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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개념은 통상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 으로 흔히 인식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효 율성은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산출물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대해 영향을 초래하여 의도된 목적을 실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안전행정부, 2003: 10).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농촌관광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15년 말 기준 농어촌 민박 24,246개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873개소, 관광농원 545개소, 휴양단지 23개 소 등의 농촌관광 공급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 간에 구축된 농촌관광의 공급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관광의 시장이 확대되고 그 수 요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은 2009년에 13,024,136일 (농촌진흥청, 2009), 2014년에 15,906,034일(농촌진흥청, 2014)로 추산하고 있고, 약 5 년 간 2,881,898일 증가하여 22.1%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5> 연간 국내관광 및 농촌관광 이동총량의 비교

구분 연간 국내관광

이동총량(일)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일) 농촌관광의

차지 비율

2009년 131,111,085 13,024,136 9.9%

2014년 190,394,184

(45.2% 증) 15,906,034

(22.1% 증) 8.4%

(1.5% 감)

연간 국내관광 이동총량7)[2009년 131,111,085일(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4년 190,394,184일(문화체육관광부, 2015)]과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8)을 비교했을 때 농촌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에는 9.9%, 2014년에는 8.4%인 것으로 나타나 단순하 게 그 비율이 5년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국내 전체 관광수요 증가 폭에 비해 농촌관광 수요의 증가 폭이 작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농촌관광만을 따로 살펴보았 을 때에는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7)여기서 국내관광 이동총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국내여행 총량(관광여행+기타여행)에서 여행의 주 목적이 가족·친척·친구 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 활동·업무상 목적 등에 해당하는 기타여행을 제외한 관광여행(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등)의 이동총량을 말한다.

8)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단위 : 일)

[그림 2-3] 농촌관광 이동총량 추이

자료 :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그림 2-4] 농촌관광 인지도, 지난 1년 간 농촌관광 경험 정도, 농촌관광 의향 추이

자료 :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농촌관광의 인지도는 2003년 10.1%, 2006년 17.3%, 2011년 19.0%, 2014년 21.5%

등으로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농촌관광 경험의 정도도 2003년 8.1%, 2006년 8.5%, 2011년 13.8%, 2014년 14.7% 등으로 증가 폭이 작지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의향은 2003년 43.4%, 2006년 47.6%, 2011년 70.4%, 2014년 65.3%로, 2011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 농촌관광의 지난 1년 간 경험정도 등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사 실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선진국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내의 시대적 주류 자체가 농촌관광 등 대안관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농촌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07년에 ‘도농교류법’이 제정되면서 농 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사업비 지원(보험료 지원 포함),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등급평가제 도입, 농촌관광마을 내 신용카드 포인트제 도입 등 농촌관광의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촌관 광이 단순 농업생산 또는 농촌생활의 체험 외에 농촌의 자연·경관·문화 등 농촌의 다양한 자 원을 활용하는 관광활동으로 그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러한 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은 기존의 법적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등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상향식 접근방식을 강조하면서 직·간 접적으로 농촌관광마을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제공 등 농촌관광 사업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촌관광을 아우르는 제반 마을경영이 촉진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촌 관광사업으로 인한 마을 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농촌관광마을의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의 내용과 같이 2012년에 57.56%, 2013년에 62.46%, 2014년에 61.52%, 2015년에 64.39% 등으로 2014년에 2013년 대비 -0.94%의 소폭 감소 수치를 보이기는 했으나, 3년 간 2.27%의 평균 증가 폭을 보이고 있고, 농가소득도 6.32%의 평균증가율을 보이는 등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이 오로지 농 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 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6>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현황(호당 평균)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16)를 인용하여 재구성.

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Murphy, 1985; 김홍운·김사영, 2002; 송상섭·한범수, 2012; 윤주·최승담, 2013), 정부 의 FTA 추진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촌관광 마을 개발이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윤유식·박덕병, 2008).

농촌관광의 성과와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미령·성주인(2005)은 농촌관광마을 개발사업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지수화하고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지수화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였고, 노용호·조광익·이상영 (2006)은 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대분류 성과지표 및 중분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김남조·문성민 (2007)은 균형성과지표 BSC(Balanced Scorecard)를 이용하여 농촌관광마을(녹색농촌체 험마을)에 적합한 성과평가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채종훈·서정원(2011)은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추출하면서 향후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고, 윤주·최승담(2013)은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와의 관계 분석 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한상연·서윤정·조록환·박정운·배형호(2014)는 농촌마을 특성화사업 시행 마을의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강기호·이진희(2015)는 농 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미령·성주 인(2005), 윤주·최승담(2013) 및 강기호·이진희(2015)의 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증가율(폭)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천원) 53,909 55,274 56,815 57,800 2.35%

농가소득(천원) 31,031 34,524 34,950 37,215 6.3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57.56% 62.46% 61.52% 64.39%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