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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운기업의 항만국 통제 수검준비

최근 연이은 대형 살물선의 침몰, 유조선의 충돌 및 좌초사고와 이에 의한 해상 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 선박 및 재화의 안전확보 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철저히 차단하고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 안전과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항만국 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통제 범위가 설비뿐 만 아니라 선원들의 운항요건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제방법도 선박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표적검사를 시행함 으로써 결함선박이나 기준미달선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체 더 이상 운항을 할 수 없게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의 효율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MO에서는 가입국들에게 항만국 통제점검의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선박과 그 설비 및 선원에 대한 결함의 인지 및 통제절차의 적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할 목적으로 1995년 11월 23일 총회 결의서 A 787(19) “항만국 통제 통합결의서”

를 채택한 바 있어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요구된다.

1) 통제관에게 본선 안전도 확신 주입

임검 시 갱웨이(Gangway)부터 선장실까지의 과정에서 주로 항만국 통제관 이 임검 선박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통제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비 및 게시물 부착 등에 유의해야한다.

제 항구 정박 중 반드시 선장이 재선하고 갱웨이(Gangway)에 당직자를 배 치한다. 외부인이 방선하면 당직사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선장실까지 안내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 서류는 선장이 없으면 반드 시 당직사관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선장과 당직사관(선 장 부재시)은 선박의 각종 협약증서에 관하여 능통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관 련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함사항의 현장개선과 신뢰성 확보

증서확인 후 항만국 통제관이 상세검사(Detail Inspection)를 요구하면 책임 자가 직접 임석하여 함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함사항은 그 자리에 서 즉시 본선의 보수지원팀을 가동하여 현장에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야한다.

설비, 비품 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목록표를 작성하여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국 통제관에 의한 점검 중 항상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애매한 지적이 예상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재질의하여 지 적한 법적근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여야한다.

3) 협약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

결함이 지적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협약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만일 부 당한 지적인 경우는 그 적용 규정의 적정성을 항만국 통제관에게 우호적으로 질의하여 확인하여야한다.

4) Detention Code(30)

출항정지가 예상되는 항목 등을 부여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출항 전 감항 성과 안전, 재산 및 환경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 차항 시정 등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선선장을 중심으로 해상 승 조원과 방선중인 육상의 감독은 항만국 통제관의 관점에서 선박을 점검하고 정비해야한다.

5) 항만국 통제 검사시 본선 책임자 수검자세

① 수검시에는 책임자(선․기장)가 직접 입회하여 검사관의 검사에 성실하게 임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② PSC 검사관이 검사완료 후 검사보고서상에 지적사항 관련 적요(Remarks)를 기입하고 본선 책임자의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기재된 적요내용에 대한 실제 사실과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지적사항 관련하여 본선 에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검사보고서 상에 명기토록 하여야한다.

6) 집중관리(Targeting Management) 시행

집중검사(Targeting Inspection)라는 세계적인 PSC 추세에 따라 지적율이 30%

이상 되는 항목이나 최근 3연간 지적율이 30%이상 된 항만과 3연간 연속 지적율 60%이상인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상 된 선박에 대하여 해운기업도 특별관리 대 상 항목, 항로 및 선박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관리함으로써 PSC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한다.

(1) 항목/항로/선박별 집중 관리(Targeting Management) 시행

① 2002년 상반기 집중 관리 대상 항목 - 구명설비

구명정 : 플로우팅블록(Floating Block), 강하장치(Winch), 활차(Sheave), 승강 장치 등

- 소화설비

방화문(Fire Door) / 화재댐퍼(Fire Damper) : 원활한 개․폐 상태 - 주․보기, 기관실 설비

유수분리기 : 작동상태, 작동법, 15PPM 경보 작동 - 무선설비

MF, HF 수․발신검사, DSC 검사 - 항해설비

입․출항 해도/수로서지 신간 보유 및 개보 상태

② 2002년 상반기 집중 관리 대상 항로/기항 지역 - 캐나다 지역(최근 3년간 지적율 65.5%)

- 유럽 지역 (최근 3년간 지적율 52.4%) - 호주 지역 (최근 3년간 지적율 48.9%) - 일본 지역 (최근 3년간 지적율 38.9%)

③ 연도별 분기별 집중관리 대상 선박 지정 - 2001년 Detention 지적 선박

- 과거 3년 지적율 60% 이상인 선박

- 선령 15년 이상의 벌커, 탱커선중 호주, 캐나다, 유럽 지역 입항선 또한 집

중관리 시행

(2) 취약 항로/지역 입항 선박에 대하여 PSC 수검정보 적극 제공

각 항구 대리점과 기항 선박과 대리점을 통해서 PSC 정보를 수시로 확보하여 배선시 통보한다.

<그림 4-10>은 집중관리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본선과 육상의 시스템적 인 연결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4-10> 집중관리절차

특별관리 대상

방선 감독 방선 점검 /현황 파악

방선 감독 결함 LIST 작성

개선 방안 수립 집중관계획 수립 본선 조치/주의 사항 통보

육상 수리 시행

방선 감독 업무 지시서 작성

방선 감독 결과 보고 본선자체시정

선 단

본선 PSC 대비 현황 추적

본 선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육상 지원

NO

YES

■ 주관

▣ 집중관리계획 상세

- 육상수리계획(본선 수리 불가한 물리적 결함)

- 본선 조치/주의사항

- 방선계획(PSC 점검반 운영 등)

PSC CHECK LIST 작성 - 특별관리항목 포함

▣ 외국항 입항전 CHECK LIST 의거

자체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입항 1주전, 입항전) 특별관리 대상

방선 감독 방선 점검 /현황 파악

방선 감독 결함 LIST 작성

개선 방안 수립 집중관계획 수립 본선 조치/주의 사항 통보

육상 수리 시행

방선 감독 업무 지시서 작성

방선 감독 결과 보고 본선자체시정

선 단

본선 PSC 대비 현황 추적

본 선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육상 지원

NO

YES

특별관리 대상

방선 감독 방선 점검 /현황 파악

방선 감독 방선 점검 /현황 파악

방선 감독 결함 LIST 작성

개선 방안 수립 방선 감독 결함 LIST 작성

개선 방안 수립 집중관계획 수립 본선 조치/주의 사항 통보

집중관계획 수립 본선 조치/주의 사항 통보

육상 수리 시행

방선 감독 업무 지시서 작성

방선 감독 업무 지시서 작성

방선 감독 결과 보고 방선 감독 결과 보고 본선자체시정

선 단

본선 PSC 대비 현황 추적 선 단

본선 PSC 대비 현황 추적

본 선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본 선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육상 지원

NO

YES

■ 주관

▣ 집중관리계획 상세

- 육상수리계획(본선 수리 불가한 물리적 결함)

- 본선 조치/주의사항

- 방선계획(PSC 점검반 운영 등)

PSC CHECK LIST 작성 - 특별관리항목 포함

▣ 외국항 입항전 CHECK LIST 의거

자체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보고

(입항 1주전, 입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