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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부조제도로는 생활보호제도,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해수당이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전국민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부조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격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득기준은 최저생활비 수준으로 설정된다. 최 저생활비 수준은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개호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의 8개 부조 중 가구유형별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조를 합산한 액수로서 결정된다. 이중 생활부조액은 개인적 경비인 제 1유형 비용 (식료품, 피복비 등), 세대공통경비인 제2유형 비용(수도 광열비, 가구집기비 등), 가구특성에 따른 가산액, 그리고 기타비용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째, 개인적 경비인 제1유형 비용은 전국을 6개 지역과 12개 연령 등급으로 구 분하여 각각 설정된다. 둘째, 세대공통경비인 제2유형 비용은 지역별 가구규모 별로 설정되며, 동절기(11월~3월)에는 지역별 동절기가산액이 추가된다. 셋째, 가구특성에 따른 가산으로는 임산부가산, 노령가산, 모자가산, 장애인가산,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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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부, 부모, 직계혈 족상호, 형제자매상호, 그리고 기타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설정된다. 이중 기타 3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재산판소의 심판에 의해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나머지 는 자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다(엄기욱, 2004).

그리고 의무교육 이상의 15~65세까지의 가동연령층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병‧장애, 보육을 위해 가동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가동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스기무라 히로시, 2005).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내용은 <표 3-8>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생활부조, 주택 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의 8가지로 구성된다. 생활부조액은 최저생활비와 해당 가구의 소득간의 차이를 보충하는 보충급여로서 제공된다. 생활부조액에는 각 지역별로 설정되는 개인 및 가구규 모별 표준급여액 뿐만 아니라 가구특성을 반영한 각종 가산액과 일시적 욕구들 이 반영되어 있다. 주택부조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월세의 경우 실제 지불된 집 세를 자가의 경우 주택유지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교육부조, 출산부조, 생업부 조, 장제부조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의료부조와 개호부조는 현물급여 로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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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일본의 최저생활비 산정 구조 제1류

제2류 + 지역별동계가산

입원환자일용품비 임산부가산

개호시설입소자기본생활비 노령가산

생활부조

인공 휴양비 모자가산

각종가산 장해자가산

기말일시부조 개호시설입소자가산

최 저 생 활 비

일시부조 재택환자가산

임대료‧지대 방사선 장해자가산

주택부조

가옥보수비 유아양육가산

개호보험료가산

교육부조 일반기준 + 학교급식비 + 통학교통비+ 교재비

개호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생업비‧技能修得費‧就職支度費

장제부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표 3-9〉 일본의 주거부조 기준액(2000년 기준, 엔/월)

주거 부조

1급지 2급지 3급지

실제 지불된 집세(월) 13,000 이내 8,000 이내

주택유지비(연) 121,000 이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생활보호제도 이외에 공공부조제도로서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특 별장애자수당이 있다. 아동부양수당은 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모 자가정과 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모자가정으로는 이혼 또는 별거세대, 부로 부터 유기당한 세대, 그리고 부가 장애를 가진 세대 등이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부양친족수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수준은 수급자격 세대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 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03년 4월 현재 2인세대(수급자격자 1인, 아동 1인) 인 경우 연수입이 130만엔 미만은 4만 2370엔, 수입이 130만엔 이상 365만엔 미만은 4만 2360엔부터 1만엔까지 10엔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급기 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당의 일부를 삭감한다(엄기욱, 2004).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정신 및 신체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부양하 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기준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상이하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2003년 현재1급 장애아동 1인당 월 51,100엔, 2급 장애아동 1인당 월 34,030엔 이 지급된다.

특별장애자수당은 20세 이상으로 거택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정한 현금을 지 급하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화된 소득기준에 의해 결 정된다. 급여수준은 2003년 현재 월 26,620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장애기초연금 과의 병급이 가능하다.

<표 3-10>은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92 Service), 실업보험제도(Contribution based Jobseeker's allowance), 산재보험제도 (Industrial Injuries benefits)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가의료서비스제도(NHS)는 사회보험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아동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공공부조 보다는 다른 국가들에서 의료보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전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가까워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3-11〉 영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대분류 구체적 제도

사회보험

- 공적연금제도(Basic State Pension, State Second Pension) - 국가의료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 실업보험제도(Contribution based Jobseeker's allowance) - 산재보험제도(Industrial Injuries benefits)

아동을 가진

- 출산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Maternity allowance) - 근로소득보전세제(Working Tax Credit)

공공부조

- 실업부조(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 주거급여(Housing Benefit, Council Tax Benefit) (Statutory maternity pay, Maternity allowance), 아동지원(Child support premium), 그리고 근로소득보전세제(Working Tax Credit)로 구성된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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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