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경제적 강자(대기업, 대형마트)의 시장지배에 대응해 경제적 약자(중소기업, 골목상권)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① 강자의 시장지배적인 경제행위를 제도적·법적으로 강제하여 강자의 행위 제한을 통해 약자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 ② 약자의 연대로 약자의 힘을 강화하여 강자의 시장지배를 견제하는 정책(협동조합 등), ③ 강자와 약자의 시장 현실을 양자가 수용하 되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여 상생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정책(상생협력 등) 이 있다.
첫 번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법률의 힘으로 소매시장의 절대적 강자인 대형마트 영업의 일부를 직접 제한하는 정책인데, 이는 보호 대상 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소비자주권 침해 소 지와 출하농민 및 산지 생산자조직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갈등 이 발생하고 위법성이 제소된 상태이다. 영업규제의 위법성 여부는 법적인 판단 사항이지만, 합법 판결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비자와 농민에 대한 부 작용 해소 과제가 남아 있다.
두 번째 대형마트의 시장지배에 대응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협동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구매, 공동수배송 등 연대를 통해 소매상권에서의 시 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약 점인 시설노후화, 점포시설 취약성, 주차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 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협동조합적 방식에 의한 공동활 동이 적극 필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시장경쟁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대형마트와 상생구조를 추구해야 한다.
세 번째의 상생구조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대형마트는 인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점포 인테리어 개선, 노 후집기 교체 지원, 브랜드상품 개발 홍보 지원, 마트 내 브랜드상점 입점 등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마트의 ‘1점 1전통
시장’, 전통시장 내 유명상점의 마트 내 브랜드점 입점, 추석 등 명절의 행 사 공동 홍보 등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전통시장이 실질적으 로 공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은 주변 골목상권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규제로 인 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출하조직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하며, 대형마트 A사의 ‘국산의 힘 프로젝트’, 국산 신품종 개발 보급 판매 지원 등이 바람직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판촉,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A사는 2014년부터 농업인과의 상생 프로젝트인 ‘국산의 힘 프 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업무협 약을 맺어 국산 종자를 개발해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생 산된 농산물을 납품받아 상대적으로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수입종자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중간유통마진도 줄여 소비자들에게 저렴 하게 공급하는 상생 사업이다. 또한 국산의 힘 프로젝트로 양파와 양배추 종자를 개발해 계약재배하여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제주감 귤 등 국산종자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부록 1
소상공인 설문조사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영향 조사 (소상공인 대상)
A. 기본 현황
A1.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양곡류(쌀, 잡곡 등) ② 채소류 ③ 과일류
④ 기타 신선식품(계란, 두부 등) ⑤ 가공식품(유자차 등) ⑥ 기타( )
A2.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A2-1 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산지유통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해 대형마 트는 월2회 의무휴일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 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농업 부문의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업으 로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관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TEL: 061-820-2317, E-mail: [email protected])
담당자: 김성우 연구위원(TEL: 061-820-2115, E-mail: [email protected])
담당자: 변승연 연구원(TEL: 061-820-2221, E-mail: [email protected])
A2-1.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있으십니까?
A6. 농산물 판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8. 고객 방문 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방문하였습니까?
B. 영업규제 관련 인식 조사
B1. 귀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어떻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까?
① 폐지되었으면 좋겠음 (☞ B1-1 번으로 이동) ② 일부 완화되었으면 좋겠음 (☞ B1-1 번으로 이동) ③ 유지되었으면 좋겠음 (☞ B1-2 번으로 이동) ④ 강화되었으면 좋겠음 (☞ B1-2 번으로 이동)
B1-1.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선택의 자유가 감소되기 때문
② 영업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방문이 줄고, 농산물 소비가 동반하락하였기 때문 ③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
④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 ⑤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줄었기 때문 ⑥ 정책의사결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⑦ 기타( )
B1-2.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유지 혹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으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② 영업규제로 인해 고객들의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 한 등의 강제휴무 조례를 만들어 2012년 1월 17일에 「유통산업발전법」12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강제 지정 하였고(공휴일 중 선택 및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공휴일 이외 지정 가능), 영업시간에 대 한 제한을 오전 0~8시에서 오전0~10시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최고 1 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제외 비중 비율을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③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기 때문
④ 대형마트로 납품되던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 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진열대, 시설설비, 위생상태 등) ⑥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므로
⑦ 기타( )
B2.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매출액 증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판매대 진열 방법 변화 ② 판촉행사 실시 ③ 온라인 쇼핑몰 개설 ④ 취급물량 감소 ⑤ 물량 조절 ⑥ 물류비 절감
⑦ 계약 방법의 변화 도모 ⑧ 새로운 판로 개척 ⑨ 위생상태 및 판매환경 개선 ⑩ 기타( )
B3.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응답자 일반 현황
□ 최근 5년간 매출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원 원 원 원 원
□ 최근 5년간 종사자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명 명 명 명 명
◀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업체명 소재
지 시/군 동/읍/면 사업장
운영기간 년 대표자 연령 세 사업장 형태 ① 전통시장
② 슈퍼마켓 사업장 평수
평
부록 2
표 2. 조사대상자 취급 품목
단위: %
그림 1. 규제 이후 방문 고객 증감 수준
구분 응답률
종업원 수 (명)
2010년 평균 2.9
2011년 평균 2.86
2012년 평균 3.08
2013년 평균 3.06
2014년 평균 3.06
매출액 (천원)
2010년 평균 658,755
2011년 평균 632,425
2012년 평균 712,735
2013년 평균 700,010
2014년 평균 690,750
구분 응답률
양곡류(쌀, 잡곡 등) 16.8
채소류 25.4
과일류 23.2
기타 신선식품(계란, 두부 등) 18.6
가공식품(유자차 등) 15.4
기타 0.6
계 100.0
표 3. 규제 이후 방문객 유치를 위한 중요 요소
표 6. 규제 이후 매출액 증가를 위한 노력
단위: %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구분 응답률
판매대 진열 방법 변화 18.5
판촉행사 진행 26.5
취급물량 감소 3.5
물량 조절 13.9
물류비 절감 4.5
계약 방법의 변화 도모 0.7
새로운 판로 개척 4.2
위생상태 및 판매환경 개선 20.9
기타 7.3
계 100.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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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Flath. 2003. Regulation, Distribution efficiency, and Retai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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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K. Upham. 1996. “Privatized Regulation: Japanese Regulatory Style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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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ver, E.M. 1975. An Introduction to Regional Economic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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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Heilman Grier. 2001. “Japan’s Regulation of Large Retail Stores: Political Demands Versus Economic Inter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 61.
Khandker, S.R. and Koolwal, G.B. and Samad, H.A. 2010. Handbook on Impact Evaluation: Quantitative Methods and Practic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 C. p. 262.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0.
발 행 2015. 10.
발행인 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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