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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연구는 새마을 운동 및 우리나라 비교 우위 부문의 개발 모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성제(2013)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으로 지속가능 한 성장의 한계성, 중장기적 농업부문 원조사업에 대한 로드맵 미 비, 수원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효율적 개발모델 수립 등을 문 제점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한국형 개발 모델 수립, 수 원국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 시하였다.

허장 외(2013)는 개발도상국의 농촌현황과 국제사회의 농촌개발협 력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관련 협력 모델 및 전략을 제언하였다.

소득증대, 생산기반, 기초수요 관련 사업, 조직화 및 역량개발 등으 로 구성된 표준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에티 오피아, 콜롬비아 등 3개 국가를 권역 대표국가로 지정하여 구체적 인 국가별 농촌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하였다.

한아름(2011)은 계층적분석과정(AHP)으로 분석한 농촌개발사업 우 선순위를 바탕으로 농촌개발협력의 평가 지표연구를 효율적으로 평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 개선 사항으로 사업목표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

트너십과 상호책임성 강화, 국제농촌개발사업 평가의 특수성 및 전 문성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여국 시각으로 평 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우위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반면, 본 연구는 수원국의 농업·농 촌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KOICA 지원 사업들 과 비교 분석함으로 각 사업들이 필요한 부문에 적절히 지원되었는 가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경영학에서 국가경쟁력 및 각 산업 경쟁 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농업·농촌 경쟁력 현황을 정량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사 실 국제기구 통계치만을 활용하여 수원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원국 중심의 지원 연구와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만큼 관련 지표를 통해 관 련 사업과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에서는 국제사회 원조의 흐름을 파악하고 OECD DAC 회 원국과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구분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현 황 및 발전과정, 지역별·부문별, 농업·농촌부문 등의 현황을 제시한 다.

제 3 장에서는 관련연구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원국의 농업·농 촌부문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이 장에서는 평 가항목 결정요인 및 결정요소별 평가지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제 4 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24개 대상국들에 대해 확장 된 다이아몬드 평가기법(9-팩터 모델)을 변형한 7-팩터 모델로 농 업·농촌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주요 평가 대상국으로 선정 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가나, 모잠비크에 대한 경쟁력 평가 결과 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 및 OECD DAC 회원국의 농업·농촌부문 지 원 사업들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제 5 장에서는 모든 논의들을 요약한 후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시대별 구분 주요 논의 동향

1950∼1960년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1970∼1980년 구조조정

인간의 기본적 욕구

1990년 워싱턴 컨센서스

HDI,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한 개발 등 2000년 MDGs, 거버넌스, RBA, 원조효과성 등

제 2 장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제 1 절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논의 동향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으로 인식되어 국제개발협력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 시대별로 논의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공여국 중 심의 일방적 지원에서 수원국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확대로 지 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국제개발협력 주요 논의(1950년2000년)

자료: 조성제(2013)에서 재인용(p.350)

1960년대 원조는 OECD 산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5)가 설립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 제협력 중심으로 작동되었다. 60년대 말부터는 주요 공여국 중심으

5) 창설 당시는 DAC라고 불리었으나, 1961년 9월 OECD조약 발효와 함께 명칭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로 변경하여 현재까 지 이르고 있음.

로 개발도상국들의 농업개발과 식량생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제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로 개발사업의 후퇴기가 발생한다. 원조가 중요시되는 개발도상국은 식량위기까지 겪게 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개발 목적 자 체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과 재분배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수 원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름 과 동시에 ‘개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시기가 오게 된다. 국 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의 채무경감 조치에 합의하며 정부로 인한 시 장 왜곡을 지적하게 된다. 그 대안 중 하나로 NGO의 역할이 중요 시되면서 이들이 중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 공여국들과 NGO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여 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1990년대는 냉전이 종식되나 ‘원조피로현상’의 발생과 선진 공여국 의 경제성장 악화로 ODA 규모가 축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전 환하고자 원조효과성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기 시작한다. 그와 함 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이 담긴 워싱턴 컨센서 스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보건 등 국제개발 이슈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기 아시아 경제 위기가 대두되고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이 증가 되면서 20여년 만에 ‘빈곤감소’가 개발원조의 중심 주제로 재등장하 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UN정상회담에서

공적개발원조의 핵심목표인 새천년개발계획이 채택된다. 2001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었고 빈곤감소가 국제사회 개발목표로 공 식화되었다. 2002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개발 목표달성을 위 한 재원확보가 중요시되면서 민간 재원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 후, 원조효과성이 원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2003년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선언 등에서 수차례 언급되었 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원조효과성 점검과 개발효과 성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수원국에게는 주인의식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시민사회에게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게 되었다.

2012년 UN개발협력 포럼에서는 원조의 질, 정책의 일관성, 지속가 능성, 남남협력, 성평등, 책임성, 민간기관과 협력, 원조체계 발전 등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로 시민사 회와 민간 섹터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올해 2015년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논의가 UN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도 양자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규모 비율 규모 비율

2000 36,221.00 3,108.95 8.58 33,112.05 91.42 2001 35,338.28 1,746.98 4.94 33,591.30 95.06 2002 41,018.12 1,087.61 2.65 39,930.51 97.35 2003 50,107.44 -1,034.76 -2.07 51,142.20 102.07 2004 54,753.78 -2,819.63 -5.15 57,573.41 105.15 2005 83,075.66 -823.12 -0.99 83,898.78 100.99 2006 77,537.24 -2,421.78 -3.12 79,959.02 103.12 2007 73,698.01 -2,225.30 -3.02 75,923.31 103.02 2008 87,114.58 -1,146.32 -1.32 88,260.90 101.32 2009 83,944.78 2,536.85 3.02 81,407.93 96.98 2010 90,993.11 3,318.92 3.65 87,674.19 96.35 2011 94,446.07 1,695.37 1.80 92,750.70 98.20 2012 88,544.93 2,403.16 2.71 86,141.77 97.29 2013 93,578.35 978.67 1.05 92,599.68 98.95

제 2 절 국제사회 ODA 공여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