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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마파크의 개발 과정 및 사업 허가 기준

테마파크의 개발은 통상적으로 개설까지의 단계를 각각 계획단계, 구체화단계, 건설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각각을 2기로 나누어 총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개요설정단계와 기본구상단계로 이 작업은 기획을 추진 하는 조직원이 외부의 조사․컨설팅사, 기획사를 활용하여 계획의 윤곽을 수립하고 사업성립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사업결정, 기본설계, 인서가 신청 등 의 상세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방침확립 단계이며 4단계는 설계 및 건설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사업추진조직을 설립하여 계획을 구 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단계로 전체의 사업예산과 계획의 현실적인 조사 및 정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와 6단계는 현장건설시공과 개업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위 한 단계이다. 테마파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상단계에서 개장을 하는 과정은 계획단계 1년, 건설단계 1~2년, 개장준비기간 1년 정도로 전 과정에 약 3~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테마파크

그림 18 테마파크 개발절차 및 관련 법규 개요설정

구상단계

기본계획서 수립

방침확립 및 계획 구체화

단계

관광지 지정 신청

관광 진흥법 제50조 :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함.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 공시

기본설계 수립 인구, 교통. 재해 및 환경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관광 진흥법 제52조 :

정부부처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 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

·

도지사가 지정

조성계획 승인 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사업 시행 (용재 매수 및 보상)

관광 진흥법 제53조 :

·

도지사는 기본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함

관광지 기반시설 착공 및 준공

수도권정비 계획법 :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

·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건설/시공 개업준비

단계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조성사업, 및 허가 신청

조성사업시행허가 (협의) 건축법 제8조 :

건축물 건축 또는 수선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행장정의 허가가 필요

개별관광시설 건축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18조 :

건축주가 규정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 할 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함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관광 진흥법 제5조 :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운영

관광 진흥법 제31조, 32조, 33조 :

조건부 영업허가, 유원시설 등의 관리, 안전성 검사 등이 수반되어야 함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레저산업 현황 및 성장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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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마파크의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유원시설업의 구분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국내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법 제2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 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의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중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 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 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종합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대지면적 또는 실내유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이 10,000m2이상이어야 하며 시설 내에 방송, 발전, 의무실, 안내소 등이 설 치되어야 한다.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은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 31조에 따라 방송시설 및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 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으로 대지면적 및 실내유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이 40m2이상 이어야 한다.

7 테마파크의 사업허가 기준

유원시설업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관련법규

종합유원시설업

-대지면적 : 10,000m2이상

-실내유원시설업 : 건축연면적 10,000m2이상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 -방송, 발전, 의무실, 안내소등 설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일반유원시설업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방송시설, 구급약품 비치 관광진흥법 제31조

기타유원시설업

-대지면적 : 40m2이상

-실내유원시설업 : 건축연면적 40m2이상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 이상

관광진흥법 제31조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나.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테마파크 사업은 처음 입지선정이 개장 후의 사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지역의 인구현황, 교통여건 및 미래 주변 환경 및 인프라 확충 등 의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테마파크는 입장객을 확실하게 끌어들 일 수 있는 대도시 및 근교 또는 집객력이 좋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테마파크는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장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개장 후 발생하는 추가

Ⅲ. 테마파크

비용의 증가는 업체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테마파크의 초기투자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의 2~2.5배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입장객의 테마파크 내 체류시간과 객단가는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테마파크 내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따라 서 테마파크를 개발할 때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의 배치와 종류의 선택이 매 우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음료 및 스낵과 상품 판매 시설로 부터의 이익이 실제 수익성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사업의 수지계획을 세울 때 입장객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 우며, 개장 후 입장객수와 객단가가 예측치를 밑돌 경우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 게 된다. 따라서 유사 사례 비교, 관광지로서의 평가, 교통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보수적인 숫자로 수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