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자신이 조사한 문제와 관한 평결, 견해 또는 권고를 적당 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고서외에 분기별로 자신이 수행한 중요한 성격의 기능 또는 조사와 관련 한 평결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그러 한 평결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진정인 및 조사 와 관련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12)
9. 위법행위와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통지의 이행, 선서 또는 증언, 질문에 대한 답 변, 요구받은 세부사항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권위원회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믿거나 알고도 그러한 허위 증거를 제출한 자, 고의로 조사절차를 방해하거나 조 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인 권위원회 또는 공무중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어떠한 조사와 관련하 여 그 조사가 법원에서의 절차였다고 가정한다면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행
211) 이상은 제10조 1항부터 5항 (e)까지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기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10조 제5항 (f) 이하의 규정을 참고할 것.
212) 제15조; 제11조는 인권위원회의 궐위가 생긴 경우, 제12조의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제13조는 위원의 보수와 수당, 제14조는 일정한 경비와 손해에 대한 보상, 제16 조는 직원,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를 한 자, 조사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가 심의중인 또한 심의할 문제에 관하여 인권위원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어떠한 행위 를 한자.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조 제3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언 급된 필요한 지원을 위원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0조 제5항 (a) 또는 (b)의 출입영장 또는 수색영장의 권한을 일탈하여 또는 제10조 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구내를 출입 또는 수색하거나 어떠한 물건이나 문서를 압류하거나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 9 절 기타 국가
영국은 성차별의 근절, 남녀의 기회균등 향상,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of 1975)과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of 1975의 검토와 향상을 위한 제안 등을 임무로 1976년 의회가 설립한 기회균등위원 회(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와 인종관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종평등위원회(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가 있을 뿐213) 국내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현재 국내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영국의회는 1998년 Human Rights Act가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국내인권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럽 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을 영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법의 제정시에 국내인권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끌 었지만, 새로운 인권기구는 설치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인권기구를 설치하 는 경우, 기존의 특정분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설 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의회내에 Committee on Human Rights를 설치하여 국 213) 최근에는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의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Deborah Cheney, Lisa Dickson, John Fitzpatrick and Steve Uglow, Criminal and the Human Rights Act 1998, (Bristol:Jordan Publishing Limited, 1999), p.25.
내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의 설치가 필요한가 또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14)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새로운 위원회(Commission)는 비정부 재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많았다. 영국 정부도 공공교육 및 개인에 대한 자문과 같은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정(non-statutory) 민간 재정조달(privately financed)기구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정(statutory) 인권기구의 기능을 대 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215)
스리랑카의 인권위원회는 1996년 법률(No.21/1996)에 의하여 설치되어 1997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법 제14조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자신의 발의로 또는 제출된 진정에 따라 집행 또는 행정행위에216) 의하여 야기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또는 급박한(imminent) 사건을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진정에 대한 심리를 포함하여 조정과 중개에 의한 해결, 인권의식의 함양, 인권관 련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첫째, 지금은 폐지된 차별철폐․기본적인 권감시위원회가 회부한 문제, 둘째, 불법적인 구속, 구금 및 기타행위에 관 련된 군대 및 경찰에 대한 진정, 셋째, 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 여 대법원이 인권위원회의 심리 및 보고를 위하여 회부한 문제, 넷째, 인권 침해에 관한 개인의 진정이다. 개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보면 연금지불지 역, 조기퇴직, 승진거부, 부당한 전보, 아동의 학교취업불허등에 관한 것들 이 있는 것으로 보아217) 차별행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 약도 없다.218) 따라서, 아무리 오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다.
214) Ibid.
215) 영국: http://www.official-dicuments.co.uk/
216) 집행 및 행정행위라 함은 정부,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의 기관에 의한 행위 를 말한다. http://www.apf.hreoc.gov.au/news_info/bulletin_2.html.
217) http://www.apf.hreoc.gov.au/news_info/bulletin_1.html.
218) http://www.apf.hreoc.gov.au/news_info/bulletin_2.html.
피지에서는 1999년 10월 그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진정사례를 보면, 인종, 성, 종교, 언어, 연령, 성희롱 등에 의한 차별, 고용, 토지, 주거 및 숙박시 설의 제공 등에 관한 것이다.219)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인권법의 내용을 주로 반영하여 인권법을 제정한 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필리핀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87년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63호에 의 하여 설치하였다.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권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19) Asia Pacific Forum Bulletin, issue no.3, April 2000, http://www.apf.
hreoc.gov.au/news_info /bulletin_3.html.
제 4 장 우리 나라의 인권법제정 방향
제 1 절 제정추진경과
우리의 경우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정부 및 민간인권단 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설립에 대한 구체적 인 움직임이 없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100대 국책사 업과제에 포함되고, 김대중대통령이 국가인권기구설립을 공언하면서 설립 논의가 급진전되었으며 법무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시안을 발표 하였다.
한편, 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각종 인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토 론과정을 거치면서 인권법 시안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서 반대의견을 제 시하여 왔으며, 법무부는 그 시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 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 으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 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들의 핵심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인권법 시안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많은 조언 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부사항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그 일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국제사면위원회는 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인권법 시안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설립하려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는 법 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권단체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적절한 협의없이 인권위가 만들어지면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 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20)
220) http://www.amnesty.org/:Amnesty International, Republic of Korea :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1998. 9.), pp.23-24.에서도 우리 나라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정부의 인권법안이 국내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 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며 “인권위가 제 한된 범위내에서만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등 조사권한이 미약하 고 피해구제에 대한 강력한 조사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221)
그 후 법무부가 98년의 시안을 수정하여 마련한 인권법안이 1999년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시안과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제도(시안 제23조∼제25조)를 삭제하였다. 시안의 이사회는 관계부처 차관 4인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선 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는 오해가 있음을 고려하 고 인권위의 운영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사회 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시안 제16조 제4항)을 삭제하였다. 인 권위는 순수한 민간법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의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규정 적용배제를 위해 삭제하였다고 한다.
셋째,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권(시안 제18조 제2항)을 폐지하
셋째,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권(시안 제18조 제2항)을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