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수복형 정비수법의 적용 및 예상문제점
2) 도로정비 방법
청진동의 지역특성과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도로의 선형과 골목길을 유지하면 서 2m내외의 세가로망을 확폭하여 최소 3~4m의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최소한의 건 축조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 피맛골(2.5m)의 경우에는 기존 분위기 유지를 위해 도로 를 확폭하지 않고 현재의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며, 남북축 2개 통과도로(12~
15m)외에 내부도로에는 차량통행(일정시간대 서비스 차량접근 제외)은 금지하도록 한다.
<그림 4-12> 도로확폭 및 정비
3) 예상되는 문제점
건축법상의 도로기준 문제
현행 건축법상 접도조건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2~6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진동과 같이 좁은 도로, 막다른 골목길로 이루어진 옛 도시구조를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폭원 2.5m인 피맛골은 현재의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적용하면 그에 면한 필지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며, 4m내외로 확폭할 경우 피맛골의 분위기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 로확폭이 지역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확보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폭에 따른 건물높이제한 문제
건축법에 규정된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폭원 4~6m의 통과 도로에 인접한 건물높이는 사선제한에 따라 6~9m정도로 제한받게 되고, 이 보다 협소한 골목길에 면한 필지에서는 더 낮게 건축해야 하므로 건물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 서 옛 도시구조와 기존 도로폭을 보존하면서 건물을 갱신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사선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도로정비의 부담문제
수복형 정비수법의 경우에는 도로확폭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 가가 문제이다. 도로용지를 개별 필지의 위치와 면적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담시킬 경 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① 도로용지를 부담하는 필지와 부담하지 않는 필지 발생
- 필지별 접도조건에 따라 도로용지를 부담하는 필지와 부담하지 않는 필지간에 부 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에 접도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도로확 폭과정에서 대지면적의 감소가 없는 필지와 존치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도로용지 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② 도로용지를 부담하는 필지간의 부담차이 문제
- 개별 필지별로 도로용지로 부담하는 비율(혹은 부담금액)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 막다른 도로에 면한 필지의 경우, 도로 뒷편에 위치한 필지의 진입로 확폭을 위 해 전면필지가 도로용지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위치와 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 공통 적으로 도로 등의 공공용지를 부담케 하고, 그외 도로확폭과 공공용지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즉, 도로확폭에 드는 비용을 개별 토지소유자와 공공 이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개별 소유자의 부담을 일정 정도 경감시키고, 필지간 부담의 형 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도로확폭에 따른 영향 필지분석
<그림 4-14> 도로확폭에 따른 필지면적 감소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