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입항하는 선박 은 다음날 09시부터 오전에 입항하는 선박은 당일 13시경부터 점검을 시행하는 추세이나 유조선의 경우 정박시간이 짧으므로 야간에도 임검을 시행하고 있으므 로 항상 긴장한 가운데 수검준비에 임해야 한다.

한편, PSC 수검 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전 준비 를 하지 못한 경우 입항 전 육상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진행 사항을 PSC 검사관 에게 미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파리 양해각서(Paris MOU)

유럽의 PSC의 모태는 Hague MOU라고 할수 있지만 1978년부터 발효된 Hague MOU는 단지 4년간만 지속되었으며 그 효력은 불확실하였다. 그 이유는 동 MOU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오염방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 지 아니하였고, 주요 관심을 단지 선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에만 두었기 때문이었 다.

그 결과 1982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 14개국27)의 관계 각료회의 제 2차 회의에서 PSC에 관한 새로운 각서인 Paris MOU를 채택하였으며, 동년 7월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PSC 정보관리는 프랑스 상말로에 있는 CAAM(The Center Administratif des Affaires Maritimes)에서 맡고 있다. 매일의 PSC정보 는 CAAM에 제공되어 항상 최신 정보관리체제를 유지하고 회원국은 필요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각 회원국은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유효한 PSC를 시행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각 국별입항선박 척수의 25%에 대하여 감독을 시행해야 하며 MOU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간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입항 외국상선이 관련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PSC를 실 시하며, MOU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하게 수용된 관련 국제협약규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협약에 규정된 기국의 권

리를 침해할 수 없다.

1) 검사 절차

(1) AMSA의 검사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선박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 인다.

①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유조선, 가스운송선 및 화학제품 운반선)

② 최근에 여러 결함을 가졌던 선박

③ 다른 항만국에서 기준미달선으로 통보한 선박

(2) 항만국 통제 강화 및 통일을 위한 지침(PSC Directives) 채택 시행(‘96. 7. 1 일 발효)

① 최초 입항선, 지난 3년간 Detention이나 Delay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국가의 소속선 우선 검사 시행

② 점검 항목 확대

선박의 전반적인 상태, 기관실, 선원 숙박시설 및 선내 위생 상태 등

③ 해난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표적화(Targeting) 검사제도 시행 선령 20년 이상 유조선(2만DWT이상), 12년 이상 벌크선, 10년 이상 가스

및 화학 제품 운반선 및 여객선

④ 블랙 리스트 공개

매 분기별 기준 미달선 선명, 선주, 선적국, 소속 선급 공개

(3) 결함발견 시 조치사항

① 검사결과 결함발견 시는 검사보고서에 결함과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전산센 터에 보고한다.

② 각 항만국은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③ 안전․건강․환경에 명백하게 유해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해요소가 선박의 출항 전에 제거되도록 한다.

④ PSC 검사결과 결함이 클 경우에는 선박의 억류나 출항정지를 집행할 수 있다.

⑤ 선박이 억류되면 기국의 영사 또는 가까운 지역에 소재한 외교대표부 등을

통하여 기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입급된 선급에도 통지 한다.

⑥ 명백하게 유해한 결함이 검사시행 항만에서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항만의 기항을 허락할 수 있다. 항만 당국은 안전․건강․환경에 비합리적 인 위험을 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기항 예정 항만당국, 기국관련자(영사, 외교대표 등) 및 기타 적절한 당국에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당국은 조치사항을 항만당국에 회신해야 한다.

(4) PARIS MOU의 STCW 95 협약 중점점검사항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STCW 95 협약과 관련 Paris MOU에서는 2001년 10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중점점검사항을 발표하 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① 선박의 기국은 White List에 등재된 국가인가?

② 최소승무정원증서(Safe Manning Cert)를 보유하고 있는가?

③ 최소승무정원증서에 규정된 승무정원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가?

④ 항해당직표 및 정박당직표(Watch Table)는 게시되어 있는가?

⑤ 항해 및 기관사관들은 적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⑥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STCW 95년 협약에 의거 발행된 것인가?

⑦ GMDSS 자격증을 소지한 선원의 수는 선박의 규정된 운항구역에 적합한가?

⑧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탱커/RORO여객선 승무요원, 상급소화훈련, 의 료관리 등)에게 요구되는 증명서는 올바른가?

