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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전략

문서에서 계획의 개요 (페이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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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및 목표

<그림 3-1> u-City 종합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비전

◦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

- u-City 기술로 기존의 도시 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공간과 기술, 사람간의 유기적 소통과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

나. 계획의 추진 목표

(1)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지능화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통합적 도시 관리를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 고도화된 기술 및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시장 선점

(2) 산업 활성화 제고

◦ 도시공간과 시설에 u-City 기술의 적용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관 련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 업 분야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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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향상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구현과 실시간 수요자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

◦ 지식과 창의력을 생존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식기반사회를 이루어 도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추진전략

(1) 제도기반 마련

◦ u-City 건설이 명확한 근거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관련 지침 및 기준 제정과 u-City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효율적인 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준 및 기술, 기반시설의 표준 개발

◦ u-City 정보의 다양한 활용‧관리 방안과 함께 이를 통해 발생 가능 한 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신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촉진 을 위하여 미래형 u-City 건설을 위한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R&D)을 지원

◦ u-City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이를 통해 발생되는 도시정보의 수집‧

가공‧활용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

◦ 국가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및 u-City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산업육성 지원 및 해외시장 확대

◦ 취약산업 및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고 u-City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발굴된 핵심기술 보급 및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u-City 표준모델 의 제시

◦ 차별화된 u-City 기술의 확보와 국제표준의 선도를 위한 World Forum 지원 및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4)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창출을 통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 전자정부통합서비스로 지능형 행정 체계 확립

◦ 지능형 첨단 u-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 비스 제공

◦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맞춤형 첨단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구현으 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도모

◦ 에너지 절감형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녹색서비스를 제공하 여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재해 유형별 지능형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한 방범·방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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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량 등 기존 SOC에 IT를 결합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지능 화

◦ 창의적 인재양성과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지식 서비스 극대화

◦ 전통문화자산과 창조적 문화정보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 텐츠 중심의 편리하고 품격 있는 One-Stop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 RFID/USN 기반의 지능형‧선진형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물류체계 구현

◦ 정보화기반의 평생학습체계 마련으로 전 국민의 소프트파워 향상 및 u-Work를 통한 재택근무 활성화

◦ 국가 안보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기타 다 양한 서비스의 제공

3. 단계별 추진전략

◦ 태동단계 : 공공을 중심으로 u-City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 리‧운영을 통하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 : u-City의 확대‧고도화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여 다양한 u-City 생활형 서비스의 개발‧보급

<그림 3-2> u-City 종합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계획

1. 제도기반 마련

2.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3. 산업육성 지원 및 해외시장 확대

4.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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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기반 마련

목 표

실천과제

- u-City 계획·건설·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u-City 계획 관련 지침 5건 수립(‘09년까지)

※ u-City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2건 제안(‘11년까지)

- u-City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u-City 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u-City 표준 정립

- u-City 정보 관리 및 유통기준 정립

<그림 4-1> 제도기반 마련의 개요

가 u-City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지자체의 u-City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 준보다는 분권형·자율형의 유연한 표준지침을 제시

◦ u-City 계획 수립 지침 제정

- u-City 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추진전 략,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의 마련에 중점을 두 는 u-City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u-City 건설사업 업무처리 지침 마련

- u-City 건설사업계획 및 u-City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 요한 세부기준 수립

□ u-City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u-City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 마련

- u-City 관리·운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u-City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자체별로 u-City 기반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별도의 u-City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안) 작성 및 보급

◦ u-City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기반시설보호방안 제시

- 재난‧재해, 전쟁 및 테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도시정보 백 업(backup)전용센터 구축방안 마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권한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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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City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u-City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u-City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 u-City 건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u-City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 u-City 기술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u-City 기술 참조모델을 개발하여 제시

- u-City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를 정의함으로써 u-City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의 최적 선택 및 운영 방법 제안

- u-City 서비스 도입범위 선정 및 관련 기술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u-City 건설단계의 혼선을 최소화

◦ u-City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단위기술을 분류하고 u-City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적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술의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참조모델 제시

□ u-City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u-City 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흥원, 협 회, 투자회사 설치 및 진흥기금 조성 등의 근거 마련

◦ 민간에서 개발한 u-City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 등의 품질을 확보하 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u-City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

◦ u-City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다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명시된 경우 에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을 허용하여 개인 정보 과다 수집 제한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log) 보관 및 유출 사 실의 본인 통지를 의무화

◦ 개인정보 무단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반 시 형사 고발 등 처 벌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현재)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 → (‘09년)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내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생성·유통 전(全)단계의 보안관리체계 개선

◦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관·사업자 대상 관리실태 점검

◦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유통 시 암호화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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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City 표준 정립

□ u-City 서비스 제공 기준 정립

◦ u-City 서비스 분야별 프레임워크 표준화

-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 하고,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표준아키텍처를 설계 - 각 단위서비스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를 정하고, 요구

되는 기반시설 및 기술의 호환성 범위를 정의

- 단위서비스 내용을 정의하는 단위서비스규격서와 단위서비스를 정의하는 기능에 대한 표준화

- 공통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방통융합 기반의 공공u-서 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u-City 서비스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 u-City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단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기반시설의 구축비용, 운영비용, 안정성, 전제조건 등을 파악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활용방안 제시

- 특정 단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기술은 단위서 비스 종류와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이의 명확한 상호이해를 위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 u-City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단위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 주관기 관, 서비스운영자, 관련기관, 공공 및 민간부분 구분, 주요서비스 내용, 요구사항, 서비스전달체계, 이용자, 소요단위기술을 포함하 는 “단위서비스규격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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