 시정 또는 차항지 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장의 PSCO만이 그 상황을 팍악할 수 있다.) 그 러나 출항정지 코드(Detention code 30)를 부여할 경우는 반드시 그 항목에 관한 정확한 적용 협약의 규정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점검을 마치고 하선

선장 및 관련자들에게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선한다.

제4장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PSC 수검사례 및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PSC수검 사례분석

우리나라 해운기업 3개 사의 최근 2-3년간 항만국 통제 수검실적 사례를 연간 수검실적, 항로별, 선종별, 선령별 그리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고 그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 기업이 PSC 임검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