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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인 채권투자의 양적·질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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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2조원(2.0%)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금액은 채권시장 인프라 발전에 따른 상품성 제고 및 국내외 금리차에 대한 차익거래 투자 증가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에 는 56.9조원(15.7%)을 나타냈다. 특히 2010년 이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수준 및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한 국고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강화로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국수는 2006년 19개국에서 2012년 42개 국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차익목적의 은행 및 펀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장기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및 중앙은행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되었다.

2014년도 중에도 美 기준금리 인상가능성 제기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수요는 증가세를 지속하며 2014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 금액은 65.9조원(15.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가 확대될수록 외국자본 유출입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부작 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FIMS)을 구축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4) 다만,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할 경우 국내채권 잔존만기는 5.3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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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 연혁

일 시 내 용

’98. 9 국채입찰시 한은망(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99. 1 국채발행 정례화

’99. 3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99. 4 CD금리 선물시장 개설

’99. 7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제도 도입

’99. 9 3년 만기 국채선물(KTB Futures)시장 개설

’00. 1 양곡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에 통합

’00. 3 5년만기 국고채 발행

’00. 5 국고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 제도 도입

’00. 7 채권시가평가제도 전면 실시

’00. 8 국채낙찰방식을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 변경

’00.12 조기상환제도(Buy-Back) 도입

’02. 2 거래소 Repo시장 개설

’02. 5 국채선물옵션시장 개설 상장

’02.10 국채 지표종목 장내거래 의무화 및 위탁매매 허용

’02.12 통안증권선물(MSB Futures) 상장

’03. 3 국고채 통합발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03. 8 5년 국채선물시장 개설

’04. 5 장기국채시장 육성방안 발표(지표채권 장기화, 3년물 → 5년물)

’04. 6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제정

’06. 1 20년 만기 초장기국채 최초 발행

’06. 3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제도도입

’06. 3 국고채 입찰단위 변경(100억→10억원)

’06. 5 KRX채권지수 및 국고채프라임지수 발표

’06. 9 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s option)Ⅱ도입

’06.11 국고채 매매수량단위 변경(100억원→10억원)

일 시 내 용

’07. 3 물가연동국고채 최초 발행

’07. 8 소매채권시장 개설

’07.12 국채선물옵션(3년) 및 CD금리선물 상장폐지

’08. 2 10년 만기 장기국채선물시장 개설

’09. 5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09. 5 국고채 교환제도 시행

’09. 7 국고채 ETF 최초 상장

’10. 1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제도 전면 개편

’10. 6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방식 변경 및 재발행

’11. 1 국채시장 홈페이지 개설 ( ktb.mosf.go.kr/eng )

’11. 3 PD제도 개편 (Preliminary PD제도 도입)

’12. 3 PD와 PPD 승강제 실시

’12. 4 국고채 일반인 입찰단위 변경(100만원→10만원)

’12. 4 물가연동국고채 일반인 입찰 허용

’12. 9 3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도입

’13. 1 지표채권 장기화 추진방침 공표(5년물 → 10년물)

’13. 6 국고채 금리체계 개편(소수 2자리 → 3자리, 표면금리 12.5bp 단위 결정)

’14. 12 국채법 전부 개정(전자ㆍ통합발행, 조기상환 등 법령 정비, ’15.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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