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마을 만들기 계획 제도 3.2. 지역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관리
3.3. 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 체계 구축
< 농촌(읍·면) 인구(외국인포함) >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
16,002 14,006
11,102
9,572 9,381 8,764 8,758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80 ‘85 ‘90 ‘95 ‘00 ’05 ‘10
농촌(계) 면 읍
10,827 8,521
6,661
4,851 4,032 3,434 3,063 2,962 2,155
1,926 1,767
1,501 1,383
1,273
1,177 1,163
500 1,000 1,500 2,000 2,5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80 ‘85 ‘90 ‘95 ‘00 ’05 ‘10 ‘11
농가인구 농가수
농촌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이 재 식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1. 농촌의 현실과 지역개발정책
1.1. 농촌의 현실
○ 농촌지역(읍․면) 면적은 9백만ha로 국토면적(1천만ha)의 90%
* 기본법상 농촌지역 면적(동지역 농촌지역 포함) : 9,589천ha
- 읍(216개)․면(1,198개)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세종자치시, 도농복합시 53개, 행정시 2개(제주․서귀포), 군 83개 등 139개 시․군
○ 농촌(읍·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감소세 완화
- '10년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876만 명이며, 면지역과 달리 읍지역은 '95년 이후 증가세
* 귀농․귀촌 현황 : ('05) 1,240호 → ('10) 4,067 → ('12) 27,008
< 농촌 지역 연령별 인구비중 > < 도시와 농촌간 가구별 비중 비교 >
5.6% 20.9%
58.7%
68.1% 64.2%
35.7%
14.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80 ‘85 ‘90 ‘95 ‘00 ’05 ‘10
15세미만 15-64세 65세이상
23.1%
14.4%
4.5%
0.6% 2.25%
27.1%
33.0%
13.3%
1.0% 2.17%
0%
10%
20%
30%
40%
1인가구 고령가구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도시 농촌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촌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독거노인가구 비중이 크게 높음
* 15세 미만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짐
○ 농촌마을이 면지역을 중심으로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증가세
- 특정지역으로 인구․산업․문화 집중 심화되면서, 과소화 지역의 기초생활인 프라 등 생활편리성은 저하되고 공공서비스 수요는 증가
< 농촌 지역 마을 현황 > < 인구 과소화 마을 분포 >
* 과소화마을: (’05) 2,048개 → (’10) 3,091
①과소화마을은 면지역에 87.5% 분포
②호남, 충북, 백두대간 동쪽 등에 많이 분포
○ 범정부적 삶의 질 대책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택․의료․교 육․문화 등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는 여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 및 제1·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추진 - 복지 의료 교육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1.2. 농촌지역개발정책
○ 2000년 이전 지역개발사업은 물리적 개선을 위한 하향식의 하드웨어형 지역 개발사업이 대부분
-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재건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근 대화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소 득원도로개발사업, 시군단위 농촌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추진
- 1990년대에는 정주생활권 개발대상 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장기발전 기 본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 정 비하였으며, 사업 일환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 2000년 이후 지역주민 참여 및 주도에 의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시도하여 추진 중이며, 도농교류사업 및 신활력사업 등 다양한 상향식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 발생
- 지역주민 참여와 주도를 표방하며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초기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역량 향상 미흡으로 일부지역에서 시설물 방치 및 타용도 활용 등의 문제점 발생
○ 2010년부터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 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추진
- 국토를 기초생활권 , 5+2 광역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폐합 하여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117개 시․군에 대한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수행. 농촌의 정주체계에 따라 사업 유형을 읍면소재지정비, 권역단 위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로 구분하여 ‘13년 기 준 9,182억 원을 지원
- 읍면소재지 정비는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추진.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기반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 특히, 하드웨어 위주 사업에 서 공동체형성․주민역량․마케팅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또한,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동(洞) 지역도
‘14년부터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
- 마을정비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득․정주기반 확충, 경관 개선 및 안전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 다목적 회관, 공동사업장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 성 강화를 위한 CCTV 등도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분야는 주민의 요구가 많고 필수적인 기초시설인 마을내도로,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집중지원하는 한편, 지자 체의 자율영역도 보장하는 2원적 예산지원체계를 검토 중.
○ ‘13년부터 지역발전위와 신규로 추진하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중이 며 ’13년에 총 8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33건의 협력사업(총사업비 762억 원,
’13년분 300억 원)을 선정
- 연계협력사업이란 2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동 목표를 설정 후 재원 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R&D, 기업지원 분야 외 모든 분 야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
○ 2011년부터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추진하면서 핵심과제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
- 마을사업을 추진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마을주민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현장포럼 운영, 현장포럼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 양성,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역량강화 추진 - 농촌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공간으로 만들기 위
해 농촌재능기부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2. 지역과 외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2.1.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2.1.1. 진안군
○ 주민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군 자체사업 및 정책사업을 해당 마을에 단계별로 지원
- 초기단계에는 소규모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마 을로 평가 받은 경우 마을에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린빌리지(마을당 250만원)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마을당 1천만원) → 으뜸마을가꾸 기(마을당 4천만원) → 국․도비사업(2~100억원)
○ 개별 마을단위 추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마을간 사업추진 협의 체를 구성·운영하고, 외부 전문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살 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진안군을 마을만들기 선진지로 발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운영
- 마을주민, 문화기획 전문가 및 작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등이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공공미술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경제 활성화 등 ‘주민참여 형 공공미술’을 제시
○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행정과 협력하고 민간 의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순환보직제 제한, 행정협 조회 개최 등을 통하여 행정 내부에 마을만들기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마을을 지원하고, 마을과 행정 사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전문적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 립하여 운영
2.1.2. 완주군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현할 활동주체, 행정주체, 지역사회 단체들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 - 행정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면, 중간지원조직은 정책을 현장에서 주민들
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며,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피드 백하는 역할도 담당
*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등 5개 지원조직으로 구성
- 정책과 예산이 종합적으로 군정계획에 수립․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민․
관이 참여하는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경제순환센터 직원이 책임 간사 및 책임마스터로 협력․지원
○ 여러 실․과․소로 분산돼 있던 관련 행정조직을 현장실천조직인 지역경제순환 센터와 거의 동일한 직제의 행정지원조직인 농촌활력과로 정비․신설하여 정책 과 예산지원을 담당
- 체계적인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발굴 → 육성 → 정착 →도약 → 안정 화’ 프로세스의 단계별 육성 시스템을 구축
*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 참 살기좋은 마을 → 파워 빌리지 → 마을 회사’
-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
○ 개별 마을 단위의 마을만들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간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
- 파워빌리지 촌장협의회, 파워빌리지 사무장 연석회의 등이 구성되어 마을 회사육성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활동 중
- ‘07년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희망제작소와 포괄적인 MOU 체결을 통해 신택리지 사업,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