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과정과 위원임명
공추위는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 을 보완할 뿐이며250),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중심적인 국가기관으로서 법무 부를 명시함으로써251) 인권위의 성격과 위상이 법무부의 보조기구에 불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의 관계도 상하관계로 설정되고 있으며, 설립과정에서 법무부가 독점하여 왔음을 주장한다.
즉,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최초 설립을 누가 주도하는가가 인권위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을 전적으로 법무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법인인 인권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주도하에 설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립과정에서 부터 인권위가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250) 제2조 제2항.
251) 제6조.
한다.
또한, 설립위원과 설립정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에 의하면 “국내인권 위원회”의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설립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전원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7명의 설립위원 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설립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25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즉, 인권위 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예산의 요구절차 및 사항 등 세부 적인 규정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제․개정 과정 은 실질적으로 법무부 주도하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무부가 인권위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인권위의 독립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과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모두 규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 정되는가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작업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예산에 대한 요구절차, 예산의 교 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의 독 립성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253)
인권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 한 식견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여254) 인권위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252) 부칙 2조.
253) 공추위(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법무부가 대 통령령의 제․개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령 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무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원 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초기의 대통령령 이 올바르게 제정되더라도 쉽게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추후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대통령령에 의한 법정신의 왜곡”은 과거 익히 경험해 왔던 바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54) 제21조 제2항.
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원 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선임하도록 할 경우, 독립 성과 공정성을 가진 인물을 선임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다원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명은 대통령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세 명은 주요 정당의 대리인들로,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세 명은 승진에서 탈락한 고위 법관의 자리를 마련하 는 데 우선적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인권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추천된 인물들의 자격과 적합성 여 부를 판단할 아무런 검증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법안은 인권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255), 임기가 너무 짧아 인권위원이 전문성과 신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며, 인권위원이 연 임을 고려하다보면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각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인권위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분보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형의 선고가 사형, 징역에 서부터 시작해 단순한 과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실행 위로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도 면직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3년이라는 짧은 임기와 광범위한 면직사유는 권력기관의 간섭을 배제 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인권위원을 빨리 제거하는 장치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위원 임명권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 면, 캐나다는 법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독이 위원을 임명하고, 필리핀 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인디아는 수상, 하원위장, 내부장관, 상․하원 야당 총재, 상원부의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 통령이 임명하고, 인도네시아는 인권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5) 제24조.
또한, 영국의 인종평등위원회는 위원 임명권이 법무부장관에 있으며, 오 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법무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남아공은 의 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1998 년 시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하는 인물을 그대로 인권위원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이 자신을 추천한 단체를 대변하게 되므로 인권위 본래 기능이 변질되어 정치단체화 할 우려가 있고, 추천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간에 나누어먹기식 선임으로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이 미흡한 인물이 인권위원들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현실을 간과한 과잉행위 로 정부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민간단체가 인권위원 을 추천하는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56)
더욱이 인권위의 독립성은 정부에게 업무감독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인데, 소비자보호원은 재경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으 며257),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 나258), 인권위원회에는 정부의 업무감독권을 배제하였음을 지적한다.
즉, 인권위는 법무부의 어떠한 지시․감독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됨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서가 인권위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그 업무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259) 인 권위의 구성을 보면, 9인의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 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추천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고 인권위 직원도 인권위원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인권위의 설립위원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설립정관 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에 인권위 관련 일부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위원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며, 인권위 256) 오병주, op.cit., p.74. 그러나, 앞서 소개한 태국의 입법례를 보면 그러한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57) 소비자보호법 제49조.
258) 법률구조법 제35조.
259) 제12조제1항.
의 조직과 운영, 예산에 관하여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가 없고, 인권위 설립단계는 아직 인권위 구성 전이므로 정부의 인권 주무부서에서 설립위 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설립정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권한 및 기능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근거법에 반하는 내 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를 최초설립시에 국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설립위원의 최종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설립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립정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설립정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권한 및 기능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근거법에 반하는 내 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를 최초설립시에 국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설립위원의 최종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설립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립정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