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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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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초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유럽통계청의 전망에 따르 면, EU의 평균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가 12.5%, 포르투갈이 9.5%, 오스트리아가 8.5%, 아일랜드가 7.3%, 벨기에가 6.2%, 독일이 5.7% 증가하였다. 이들 대다수 국가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단위당 평균

소득 또한 상승했는데 이는 2001년 농업 노동력 1.6% 감소와 함께, ‘아젠 다 2000'의 공동농업정책(CAP)과 광우병이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 부문 긴급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다. 농업소득이 소폭 상승한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4.3%, 영국이 4.3%, 핀란드가 3.0%, 스웨덴이 2.8%, 스페인이 2.7%, 그리스 가 1.4%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탈리아가 0.8%, 룩셈부르크가 2.4% 감소하였다.

평균 농가소득 현황을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돼지와 가금류 생산 농가 는 전년대비 30%,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을 겸하는 농가는 전년대비 10.1%, 우유 생산 농가는 전년대비 5.8%, 원예작물 재배 농가는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목축업과 포도주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1.7%, 12.6% 감 소하였다.

자료: EU,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01”, 2002. 1.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제 출범

금년 2월 21일 EU의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계인 ‘Food Safety First set of farm-to-table’이 발효되었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 국’(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위원장 David Bryne은 개정된 EU의 식품관련 법규 ‘Food Safety First set of farm-to-table’이 발효된 이 날 을 두고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계는 사료나 식품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에 EU 집행위원회가 개입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권한 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긴급경보체계 를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규제 위원회들을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로 재조직, 위원회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David Bryne은 “우리가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식품 및 사료 공급사슬에 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 법률적 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구 체적인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식품안전성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협조와 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계와 구조가 오늘 출 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 당국이 긴급한 식품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 로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장 또는 유통이 이루어지는 어느 단계에서나 식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 어디 서든 신속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수

단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유럽 소비자들이 요구해왔던 실질적인 변화와 안전성 제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과 요망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EU 규정(2002년 1월 28일 채택)에 따르면, ‘유럽 식품 안전성 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여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이 채택된 20일 이내에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 책수단과 식품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타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올 하반기에 ‘유럽 식품 안전성 당국’이 그 기능을 수 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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