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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 자유화와 WTO 분쟁해결제도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66-73)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 102)

Ⅳ.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WTO 분쟁해결제도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자협상 차 원에서는 WTO 작업계획을 기반으로 오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최근 WTO 패널과 상소기구 는 일련의 서비스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작업계획이 해결하지 못한 다수의

쟁점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US-Gambling 사건과 China- Audiovisual Services 사건을 분석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디지털무역의 자유화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US-Gambling

US-Gambling 사건은 미국이 취한 국경 간 온라인 도박서비스 금지조치가 미국이 양허한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않고 GATS 상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위반 이라고 주장하며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나 라인 안티구아-바부다(이하 안티구아)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시작되었다.44) 동 사건은 전자상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첫 번째 통상분쟁으로 당시 세간의 주 목을 받았다. 혹자는 동 사건이 그 동안 별 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온 WTO 작업계획의 미해결 쟁점을 일거 에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45) 실제로 WTO 작업계 획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수의 쟁점들 이 동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43) Mattoo and Schuknecht, supra note 21, 15.

44) 동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Douglas Irwin and Joseph Weiler,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DS 285)”, World Trade Review, 7(1), (2008) 참고.

45)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WTO 심포지움’(WTO-Symposium on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28 April 2005)에서 David Hartridge는 US-Gambling 사건이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획 (last nail in the coffin of the 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자상거래분쟁이

47)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50.

48)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54.

49)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362.

50)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363.

51) US-Gambling, AB Report, para.373.

무역이사회가 잠정보고서에서 내린 결론

54)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9.

55) US-Gambling, AB Report, para.215.

56) Sacha Wunsch-Vincent, “The Interne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the GATS: Lessons from US-Gambling”, World Trade Review 5(03) (2006), 326.

<표 1> 미국 서비스 양허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 제한사항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 스포츠 서비스

(RECREATIONAL, CULTURAL, & SPORTING SERVICES)

...

D.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스포츠를 제외한다) (OTHER RECREATIONAL SERVICES(except sporting)

1) 없음(None) 2) 없음(None)

1) 없음(None) 2) 없음(None)

출처: US-Gambling, AB Report, 138.

두 가지 공급방식의 차이에 대해 분석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7) 국경간 공급방식과 해외소비방식의 구분 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없이 동 분쟁의 판 결만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국경 간 공급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자협상 차원에서 회 원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의 공급모드 분류 문제는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기술중립성과 “동종성”

동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WTO 작업 계획에서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던

기술중립성 원칙과 서비스의 동종성에 대 해 판단할 기회를 맞았다. 패널은 <표 2>의 사례 3과 사례 4의 관계로 표현되는 ‘공급 방식 내의 기술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 다. 패널에 따르면 “GATS는 ‘국경 간 공급 방식’ 하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공급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58) 때문에 “국경 간 공급방식에 대해 시장접근을 양허했다는 것은 수입국이 양 허표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상 외국 서비스공급자들은 모든 전송수단(우편, 전 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권 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9) 또한 이러 한 결론이 WTO 회원국 사이에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57) Ibid., 326 및 각주35.

58)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81.

59)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85.

<표 2> US-Gambling에서의 기술중립성과 동종성

미국 내 서비스공급자 외국 서비스공급자

전통적 방식의 현장공급 사례 1 해당없음

원격공급 우편

사례 2 사례 3

전자적 수단 사례 4

출처: Wunsch-Vincent(2006), 331.

neutrality)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하였 다.60) 양허가 이루어진 특정 공급방식 내 에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전 송수단이 허용된다61)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기술중립성을 패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 다.62)

그러나 상기 패널의 판결은 기술중립성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전통적이고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가 동종서비스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서는 침묵하고 있다. 전자적인 수단을 통 해 국경 간에 공급되는 해외도박서비스 (<표 2>의 사례 4)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공급(<표 2>의 사례 1)되거나 미

국 국내공급자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원격 으로 공급되는 국내도박서비스(<표 2>의 사례 2)와 동종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이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 되었지만 패널와 상소기구는 소송경제 (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이에 대한 판 단을 내리지 않았다.63)

US-Gambling 사건을 통해 패널과 상소 기구는 ‘공급방식 내의 기술중립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기술중립성만을 인정하였고 오프라인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온라인 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간의 동종성 문제 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 다. 더욱이 국내서비스공급자와 외국 서비 스공급자 간의 동종성 문제는 동 분쟁에서

60)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285.

