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문서에서 계획의 개요 (페이지 34-0)

Ⅳ. 부문별 추진계획

4.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창출을 통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 전자정부통합서비스로 지능형 행정 체계 확립

◦ 지능형 첨단 u-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 비스 제공

◦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맞춤형 첨단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구현으 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도모

◦ 에너지 절감형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녹색서비스를 제공하 여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재해 유형별 지능형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한 방범·방재 서비스 제공

29

-◦ 도로, 교량 등 기존 SOC에 IT를 결합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지능 화

◦ 창의적 인재양성과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지식 서비스 극대화

◦ 전통문화자산과 창조적 문화정보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 텐츠 중심의 편리하고 품격 있는 One-Stop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 RFID/USN 기반의 지능형‧선진형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물류체계 구현

◦ 정보화기반의 평생학습체계 마련으로 전 국민의 소프트파워 향상 및 u-Work를 통한 재택근무 활성화

◦ 국가 안보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기타 다 양한 서비스의 제공

3. 단계별 추진전략

◦ 태동단계 : 공공을 중심으로 u-City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 리‧운영을 통하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 : u-City의 확대‧고도화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여 다양한 u-City 생활형 서비스의 개발‧보급

<그림 3-2> u-City 종합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계획

1. 제도기반 마련

2.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3. 산업육성 지원 및 해외시장 확대

4.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33

1 제도기반 마련

목 표

실천과제

- u-City 계획·건설·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u-City 계획 관련 지침 5건 수립(‘09년까지)

※ u-City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2건 제안(‘11년까지)

- u-City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u-City 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u-City 표준 정립

- u-City 정보 관리 및 유통기준 정립

<그림 4-1> 제도기반 마련의 개요

가 u-City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지자체의 u-City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 준보다는 분권형·자율형의 유연한 표준지침을 제시

◦ u-City 계획 수립 지침 제정

- u-City 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추진전 략,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의 마련에 중점을 두 는 u-City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u-City 건설사업 업무처리 지침 마련

- u-City 건설사업계획 및 u-City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 요한 세부기준 수립

□ u-City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u-City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 마련

- u-City 관리·운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u-City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자체별로 u-City 기반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별도의 u-City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안) 작성 및 보급

◦ u-City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기반시설보호방안 제시

- 재난‧재해, 전쟁 및 테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도시정보 백 업(backup)전용센터 구축방안 마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권한을 확

35

-나 u-City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u-City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u-City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 u-City 건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u-City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 u-City 기술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u-City 기술 참조모델을 개발하여 제시

- u-City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를 정의함으로써 u-City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의 최적 선택 및 운영 방법 제안

- u-City 서비스 도입범위 선정 및 관련 기술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u-City 건설단계의 혼선을 최소화

◦ u-City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단위기술을 분류하고 u-City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적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술의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참조모델 제시

□ u-City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u-City 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흥원, 협 회, 투자회사 설치 및 진흥기금 조성 등의 근거 마련

◦ 민간에서 개발한 u-City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 등의 품질을 확보하 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u-City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

◦ u-City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다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명시된 경우 에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을 허용하여 개인 정보 과다 수집 제한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log) 보관 및 유출 사 실의 본인 통지를 의무화

◦ 개인정보 무단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반 시 형사 고발 등 처 벌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현재)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 → (‘09년)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내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생성·유통 전(全)단계의 보안관리체계 개선

◦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관·사업자 대상 관리실태 점검

◦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유통 시 암호화를 의무화

37

-라 u-City 표준 정립

□ u-City 서비스 제공 기준 정립

◦ u-City 서비스 분야별 프레임워크 표준화

-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 하고,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표준아키텍처를 설계 - 각 단위서비스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를 정하고, 요구

되는 기반시설 및 기술의 호환성 범위를 정의

- 단위서비스 내용을 정의하는 단위서비스규격서와 단위서비스를 정의하는 기능에 대한 표준화

- 공통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방통융합 기반의 공공u-서 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u-City 서비스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 u-City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단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기반시설의 구축비용, 운영비용, 안정성, 전제조건 등을 파악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활용방안 제시

- 특정 단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기술은 단위서 비스 종류와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이의 명확한 상호이해를 위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 u-City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단위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 주관기 관, 서비스운영자, 관련기관, 공공 및 민간부분 구분, 주요서비스 내용, 요구사항, 서비스전달체계, 이용자, 소요단위기술을 포함하 는 “단위서비스규격서”를 작성

□ u-City 기술의 표준 개발

◦ u-City 기술의 표준화

- u-City 기술 참조모델과 서비스제공 프레임워크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의

◦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 표준화

-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의 정의와 구체적인 분류와 기준 정의

◦ u-City 기술참조모델의 표준화 및 검증

- 기술참조모델을 기 구축된 u-City나 계획 중인 u-City 사업 모델 에 적용하여 각 계층과 기능 검증

- 참조모델의 검증을 통한 보완·수정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 진행 -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도

□ u-City 기반시설의 표준 개발

◦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를 위한 표준모델 정립

-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에 u-City 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이용의 효율 성제고 및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능화할 기반시설의 발굴 및 표준 정립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표준모델 개발

- 기존 도시운영모델을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 분석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적정규모와 기반환경을 산출하고 도시통합 운영센터 공간 및 시스템과 부대설비의 설계방안을 제시

- 적절한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방안과 표준 운영절차 수립

39

-마 u-City 정보 관리 및 유통기준 정립

□ u-City 정보의 생산‧수집‧가공 기준을 수립

◦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 정보의 생산‧수집‧가공에 관한 기준을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수립

◦ u-City 정보 표준화 제‧개정 절차의 기본원칙 등 표준화 관리체계 를 확립하며, u-City 정보 표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 u-City 정보의 유통기반을 구축

◦ u-City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방안 수립

- u-City 정보 유통모델개발, 시범망 구축 및 유통체계 구축방안, 유통망 관리‧운영방안, 국가지리정보유통망 등 기 구축된 유통망 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

◦ u-City정보 유통체계구축에 관한 연구와 시범망 구축 결과를 토대 로 전국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축

□ u-City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부문이 보유한 u-City정보 등 도시정보에 대해 민간유통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이 정보를 가공 후 재판매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제도, 장기공급계약제도, 정보가격의 설 정, 불법유통에 대한 벌칙 등을 정의

◦ u-City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u-City 정보 유통망 접근 채 널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공방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차별 적 홍보방안, 민간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u-City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u-City 정보 유통망 접근 채 널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공방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차별 적 홍보방안, 민간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문서에서 계획의 개요 (페이지 34-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