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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부조제도로는 실업부조, 사회부조, 주거급여, 그리고 노인기초소 득보장제도가 있다.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Arbeitslosengeld)는 실업 보험 급여기간을 소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급여수급기간은 65세까지 무제한으로 설정된다. 실업부조의 수급을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asset limit)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 는데, 가구구성원 1인당 연령×EUR520(예를 들어, 65세에 EUR 33,800=65×520) 으로 설정된다. 이때 아동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배우자가 실업부조 수급시 급 여액에 해당되는 배우자 소득은 소득조사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자산조사 시에 주택은 합리적 기준 내에 있는 한 제외된다. 그리고 실업부조 수급자는 주당 15시간까지의 근로할 수 있으며 월 EUR 161까지의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다.

실업부조의 급여는 연방정부에 의해 현금으로 제공된다. 급여수준은 아동 없 는 수급자의 경우 이전임금의 53% 그리고 아동있는 수급자의 경우 이전임금

의 57%에 해당된다. 급여의 최대지급액은 월 근로소득 EUR 4,500의 53%와 57%로 제한된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0.97 factor 만큼 감소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 결과 실업부조 급여수준은 초기에는 사회부조 급여수준보다 높으나, 수급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부조 급여수준 보다 낮아지게 된다.

사회부조(Social assitance, Sozialhilfe)는 전국민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부조는 일반사회부조(Hilfe zum Lebensunterhalt)와 특수상황 부조(Hilfe in besondern lebenslagen)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전국민에게 최 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부조제도이고, 후자는 특수한 생활상태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사회부조제도(Hilfe zum Lebensunterhalt)의 수급자격은 자산조사에 기초 하는데, 자산조사는 가족, 즉,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다. 자산기준(asset limits)은 신청자의 경우 EUR 1,278, 배우자의 경우 EUR 614, 아동의 경우 1인 당 EUR 256이다. 자산조사에서 사회부조 기본급여액의 25%만큼은 공제되고 또한 EUR 143까지의 근로소득의 15%가 공제된다. 편모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의 경우 기본급여액의 33% 공제가 적용되고 또한 EUR 143까지의 소득의 25%

가 공제된다. 전체 수급자는 2000년 현재 1,457,000명인데, 이 중 16%가 실업보 험이나 실업부조 급여에 대한 보충으로 일반사회부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일 반사회부조제도의 운영은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정부 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자격기준의 설정과 집행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의 자격기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자격기준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조정으로 국한되므로 지방정부간의 차이 는 제한된다. 사회부조의 재원은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데, 주정부와 그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일반사회부조는 급여는 계속급여와 일회적 급여로 구성된다. 계속급여에 해 당되는 일반생계보호는 다시 기본욕구, 추가욕구, 그리고 특별욕구로 구분된다.

기본욕구의 표준급여액은 가구주, 가구내 성인, 그리고 아동(연령대에 따라 차 이)별로 규정된 가구구성원에 대한 기본급여액의 합으로 설정된다. 그다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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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에 추가적 욕구를 가진 경우(노인, 임신, 자녀양육, 장애 등)에 기본급여액 의 20~50%에 해당되는 추가적 급여액이 가산된다. 그리고 특별욕구로서 기본 욕구나 추가욕구로 정형화될 수 없는 생활상의 욕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료 와 난방비 등의 주거관련비용, 임의 간호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그리 고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또한 일회적 급여(one time benefit)가 필요한 경우 추 가된다. 일회적 급여로는 의복, 가재도구, 연료, 이사 및 집수리 등이 필요한 경 우나 세례, 성탄절, 생일 및 결혼 행사,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아동교육기자재, 방문 등에 대한 경비가 보조된다. 일회적 경비는 계속급여의 대상자가 아닌 저 소득국민에게도 지급된다(정연택, 1998). 그리고 아동양육급여(childrearing benefit)의 수급자격을 갖는 경우 추가적으로 이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2002년 도 1월의 경우 몇 가지 가구형태별로 월평균 사회부조 급여액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이 표에서 표준급여와 영유아양육급여는 최대급여액으로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가욕구급여와 아동급여는 정액급여이다. 영유아 양육급여는 최대급여액으로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그리고 주거지 원, 난방비, 일회적 급여는 평균 지급액을 보여준다.

