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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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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합영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 시도

<합영법>

1984년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와의 대치, 외국 자본의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이 구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심각한 외채 문제를 안게 되었다.

2)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가)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의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시행

나) 군수산업은 계획경제 시스템 통해 국가 관리, 민수생산은 분권화⋅시장기능 도입 다)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 초래

라) 2009년 화폐개혁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생경제 악화

마) 2010년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이후의 변화>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 인상에 따라 북한 주민은 기존 화 폐로 모은 예금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기업소에서 임금에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노력 여하 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물가 상승과 사재 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부패와 일탈행위도 늘어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 역시 크게 심 화되었다.

3) 2010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발

가) 중국의 경제적 수요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수요가 일치하여 공동개발 추진 (1) 중국은 동북 3성 지역 개발 위해 몽골,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 개발 필요 (2) 중국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 필요

4) 2012년 6.28 방침 발표 (국가통제가 가능한 시장경제 체계 수립 시도)

가)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조치 나) 주요 내용

(1) 공업분야: 기업소의 경영권한 확대, 자체적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물 처분 (2) 농업분야: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 총량을 국가와 농장이 7:3의 비율로 분배 (3) 배급제도 폐지, 군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북한주민도 식량판매소에서 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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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년 초반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개방 시도 가) 철도·도로 연결사업

(1) 2007년부터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2) 2008년 12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의해 화물열차 운행 중단 나) 금강산·개성 관광

(1)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2007년부터 금강산·개성 관광 확대

(2) 2008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발생, 관광 중단 (3) 2010년 북한의 금강산 내 우리측 자산 몰수, 2011년 우리측 체류인원 추방 다) 개성공단 사업

(1) 2000년 현대와 북한의 합의서 체결로 개성 지역 내 우리 공장 건설 시작 (2) 2007년 공단 완공

(3)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공단내 우리측 체류인원 축소 조치 (4)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4. 북한의 인권

가.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처형

가)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이념적 동조가 약해지면서 증가 나) 공개처형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 2) 정치범 수용소

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 처형, 산간오지로 추방 나) 1966년부터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

다) 5개 지역 수용소에 약 1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 3) 기타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가)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나)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종교 활동 탄압

다)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 유지, 강화 목적으로 계층구조 형성 (1)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2)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

(3) 귀속지위에 근거한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한 사회 이동 불가 라)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마) 당국과 다른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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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언론의 자유와 정치 참여에 대한 억압, 거주와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 분류에 따른 인민들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조직을 위한 공민의 의무를 강조하고, 물질적 보장이 인권의 가치로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식량난은 2000년대에도 지속

나)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 우선적 공급 다) 2000년 7.1 조치로 배급제도 사실상 폐기, 국영상점에서 식품 구매

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 문제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 2) 직업선택의 권리 제한

가) 직업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 나) 직장배치 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 능력보다 출신 성분과 당성이 우선 다) 무리배치 :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각종 건설현장에 집단적으로 배치 3)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가)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검열, 통제

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 받은 계층에게만 적용

다.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

가)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 북한이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2) 모든 회원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 나)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

다) 2015년 6월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2) 미국

가) 2004년 북한 인권법 발표

나)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포함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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