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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직 대법원장인 위원장, 현직 또는 전직 대법원 판사 인 위원 1인, 전직 또는 현직 고등법원장인 위원 1인 및 인권문제에 관한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되는 2인의 위원 등 5인으로 구 성된다.131)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위원회의 본부는 델리에 두되,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132)

위원장과 다른 위원은 수상, 하원의장, 내무부장관, 하원의 야당 당수, 상원의 야당당수, 상원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는데, 이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이 추천하고 다른 위원 은 수상이 아닌 상기 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이 추천한다.133)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은 대통령이 회부하여 최고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 라 개최된 심리를 거쳐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비행 또는 무능력)는 보고를 한 후에만 그와 같이 입증된 비행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대통령의 명령으 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 거나 그 재임기간동안 다른 직에 유급으로 고용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 체적 쇠약으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것으로 관할법원이 선고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도덕적인 타락과 관 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행위로 소추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제1

130) 제2조 d호.

131) 제3조 제2항.

132) 제3조 제4항 및 제5항.

133) 제4조 제1항.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해임할 수 있다.13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임기중이라도 70세에 달하면 퇴 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이외의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퇴 임후에는 인디아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어떠한 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135)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대통령은 새로 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중의 1인을 위원장직을 대행하는 권한을 통지로 부여할 수 있다.136) 위원장이 휴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재개할 때까지 대통령이 통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137)

위원회의 행위 또는 절차는 위원회에서의 공석 또는 그 구성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화되지 아니한다.138) 위원회의 모든 명령과 결정은 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대리하도록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의 다른 간부에 의하여 감사(audit)를 받는다.

중앙정부는 사무총장이 되는 인디아 정부의 장관급 공무원 및 경찰국장 급이상의 공무원휘하의 경찰 및 수사직원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공무원과 직원을 위원회에 배려하여야 한다.139) 또한 중앙 정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 른 행정, 기술 및 과학관련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직무와 권한 1) 직 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40)

- 공무원에 의한 인권의 침해 또는 그러한 침해의 사주 또는 그러한 침해 를 방지상의 과실에 대하여 희생자 또는 그를 대리한 자에 의하여 위원

134) 제5조 제1항 및 제2항.

135) 제6조.

136) 제7조 제1항.

137) 동 제2항.

138) 제9조.

139) 제11조 제1항.

140) 제12조.

회에 제기된 진정을 심리한다.

-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법원에 계류중인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소송 참가한다.

- 다수인이 치료, 교정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기숙하고 있는 어떠한 주 정부통제하에 있는 교도소 또는 기타 시설을 수용인의 생활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주 정부에 통 지한 후 방문한다

- 헌법 또는 인권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수단 (safeguards)을 검토하여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테러리즘 행위를 포함하는 제반요인을 검토하 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한다.

- 인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문서를 연구하여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권고한다.

- 인권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장려한다.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관념을 보급하고 출판물, 대중매체, 세미 나 기타 이용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보호수단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시설의 노력을 장려한다.

- 위원회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 한다.

2) 심리 권한

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진정을 심리하기 위해 1908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모든 권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141)

- 증인의 소환 및 출석요구 및 심문 - 문서의 발견과 제출

- 진술서상에서 증거의 채택 141) 제13조.

- 법원에 대해 공적 기록 또는 그 사본 제출의 요구 - 증인심문 또는 문서의 검토에 관한 위임장 발급 - 기타 소정의 문제

위원회는 어떠한 자에게 심리의 대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쟁점 또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 현 행법에 의해 그 자가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요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요구받은 자는 인디아 형법 제176조 및 제177 조에서 정의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부 터 특별히 허가를 받은 그 임퇴가 관보게재되는 공무원은, 위원회가 심리 의 대상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 떠한 건물 또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러한 문서를 압수하거나 그 초록 또는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973년 형사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이 적 용된다.

3) 위원회의 민사법원으로의 간주

위원회는 민사법원으로 간주되며(shall be deemed to be a civil court) 위원회는 인디아 형법 제175조, 제178조, 제179조 또는 제228조 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73년 형사소송법에 규 정된 바에 따라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과 피고의 진술을 기록한 후 그 사건심리를 위하여 관할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건을 이송 받은 치안판사는 1973년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의하여 이송된 것과 동일하게 피고에 대한 진정을 심리하는 절차를 진행하 여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모든 절차는 인디아 형법 제193조 및 제228조에 규정된 의미의 또한 제196조가 적용되는 사법절차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1973년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이 적용되는 민사법원으로 간주된다.

4) 조 사

위원회는 심리에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어떠한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그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 다. 심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이 업 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은 위원회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어떠한 자를 소환하고 출두를 요구하여 심리하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는 관청에게 공적 기록이나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42)

제15조의 규정은 위원회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가 행 하는 진술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서 행하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된다. 제15조의 규정은 그와 같 이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은 심리에 관한 조사를 하여 위원회 가 특정하는 기간내에 위원회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 항). 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에서 진술된 사실의 정확성 및 보고서에서 도달한 결론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조사를 수 행하거나 조사를 지원한 자(들)의 심문을 포함한다) 심사를 할 수 있다.

어떠한 자가 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행한 진술은, 위원회가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응하여 행하여진 것이거나 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되 어 있는 것인 한, 그 진술에 의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소추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한 절차에서 그에게 불리 하게 이용될 수 없다.143)

위원회는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자의 명예가 그 조사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자에게 심리과정에서 의 견을 개진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증인의 명예를 훼손 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44)

142) 제14조.

143) 제15조.

144) 제16조.

(3) 진정처리절차 1) 심리 및 처리

위원회는 인권의 침해에 대한 진정을 심리하는 동안 중앙정부나 주 정부 또는 그에 소속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보 또는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 또는 보고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심리를 속행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원회가 정보 또는 보고를 접수하여 심리의 계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

위원회는 인권의 침해에 대한 진정을 심리하는 동안 중앙정부나 주 정부 또는 그에 소속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보 또는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 또는 보고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심리를 속행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원회가 정보 또는 보고를 접수하여 심리의 계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