⑨ 면제증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그 증서는 유효한가?

Paris MOU Home Page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선박별 점검 자료를 전부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Paris MOU와 Tokyo MOU는 각 협 의체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선박별 PSC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기준미달선에 대한 식별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기국에 따라 등급을 Black, Grey 및 White List로 나누어 중점점

검 대상 선박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각 국가별 등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hite List에 해당되나, PANAMA는 Black List에 해당되어 PANAMA 국적선에 대한 검사가 훨씬 까다롭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aris MOU는 또한 STW 제 33차 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STCW 95년 협약에 근거한 해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선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 까지 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선박 상세가 Paris MOU Internet Site에 게재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2년 8월부터는 경고장이 발부되었던 선박은 최우선적으로 점검대상선 박이 되고 STCW 95년 협약에 따른 해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선 박이 억류될 수 있음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각 선사에서는 선박의 국적에 따른 선원들의 해기자격증을 조속히 구비 토록 조치하여 PSC 임검시 선박억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Paris MOU의 수검실적과 현황

(1) Paris MOU의 연도별 PSC실적

Paris MOU는 1982년 양해각서 채택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 여건의 PSC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는 연평균 1만5천건의 검사를 실시한 셈이다. 검사비율 은 대체로 2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8>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Paris MOU의 연도별 수검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개별선박에 대한 출항정지율은 1995년 11.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이후로 다소 감소하다가 1998년 9.0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출항정지율이 9.5%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Paris MOU 지역의 연도별 PSC 실적

(단위 : 척, 건, %) 구분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점검선박척수 10,694 10,563 10,256 10,719 11,168 11,248 11,358

점검율 26.8 25.9 24.5 25.6 26.5 27.6 28.6

점검건수 16,964 16,381 16,070 16,813 17,643 18,399 18,559 결함건수 53,210 54,451 53,967 53,311 57,831 60,670 67,735 출항정지척수 1,597 1,837 1,719 1,624 1,598 1,684 1,764 개별선박에 대한

출항정지율 9.41 11.21 10.69 9.65 9.05 9.15 9.50

자료 : Paris MOU, 2000 Annual Report에서 정리

(2) Paris MOU의 국가별 PSC 지적실적

<그림 3-8> Paris MOU의 국가별 PSC 지적실적(2000)

파리 MOU 수검실적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Belgium Canada Croati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ussia Spain Sweden United

MOU PORT STATE

척수

Estimated Ship calls Inspecttions

Inspections with deficiencies

자료 : Paris MOU, 2000 Annual Report를 근거로 작성

<그림 3-8>은 2000년도 Paris MOU에 의한 국가별 PSC 지적실적을 나타 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점검목표율을 25%로 정하고 검사 한 결과, 개별 입항선박 64,883척 중 18,559척을 검사하여 점검율 28.6 %의 실적을 수립했다. 억류 선박은 1764척으로 억류율이 9.5 %로 나타났다. 한편 항만 당국에 의한 지적율이 가장 높은 기국은 이탈리아 11.35%, 스페인 9.8

%, 영국 9.6% 순으로 나타났다.

(3) Paris MOU 선종별 PSC 지적실적

<그림 3-9> Paris MOU의 선종별 PSC 지적실적 (2000)

선종별 수검실적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Bulk C arriers

Chemi cal Tankers

Gas Carriers

Gener Dry Ca rgo

Othe r Types

Passeng

ers Ship/Ferries Refreigera

ted Cargo

Ro-Ro/C

ontainer/Vechicle Tankers/Co

mbs.Carriers

선종

척수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척수

Inspections

Inspections with deficiencies Individual ship

Detentions

자료 : Paris MOU, 2000 Annual Report를 근거로 작성

<그림 3-9>는 2000년도 Paris MOU에 의한 선종별 PSC 지적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잡화선이 검사선박 7,532척 중 968척이 억 류되어 억류율이 12.5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살물선, 컨테이 너선, 유조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Paris MOU 항목별 지적사항

<그림 3-10>은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Paris MOU가 시행한 PSC의 항 목별 지적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1998 - 2000년도 Paris MOU에 의한 항목별 지적실적에서 지적율이 높은 항목은 구명장구(16.2%), 안전설비(13.7%), 소화설비(1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