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1)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 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3대 목표,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를 설정함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은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과제 중

‘자립역량강화’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 지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한국어교육과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를 통한 학력취득을 우선으로 함

❍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 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은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취업기초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여 성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기초소양 교육 및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함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결 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 청은 정착단계별 농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단위 농촌여성조직체 내 결혼이주여성 분과모임을 통해 기초농업기술, 전통·향토음식, 농산물가공 등 활동을 지원함.

❍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영농교육과 함께 가정경영, 생활문화, 영농애로 사항 등과 관련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또는 내국 인 여성농업인 멘토링 결연을 지원함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창업훈련,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 여성기업 확인 지원, 결혼이민자 기업의 공공구매 접근 용이 성, 창새일센터 내 창업매니저 배치 등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채용하 는 사회적 기업 및 결혼이주여성의 (예비)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농촌공동체 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여성의 주체화 등을 목표로 수립·

추진되어 왔음

❍ 기본계획은 5개 전략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설정·제시됨. 5대 전략 과 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강화’, ‘여성농 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임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 역량강화, 농촌 지역사회 리더 육성, 농촌여성의 주체 화 정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직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이하 ’농정원‘이라 함)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정보 관리, 교육과정 운영·관리함

❍ 농촌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농산업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맞춤형 교육 개발, 농촌형 새일센터 설치·운영과 발굴·육성, 귀농·귀촌인의 정착,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강화 및 주체화를 위해 경영 및 창업능력 증진 지원사업인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농식품교육원)’, ‘여 성농업인 임원 농기계교육(농진청)’, ‘여성농업인 혁신인재비지니스 아카데 미(농정원)’, ‘회계교육(농정원)’,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농정원)’ 등 이 운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분야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 동체회사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 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정책위원회 참여, 지역개발사업, 마을리더 과정, 재능나눔사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인 여성 귀농·귀촌인의 농촌공동체에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지역단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농업인력 양성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대 상 한국·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여성대학, 기초 농업교육 및 1:1 맞춤 형 농업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2-2>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다. 중앙행정기관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일 자리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 및 직무 역량강화, 지역사회 리더 육성, 주체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 자립역량강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참여로 구분하여 수립·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1개, 221,29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편성함

❍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 영되고 있음

- 새일센터는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맞춤형 진로상담, 자존 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개 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을 진행함. 전문기술 및 기업맞춤형 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과정과 함께 직업윤리 이해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직무훈련, 새일역량교육)을 통해 역량에 맞는 일자리 탐색 및 연계를 위한 취업연계, 인터십 을 지원함.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취업자 상담 및 멘 토링,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맞춤형서비스(다문화가족), 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4.do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기초소양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중언어강 사, 다문화이해 강사), 취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음.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별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교육 특화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구분 정책과제 사업비

❍ 농촌 결혼이주여성 특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농업인력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책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 직접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 전문영농교육 사업’과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사업’으로,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영 농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여성농어업인육성 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자녀의 처우)」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농업기술

교육에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 제공하고 있음

❍ 기초영농교육사업은 한국농촌사회 이해와 함께 농업의 기초 및 전문 지식 과 기술을 중심한 프로그램임. 전문영농교육사업은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 성을 위해 생산에 관한 주작물 이론과 실습, 농기계 사용으로 농작업 역량 강화, 가공산업 취·창업을 위한 한국 음식 관련 이론, 실습 교육과 함께 판 매자로서의 비즈니스 교육 등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교육 연 속성 보장을 위해 한국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을 멘 토로 선정하여 멘티 결혼이주여성의 여성농업인으로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핵심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소관부처 정책과제 소요예산

- 1:1 맞춤형 농업교육과정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농촌 사회에서 1년 이상 영

- 전라북도는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농어촌형 새일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농업생산형 농업인

품목별 전문재배기술, 친환경농업

농업기계교육, 첨단농업기계자격 및 면허취득교육

농업경영형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e-비지니스 활성화지원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 운영

영농조합 법인 운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