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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문서에서 국토 (페이지 58-63)

정연호|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사무관

「도로법」 하위법령은 그동안 경제여건 변화에 따 른 국민의 기대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속적인 민 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개정 안을 마련하여 개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6월 13일~7월 23일 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6~7 월 중에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8월 중에 는 법제처 심사를, 9월 중순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경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도로부속물에 도로 관련 연구시설물도 포함(안 제2조제12호)한다. 도로분야에 대하여 시험시공, 포장성능 등에 대한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도로부속물에 연구시설물도 포함하여 건 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도로구역 결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 록 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에 제19조의 2를 신

설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결정 내용을 송부 하면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시장ㆍ군수가 의 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시행(6월 1일)되면서 도로구역 결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 도록 하고, 공고지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대상 을 「도로법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건축, 공 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규정하고, 다 만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 경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 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 고 있으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함께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하천법시행령」 제 34조 제1항과 같이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28

조 제1항에 이를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배제조항이 없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함)의 건설비에 있어 국고지원 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걸친 경우, 현행은 전체 구간에 대해 보 상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개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30%를 초과함 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 어 시행령 개정안 제62조 제2항에서는 도로가 위 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구역 안에 도 로건설비 중 보상비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 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열아홉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보행자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도로법시행령」 개 정안 <별표 5>에서 최초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 두 번째 위반자에게는 150만 원, 세 번째 위반자 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스물째,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등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도로법시행 령」 개정안 제5조 등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명시 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 도록 하였다.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첫

째, 현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대장 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서로 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조서 외에도 도면과 지형도면(용지도)도 포함하 도록 하고, 이들 작성내용도 구체화하도록 보완 하였다.

둘째,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28조 제1항에 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제 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도로관리청의 검토를 거쳐 준공된 경우 준공된 전자도면을 제출 하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서울 양재동과 분당 정자역의 도로 구역 지하매설물 관로 파손으로 발생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범위에 대해 현행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와 제4호를 「도로 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엄격 하게 관리함에 따라, 현행 규칙 제20조 제1호(「수 도법」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 업용수도 관로)와 같은 조 제4호(「에너지기본법」

제2조 제6호의 열에너지 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넷째, 현행 「도로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각종 서식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

<그림 1> 접도구역 지정 보기

5/20m

접도구역 폭 도로구역

표주설치 지점 표주설치 지점

5/20m 접도구역 폭

리기일이 지나치게 짧아(현행 2~4일) 일선기관 에서 실제 소요시일을 기준(7일)으로 보완이 필 요해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제21호의 3 서 식>의 서식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일선기 관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 라 설립된 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있어 법인만 점용료를 감면받도록 하 는 제24조 제5호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 교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국토해양부는 도로총괄 관리청으로서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각 도로관 리청으로부터 도로법규에 따라 준공된 도로대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규칙 안」 제40조의 3을 보완하였다.

일곱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 취소사항 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반영하도록 「도로법」 제 38조의 2에 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로 「도로법시행규칙안」 제25조의 2에 국토해양 부 장관은 「도로법」 제38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별표 2>의 이격거리(17m)를 도심지 등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하여 일선기관에 서 잦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개정안 <별표 2>

의 비고란 제2호 중 이격거리(17m)는 해당 도로 관리청이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행 접도구역 표주설치가 도로경계선 밖의 사유 지 접도구역 끝선에 설치하여 표주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를 도로구역 경계선의 측구지점 외곽 에 접도구역 표주를 설치하여 표주관리가 용이하 도록 하고, 표주 설치지점으로부터 접도구역이 관 리(국도 5m, 고속도로 20m)되고 있음을 제3자도 쉽게 알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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