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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지문을 찾아라

실험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라.

☼ 실험목표

1. 지문의 특징점을 찾을 수 있다.

2. 특징점을 종류를 말할 수 있다.

3. 특징점을 근거로 두 지문의 일치여부를 말할 수 있다.

☼ 실험 시 유의사항

1. 풍선을 너무 크게 불어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풍선에 지문을 찍을 때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지 않도록 한다.

3. 지문을 찍을 때 어느 한 쪽부터 다른 한 쪽을 돌려가며 찍는다.

☼ 지도 시 주의사항

1. 풍선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2. 적어도 두세 번 시도하여 더욱 뚜렷한 지문을 얻도록 격려한다.

3. 학생들은 특징점의 개념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 해도 좋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융선을 중심으로 관찰하도록 유도하여 특징점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실험 준비물

검은 스템프, 흰색 또는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의 풍선

☼ 실험방법

1. 손가락을 돌려가며 스탬프 잉크를 충분히 묻힌다.

2. 풍선을 평평하게 편 다음 손 가락을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돌려가며 천천히 지문을 찍는다.

3. 풍선을 자신의 머리 정도 크 기로 분다.

4. 융선을 중심으로 지문을 관 찰한 후 특이한 점(특징점이라 한다)을 찾아 형광펜이나 볼펜 으로 표시한다.

☼ 실험 결과 및 토론

1. 찾아낸 지문의 특징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서로에게 설명하자.

2. 다른 친구들의 지문을 관찰하고 나에게는 없는 특징점을 찾아보자.

☼ 실험 원리

1. 지문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그 지문만의 디테일한 특징을 특징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점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문의 중심이 되는 중심 점, 융선이 끝나는 끝점, 융선이 갈라지는 분기점, 눈 모양, 섬 등이 그것이다. 이 것들은 그 지문만의 특징이 되며 이 특징점으로 인해 다른 지문과 구별된다.

<특징점의 종류>

core:중심점, ending ridge:끝점, short ridge:짧은 선 fork or bifurcation:분기점, delta:삼각형, hook:고리 eye:눈

dot or island:섬, crossover:교차점 bridge:다리 enclosures:울타리 specialty:기타

실험 두 개의 지문은 같은 사람의 지문일까?

☼ 실험목표

1. 지문의 특징점을 찾을 수 있다.

2. 특징점을 비교하여 두 지문의 일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실험 시 유의사항

1. 특징점의 개수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찾아낸다.

☼ 지도 시 주의사항

1. 모둠 별 회의는 좋으나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한다.

☼ 실험 준비물

활동지, 형광펜(또는 붉은펜)

☼ 실험방법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용의자의 지문

1.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유력한 용의자의 지문을 서로 면밀하게 검토한다.

2. 각각의 지문에서 발견된 특 징점 위에 형광펜으로 굵은 점 을 찍는다.

3. 같은 특징점끼리 서로 연결한다. 4. 두 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단 한다.

☼ 실험 결과 및 토론

1. 두 개의 지문은 서로 일치하는가?

2.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실험 원리

대상으로부터 떠낸 지문에서 융선이 중단되는 끝점, 선이 나뉘는 ‘분기점’ 등 특징점이 선명한 부위를 8부위 이상 (8부위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은 10-8임, 즉 1 억분의 1) 찾아낸다. 다음에는 비교 대상자의 손가락의 지문으로부터 같은 부위의 특징점을 추출한다. 그러고 나서 쌍방의 특징점의 위치와 방향을 비교해 동일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특징점과 특징점 사이를 횡단하는 융선의 수 ‘릴 레이션’을 추가 조사하여 보다 정밀도 높은 대조를 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청의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12부위 이상 특징점이 같아 야 한다. 다만 차량이나 대상자 용모의 비디오 기록이나 목격정보가 있는 경우에

참고 자료

지문 일치에 따른 유죄 판결 사례

<윤상홍 변호사>

사안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 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귀금 속을 빼앗고, 다시 계속하여 "3백만 원이 필요하다 안주면 죽인 다"라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행 현금인출기에 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여 함께 집을 나와 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강도야"라고 고함 을 지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주한 것인데, 검사는 이를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범행 현장에서의 지문은 통상 침입구, 물색 장소, 도주로 등에 남을 가능성이 많 으므로 이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검색하고, 현장검색 결과 지문이 검출되었을 때 에는 필히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지문 검출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고, 전사판 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어야 하며, 채취보고서도 작성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국내 수사나 일본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 특징이 동일한 경우(타인 간에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확률은 1조 분의 1임)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 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 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 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 죄를 선고하였다.

윤상홍 변호사 기사입력 | 2012-07-11 (경북일보)

핏자국은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중학교용

핏자국은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핏자국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국과수 경력 15년차 김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였다. 새벽부터 몸부림치듯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이미 직감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와보니 상황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했다. 범인도, 의심되는 용의자도 더구나 피해자도 현장에 없었다. 오로지 땅바닥과 벽에 흩뿌려진 핏자국들...

그러나 우리의 베테랑 CSI 김대원은 이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핏자국들이 서로 외쳐대는 소리를 눈으로 들었던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의미없어 보이는 단순히 붉은 핏자국들이지만 김대원은 그것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곳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흉기로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달아났는지 그야말로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제 범인은

김대원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