61) Patrick Low and Aaditya Mattoo, “Is There a Better Way? Alternative Approaches to Liberalization under the GATS”, In Pierre Sauve and Robert Stern (Eds.),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2000), 453.

62) 회원국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필요에 의해 동일한 GATS 공급방식 내에서 서비스의 공급수단에 따라 개 별적인 양허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Sacha Wunsch-Vincent, supra note 56, 333 참고.

63) US-Gambling, Panel report, para.6.425-426.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64) 동 사건 이후 패널과 상소기구는 China-Audiovisual Services 사건에서 기술중립성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된다.

2. China-Audiovisual Services

미국은 서적(reading materials), 가정용 시청각오락제품(audiovisual home entertain-ment products), 음반(sound recordings), 극 장상영용 영화필름(films for theatrical re-lease)의 중국 내 수입과 유통에 대한 중국 의 조치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및 가 입작업반 보고서, GATS 시장접근 의무 및 내국민대우 의무, GATT 내국민대우 의무 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제소하 였다.65) 동 분쟁은 디지털무역규범에 대한 쟁점 중 ‘기술중립성’ 원칙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66) 이하에서는 먼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해야하는지 에 대한 상소기구의 견해를 알아보고 기술

중립성 원칙과 관련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으로 전송 되는 서비스의 양허표상 분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등 장하고 디지털 융복합기술이 활용된 제품 이 국가 간에 교역되면서 이러한 제품들을 기존 양허표 체계 내에서 분류하는 문제가 상품무역과 관련된 분쟁뿐만 아니라 서비 스무역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점증하고 있 다.67) 동 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안 중 하 나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된 ‘전 자적 음원(音源)’의 유통이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양허한 ‘음반유통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에 포함되어 중국의 구체적 약속이 전자적 음원 유통에 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우선 상소기구는 “양허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협정의 문구를 해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국 간의 공통된

64) Sacha Wunsch-Vincent, supra note 56, 332.

65) 동 사건의 상소기구의 판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법적・경제적 분석은 Paola Conconi and Joost Pauwelyn,

“Trading Cultures: Appellate Body Report on China-Audiovisuals (WT/DS363/AB/R, adopted 19 January 2010)”, World Trade Review, 10(1) (2011) 참고.

66) Shin-yi Peng. “Liberalization of Trade in Television Services: The Negotiation Dilemma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Journal of World Trade, 43(4) (2009), 678.

67) ICT관련 상품의 양허표상 분류문제가 쟁점이 된 판례에는 EC-Computer Equipment (WT/DS/62,67,68/R, DS/62,67,68/AB/R, 1998월 2월 5일 패널보고서 회람, 1998년 6월 22일 상소기구보고서 채택)와 EC-IT Products (WT/DS/375,376,377/R, 2010년 9월 21일 패널보고서 채택) 등이 있다.

의도를 확인하는 작업과 결부되어야 한다”

68) China-Audiovisual Services, AB Report, para.405.

69) China-Audiovisual Services, AB Report, para.396.

70) China-Audiovisual Services, AB Report, para.412-413.

71) 가령 상소기구의 논리를 따른다면 시청각콘텐츠가 온라인상으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비디오서비스 (streaming video services)의 경우 시청각서비스에 속하게 될 것이다. Sing-yi Peng, supra note 29, 29 참고.

72) China-Audiovisual Services, Panel Report, para.7.1248.

안처럼 상이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칙은

73) China-Audiovisual Services, Panel Report, para.7.1249.

74) China-Audiovisual Services, Panel Report, para.7.1258.

75) China-Audiovisual Services, AB Report, para.377. Delimatsis (2011)는 제소국과 피제소국 모두 기술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음에도 패널과 상소기구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 이라고 평하였다. Panagiotis Delimatsis, “Protecting Public Morals in a Digital Age: Revisiting the WTO Rulings on US-Gambling and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4(2) (2011),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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