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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2.1. 국가 계획상 농축산식품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교토체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사 항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 신기후체제 이후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 로드 맵”을 기초로 할 예정이다.

기존 농축산업 분야의 감축수단으로는 논물관리(간단관개), 화학비료 사용 절감, 가축 분뇨 처리시설 확충, 장내발효 개선(양질 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등) 도입, 농어업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개폐장치 등) 보급 등이 해당한다.

2016년 확정된 “2030 로드맵”은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도별 정책 목표나 감축량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부자료(2016)로 확인이 가능하다. “2030 로드맵”의 농축산업 부문 감축수 단도 기존 교토체제하의 감축수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14년도 로드맵과의 차이점은 ‘논물관리’에서 ‘논물얕게대기’가 추가되었고 ‘화학 비료 사용 절감’이 삭제된 것이다. 또한 ‘농업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감축방안 지표 감축량 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방법론을 구축하 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타 산업과 유사한 규제나 배출총량거래(Cap

수단하에서도 감축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에너지 부 문에서만 감축 수단으로 포함되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발전하는 전기에 대한 감축량을 에너지 부문에 신규로 포함하여 서 추가 감축 잠재량이 고려되었다.

식품의 경우에는 농축산업과 별개로 목표가 산정되고 있다. 2014년도 발 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는 음식료품 산업 으로, “2030 로드맵”에서는 공공·기타 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서 그 목표 가 제시되었다.

감축방안 지표 기존안

감축량 수정안 감축량

2030 국내 감축목표 BAU 850.8 대비 감축률 25.7% 219 276.5

공공·기타(음식료품 외 10개 산업) 부문 BAU 21.0 대비 감축률 17.3% 4.9 5.3

농축산(비에너지) 부문 BAU 20.7 대비 감축률 5.2% 1 0.9

논물관리 간단관개 면적 비율 0.305 0.239

논물얕게대기 면적 비율 0.092 0.048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개소수 0.016 0.0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소수 0.406 0.406

장내발효 개선 양질조사료 공급량 0.109 0.109

저메탄사료 공급에 의한 감축률 0.060 0.038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목재펠릿)

지원면적 0.232 (가축분뇨에너지화 추가)

0.519 농업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 지원면적 1.287 1.2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2018)를 참고하여 작성.

<표 2-6> 신기후체제 이후 농림어업 감축방안과 정량평가 지표(∼2030년)

단위: 백만 톤

2.2. 농축산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2.2.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

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05호, 2016. 12. 2., 일부개 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일종의 탄소상쇄제도로 이해 가능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바 탕으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구매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5 년 본 사업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 도농업기술원·농 업기술센터 등 농업 기관, 농업 및 산림 협동조합, 산학기관 등 다양한 주 체가 포함된다.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시행 초기의 정부 구매형 사업을 벗 어나서 농가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와 연계한 감축실적의 탄소시장 거래, 기업으로의 직접 판매와 같은 기업 상생모델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다.

7 영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인 접근법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배출량 저감 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 ERF)를 활용하고 있다(이 내용은 캔자스 주립대학교 문동현 박사과정생

에게 원고 위탁한 내용임을 밝힌다).

연도 등록

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초기에는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자료: 스마트그린푸드(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business/b0203.jsp: 2018. 10. 3.).

<표 2-9>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기술 목록

2.2.3.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법률 제15836호, 2018. 10. 15., 일부 개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축 의무 사업장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사업을 인증 받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더불어 관련 사업 방법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부표 4-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상 기업 내부에서 의 직접 감축, 배출권 구매, 상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저탄소 기술 도입의 경제성이 낮거나 여건상 직접 감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타 사 업장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상쇄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일종의 상쇄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고시된 할당 대상 사업장의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이용 또는 배출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러한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부처별 책임제로 운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가 농업 부문의 외부사업 관장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 방법론 승인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외부사업은 등록 유형에 따라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감축사업은 단일 감축 아이템으로 추진 되는 감축사업으로 연간 감축량 3,000톤CO2-eq8을 기준으로 일반 감축사 업과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간 100톤CO2-eq 이하인 사업은 극

8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을 비 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량에 지구 온난화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네이 버 검색, www.naver.com: 2018. 11. 16.).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된다. 묶음 감축사업은 연간 3,000톤CO2-eq(극소 규모 100톤CO2-eq) 이하의 소규모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은 하나의 사업 이며, 총 감축량이 연간 1만 5,000톤CO2-eq(극소규모 500톤CO2-eq)을 초 과할 수 없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 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정책 감축사 업으로 승인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단위 사업의 상시 추가가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으로는 2017년 지열에너지시스템과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이 농업 부문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지열 에너지시스템 및 미활용열에너지를 활용한 네 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등 록되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와 지열에너지시스템을 활용한 20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2.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농축산 부문과 다르게 농식품 분야는 타 산업 기업과 동일한 제도권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고 있다. 농식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가 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 권거래제’이다.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다.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 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환경부는 총괄기관으로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관리업체9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 다

9 여기서 관리업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천 톤CO2-eq/200TJ 이상 업체, 15,000CO2-eq/80TJ 이상 사업장을 의미한다. 해당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섯 개 부처가 협력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리업체

<Y-2년> <Y-1년> <Y-1년> <Y-1년> <Y년> <Y+1년>

<그림 2-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열원으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버 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공장 내부 온수 등 필요한 곳에 열원을 공급하는 기술로, 보일러 등의 가동을 줄여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폐열회 수기를 이용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의 장점은 투자회수기간이 짧다는 것 이다.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기술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자 를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폐열회수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기간이 1~3년 정 도로 상대적으로 짧아 기업의 이용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

2.2.5.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

해 운영된다. 정부는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

해 운영된다. 정부는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