〈표 3-3〉 가구형태별 월 사회부조급여 구성(2001.1.1., EUR)

가구구성 독신 자녀없는

부부

부부, 2자녀 편부모, 2자녀 아동연령 1&4 4&6 13&15 1&4 4&6 13&15 표준급여 286 515 515 515 515 286 286 286

추가욕구급여 - - - 115 115 115

아동급여 - - 306 306 464 334 334 464

영유아양육급여 - - 307 - - 307 -

-평균주거지원 257 335 444 444 444 395 395 395

평균난방비 44 60 67 67 67 67 67 67

일회적급여(월평균) 46 85 159 159 159 121 121 121 총사회부조급여 633 995 1798 1491 1649 1625 1318 1448 자료: Adema et al.(2003)

특수상황부조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다. 특별상황부조의 종류로는 자활보호, 예방 적 의료보호, 의료보호, 산모보호, 장애인재활보호, 맹인보호, 생활간호급여, 가 사유지급여, 특수한 요보호자 보호, 노인보호, 비전형적 사회적 위험 보호 등이 있다. 이 중 장애인 재활보호는 일반사회부조와 다른 특별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나머지 특별생활보호급여들에는 일반사회부조에서와 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주거급여(general housing benefit, Wohngeld)는 사회부조 급여가 주수입원이 아 닌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회부조 급여가 주수입원인 경우에 는 사회부조 급여의 부분으로 사회부조사무소(Social Assistance Office)에 의해 주거비가 지원된다. 독일에서 2000년도에 총 2.8million 명이 주거비 지원을 받 았는데, 이중에서 1.5million명은 일반주거급여에서, 1.3million명은 사회부조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은 가구규모, 소득(일정수준 이하로 제한), 주거비용(일정수준 이하로 제한)의 세 가지 파라메타에 의해 결정된다.

주거급여 산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HA= M-(a+bM+cY)Y

여기에서 HA는 주거급여액, a, b, c는 조정계수이고, M은 월세 또는 주택대 출상환금, Y는 월소득이다.

〈표 3-4〉 주거급여 파라메터값

(단위: EUR)

가구규모 공식에서의 파라메터들 최대주거

비용(M)1) 최대 소득(Y)

a b c

1 6.3/100 7.963/10000 9.102/100000 245 830 2 5.7/100 5.761/10000 6.431/100000 330 1140 3 5.5/100 5.176/10000 3.250/100000 390 1390 4 4.7/100 3.945/10000 2.325/100000 455 1830 5 4.2/100 3.483/10000 2.151/100000 520 2100 6 3.7/100 3.269/10000 1.519/100000 575 2370 주: 1) 중위렌트수준의 경우

자료: Adema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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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재정은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연방정부가 재정의 53.4%, 주정부가 44.4%,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2%를 부담한다. 그리 고 주거급여제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노인기초소득보장제도(means-tested minimum pension, Grundsicherung)는 저소 득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역할은 기존에 사회부조제도에 의해 담당되었으나 자산조사 범위가 가족을 포괄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수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사회부조로부터 분 리하여 별도의 제도로 실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자산조사에 있어서 사회부조와 달리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고 노인이나 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 자의 소득만을 고려한다. 그 기준으로는 사회부조의 자산기준이 원용된다. 급여 액은 사회부조의 표준급여를 기준으로 가구주 및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 되는 급여기준에 따라 보충급여방식으로 실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공 공부조제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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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 중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로서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체 노인의 9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NIPSSR, 2002). 다음으로 아동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제도 로서 아동수당이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로서 생활보호제도가 주된 보장을 제공 하고, 그 외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해자 수당 등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보장체계의 구성은 <표 3-6>에서 정리된 바와 같다. 아 래에서는 아동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제도와 공적부조제도들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 본다.

〈표 3-6〉 일본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대분류 구체적 제도

사회보험

-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 의료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 - 개호보험제도

아동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 - 아동수당

공공부조

- 생활보호제도 - 아동부양수당 - 특별아동부양수당 - 특별장해자수당

자료: 엄기욱(2004), 스기무라 히로시(2005), OECD(2004) 등을 참조하여 저자 구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