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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대상별, 지급시기별 급여종류라는 측면에서 네 개 국가들에서의 아동 을 가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공공부조제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비교 검토해 보자.

현금, 현물, 증서 등의 형태별 급여종류에 있어서, 네 개의 국가들의 대부분 의 제도들에서 현금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물급여는 주로 의료보호나 주 거지원에 있어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사회부조 중 특수상황부조 중 의료보 호 등이 현물로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제도 중에서 의료부조와 개호 부조가 현물급여로서 제공된다. 영국의 경우 NHS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현물로 제공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호(Medicaid)가 현물로 제공된다. 그리고 주거 지원의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는 현물급여로서 주택급여가 제공된다. 증서 의 형태는 미국에서만 식품권과 주거급여에서 나타났다.

〈표 3-21〉 형태별 급여종류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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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는 장제비나 기말 일시부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네 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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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체계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4개국의 급여체계의 구조를 통합급여 대 개별급여, 부분급여 대 부가급여, 그리고 보충급여 대 정액급여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먼저 통합급여 대 개별급여의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통합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의료보호와 주거급여를 별도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개별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반주거급여제도가 존재하기는 하 지만, 이는 사회부조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부조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회부조 급여 속에 주거비용에 대한 보조가 통합되어 있다.

부분급여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통합급여체계로 구축된 사회 부조제도내에서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가급여들을 제공하 여 부분급여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소득부조의 경우 급여를 성인 및 아동 1인당 설정된 급여외에 장애인, 노인, 미망인 등의 추가적 욕구를 고려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SSI와 TANF로 제도자 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의 제도내에서는 이러한 추가적 욕구 반영이 거의 없다.

부가급여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 및 모자가정 등의 취 약계층에 지급하는 부가급여들이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영유아양육급여, 일본 의 경우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과 특 별장애자수당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들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과 일 본의 경우에는 각각 사회부조와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통합급여체계인 반면, 영 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집단별로 욕구별로 분산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충급여 대 정액급여의 측면에 있어서는 4개 국가 모두에 있어 서 일반 사회부조제도들과 주거급여는 보충급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부조와 일반주거급여,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제도, 영국의 소득보조, 주거급여, 연금크레딧, 미국의 식품권, TANF, SSI, 주거급여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정액급여는 아동수당과 실업부조제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급여체계이다. 독일의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애 자수당, 영국의 아동수당과 소득기반구직자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 우에는 뚜렷한 정액급여체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의 실업부조제도 는 정액급여가 아니라 이전 임금의 53%(또는 57%) 수준으로 소득비례급여체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아동부양수당, 영국의 CTC와 WTC, 미국의 EITC 는 소득구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체계로 구축되어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민에 대해 최저생활수 준보장에 있어서 전국민에 대한 사회부조제도를 통한 통합급여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부조제도내에서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부분급여와 사회부조제도밖에서 부가급여를 보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욕구별로 구분된 별도의 현물급여제도들을 개별급여체계로 구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사회부조제도는 인구집단별로 별도의 체계로 구 축되는 이른바 인구집단별 욕구별 개별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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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본 절에서는 기본원칙들을 사회보장제도내에서의 공공부조의 역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목적, 분배정의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nets)이 며,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에 대한 핵심적인 제도가 기초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지녀야 할 원칙 즉,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 성’(comprehensiveness),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sm) 그 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의 보 장 중 기초보장관련 제도의 경우 적어도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역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 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은 자활과 함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은 분배 정의라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이며,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이기도 하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명제는 제도가 기초보장 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각지대를 줄인다 는 것은 선정에서 요보장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수급자에게는 적정급여가 제 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제도도입 또는 개선에 있어서는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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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는 기초보장관련 제도의 건강성이라는 측 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며, 기초보장관련 제도의 급여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이 라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유인간 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역(trade-off)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기초 보장과 근로유인을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 책의 우선순위가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는 개선은 공공부조제도의 역기능, 즉,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현상(notch effect), 하향 소득신고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급여수준과 급여방식과 관련되는 문제들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조제도에서 풀어야 할 숙 제 중의 하나이다. 이 중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현상(notch effect)은 계층간 의 형평성 제고와도 관련된다.

넷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어떠한 제도가 빈곤에 대한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빈곤의 특성상 사후적인 대책보 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 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학문적으로는 논의될 수 있을지라도 제도로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도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이는 제도가 복잡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원칙들을 모두 갖춘 제도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 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개선에 있어서는 기본원칙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 한 원칙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원칙을 훼손시키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유인 등의 기타 원칙들이 반영된 모형들이 모색되어 야 한다. 아래에서는 생계급여를 중점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주거급여관련 급여체계, 의료급여 관련 급여체계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선방안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로 우선 근로장려금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해당되고 비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 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공공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로 우선 근로장려금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해당되고 비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 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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