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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 보전과 농촌지역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문서에서 농업·농촌 특별대책 실천방안 연구 (페이지 190-200)

<요 약>

1. 검토 배경

□ 농촌경관 관리의 필요성 점증

○ 농촌경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대

-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고양, 어메니티(amenity)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 촌경관의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 특히 농촌이 도시민의 휴양 및 여 가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도 적정수준의 경관관리는 필요함.

○ 체계적인 농촌경관관리수단의 필요

- 농촌경관의 유지 보전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행위 규제(토지이용계 획)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이르는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 되지만 현행 제도는 거시적인 차원의 강제적인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성 있는 농촌경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단이 결 여되어 있음.

○ 농촌경관관리는 농촌공동체 및 영농활동의 활성화 수단

- 농촌경관은 농촌주민의 공동체 및 경제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형성

되어짐. 따라서 적정수준의 경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마을주 민의 영농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

□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기존 공간관련법의 한계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경관보전조례의 법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촌의 자연경관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미흡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적 수 단인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관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국토환경관리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 소규모 점적인 개발에 의해 훼손되는 농촌경관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경관협정제도가 효과적임.

□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며 특히 경관협약제도도입이 논 의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CTE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 가 크다고 판단됨.

- 프랑스의 CTE 정책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신농 업기본법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 도적 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사회-경제분야와 환경-국토개발분야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농업의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고려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음.

□ 농촌개발 관련 제도 변화

○ 농촌개발은 개발의 목적, 중요성, 관련 부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계획과 개발과의 관계 등의 제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국토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개발행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됨.

- 농업인의삶의질및농촌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지방분권화 및 국가균 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중으로 이에 따라 농촌개발의 추진 체계가 대폭 달라질 전망임.

□ 농촌개발정책 추진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시점

○ 농정은 효율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 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야 하며 이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가 필요할 시기임.

- 농정의 부문정책은 지역의 관점에서 종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 - 농촌의 고유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도시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

온 농촌정책이 변화될 필요성이 증가

- 따라서 국민적 최저한(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교통, 교육 문화, 생활환경, 산업진흥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

○ 농촌개발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획체계구축,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파트너십 강화, 중앙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추진방식의 개선 등 농촌개발정책 추진 체계를 재검토

2. 농촌경관 협약제도의 도입 방안

(1) 농촌경관 협약제도의 개념 정립

○ 일반적으로 경관협약이란 규제적인 수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운 경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하에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방공공단체와 주민, 혹은 주민상호간,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의미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한 경관형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경관협약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자연 이나 역사적 문화유산 등을 살려 매력있고 개성이 풍부한 마을을 형 성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내에 위치하는 토지, 건축물 혹은 공작물 등 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들이 지자체와 경관관리에 대해 합의하는 것.

○ 농촌경관협약은 주민자율의 농경경관 형성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목적지향성, 공간성, 자율성(실천주체와 수단), 시간성의 4가지가 협 약 설정의 기조로서 요구되어짐.

- 첫째, 경관협약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인 목적을 제시

- 둘째, 경관협약은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체결되어짐

- 셋째, 실천주체와 수단은 협약체결자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기 준을 명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항도 포함

- 넷째, 일정 기간 후에는 협약 폐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

(2) 농촌경관협약의 도입 및 운용방향 제시 ○ 농촌경관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 농촌경관의 관리 및 형성의 실질적인 주체는 주민이므로 농촌주민 들이 마을 및 주택 등 경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적극적 인 경관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

○ 농촌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DB구축

- 농촌경관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자원의 위치와 경관적 특성, 자원이 용형태 등에 대한 DB를 구축

- 농촌경관자원 현황조사를 통해 마을경관자원을 파악

- 경관자원의 잠재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이해 제고 - 경관자원현황과 경관의식조사로 이루어짐.

○ 농촌경관유형 및 경관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관리방안 고려 - 마을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 경관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경관관

리방안과 경관형성대상을 지정

- 경관유형 및 경관형성대상, 마을개발의 목적과 특성, 주민역량 등을 고려 각기 다른 경관관리방안을 선정

- 경관관리방안 중 필요한 항목만을 추출하여 경관협정의 대상으로 추진

○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지정과 경관협정의 협력적 운영방안 모색

-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기초한 경관지구지정과 경관협정을 들 수 있으므로 이들 제도 의 특징에 기초한 협력적 운영방안을 모색

- 지자체의 조례로 경관지구를 세분화 지정하며,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관지구지정과 별도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경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경관협정의 내용은 지역경관의 특성, 주민의 참여의식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주거지경관과 농업경관을 우선하 여 체결

○ 농촌마을경관계획과 경관협정을 유기적으로 연계

-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관의 마스터플랜인 마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관형성을 위한 협약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성 ○ 정부부처간의 협력네트워크 필요

- 농촌경관의 체계적인 형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협력 네트워크구축이 필요

- 경관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주무부서임. 농림부에서 농 촌경관을 고려한 농촌경관마을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경관직

불제와 연관하여 별도의 중앙단위사업(가칭 농촌경관마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녹색농촌마을의 한 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농촌경관협정을 제도화

○ 지자체 농촌경관형성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협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 지원 이 가능하도록 농림부의 직접지불제와 연계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선택가능성을 고려 표준지침을 만들고 해당 지방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협약제도를 도입

○ 경관협정에는 경관직불제를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

(5) CTE 정책은 기존의 환경농업과 관련된 시책들과 보조금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화

○ CTE 정책은 개별농가는 물론 영농그룹 등 생산자 단체와 지방정부 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역농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

- 농업관련 단체를 비롯해 환경 및 소비자 단체들이 법정위원으로 참 여하는도농업지도위원회(CDOA)는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수립을 통 해 CTE를 비롯한 정책자금의 합리적 분배와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도농업지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주요 농업관련단

- 도농업지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주요 농업관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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