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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실가스 감축수단

○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경제적 수단, 규제조치, 자발적 협약, 연구개발․보급, 정보제공․인식제고 등으로 분류됨.

-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수단으로는 부과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들 수 있음.

․온실가스 부과금: 온실가스 단위당 배출 관련 귀속가격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화석연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임.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이용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제 배출 량에 따라 부과해야 함.

․탄소세: 탄소세는 부과금의 형태로 화석연료 사용 시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형태임. 현실적으로 탄소세 의 부과 및 징수상의 편의성 때문에 제품부과금의 형태로 운용됨.

․온실가스 배출권: 효율적인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출을 기초로 배출권을 설정하여 그 권리시장에서의 매매를 인정하는 방안

- 규제조치에는 총량규제, 화학비료살포기준, 퇴액비 살포기준, 사육밀도규 제 등을 들 수 있음. 자발적 협약에는 모범영농준칙과 자원순환형 마을관 리 등을 들 수 있음.

표 2-5.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분류

구분 감축수단

경제적 수단 부과금제도, 탄소세, 보조금, 자금지원,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규제조치 총량규제, 화학비료살포기준, 퇴액비 살포기준, 사육밀도규제 자발적 협약 모범영농준칙, 자원순환형 마을관리

연구개발․보급 연구프로그램, 기술개발, 실증사업 정보제공․인식제고 온실가스 모니터링, 사업이행지원

2.2.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

2.2.1. 청정개발체제 사업

○ 개도국(non-Annex I국가)에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공인배출감축(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크레딧을 획득하여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음.

- CDM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CDM운영기구를 두고 있음. 운영기구는 사업계획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 및 설비가동 여부 등의 모니터링과 감축실적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함.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 에너지관리공단내에 CDM인증원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CDM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단계에서 베이스라인 배출량에 대한 타 당성 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이행과정에서 감축실적 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등 두 단계에서 CDM 사업평가를 받아야 함.

- 베이스라인 배출량 평가는 해당사업 수행 전에 이루어지며 감축실적의 평 가는 사업자가 모니터링한 양을 기초로 사후적으로 실시함. 타당성 확인 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상황 하에서의 배출량이 적절히 산정되었는 지 평가함.

- 타당성 확인을 통과한 사업은 적격성을 인정받아 CDM집행위원회에 등 록되며, 이후 사업 감축 실적에 따라 크레딧을 발급 받을 수 있음. 크레딧 양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기초로 CDM운영기구가 감축량 을 평가함.

- CDM사업 타당성 확인과 검증은 일반적으로 문서검토, 현장평가, 시정조 치 확인의 3단계로 진행됨.

○ CDM 사업계획서 주요항목에는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 및 크레 딧 인정기간, 모니터링 방법론,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 해당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등이 포함됨(한승호, 2006, pp.169-171).

- 사업개요: 제안된 사업의 경제적․환경적․기술적 측면의 적정성 평가 -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본적으로 CDM집행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침의 방법

론 적용

- 사업 및 크레딧 인정기간: 기간 갱신 없이 최대 10년까지 가능

- 모니터링 방법론: 크레딧 인정기간 동안 CDM사업으로 인한 감축량 결정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평가

-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추정량: 배출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평가 - 해당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 시 지역발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평가

그림 2-3. CDM사업의 타당성 확인 절차

자료: VVM Working Group(2004), p.38.

○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사업으로 가능한 분야

- 농업부문에서 CDM사업으로 가능한 분야는 농경지의 메탄 및 아산화질 소 배출량 감축분야, 휴경농경지의 초목 조성,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반 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 UNFCCC에서 승인된 CDM사업은 15개 분야에서 514건이 등록되어 있으

- 흡수원에 의해서 제거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RMU로 나타냄. 부속서 I국 가는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RMU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제거단위는 교토의정서의 보고와 평가절차에 의해 전문조사팀이 실제 온 실가스 제거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2.3. 환경크레딧거래

○ 환경크레딧거래(environmental credit trading)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유형으로 시 장지향적 온실가스 관리수단

-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적용하는 농가에 크레 딧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임.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또는 기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 기업이 거래권을 구입하도록 함.

○ 환경크레딧거래제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낮춤으로써 농민에게 소 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관 심과 실천을 유인할 수 있음.

2.2.4. 온실가스 저감․흡수 기술

○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크게 경종부문, 축산부문, 바이오에너지 부문 등으로 유형화

- 경종부문에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휴경농경지 초목조성, 토 양 내 유기탄소 저장 등을 들 수 있음.

- 축산부문에는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바이오에너지 부문에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를 들 수 있음.

표 2-7.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흡수기술 목록

부문 저감 기술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 질소 배출량 감축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법 확대

피복작물 재배 및 관개 등 영농방법 개선 휴경 농경지 초목 조성 휴경지 조림, 초지조성

휴경지 피복작물 재배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보전경운(홑경, 무경운), 윤작

화학비료의 유기물 대체(작물잔사, 슬러지 활용 등) 토양피복, 관개방법 개선(물 관리 방법 개선)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사료의 에너지 함량 및 소화효율 개선 가축개량, 양질조사료 급여

반추위 발효조정제(사료첨가제, 미생물제제 등) 투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슬러리의 호기처리시설 확대, 덮개설치

메탄포집 및 자원화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

료 사용 감축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 자원화기술 확대 쌀겨 이용 발전

○ 토양유기탄소를 활용한 온실가스의 저장 및 흡수

- 토양 탄소는 토양 내에 고체 또는 수용액 속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형 태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말하며,3 토양유기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 에 의해 고정된 탄소가 생물의 잔해로 토양에 들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 해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을 지칭함(정원교, 2007).

- 토양유기탄소는 토양 내에서 느린 속도로 분해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토 양 속에 존재하게 되며 지표면 위 토양유기물의 저장과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3 토양탄소는 기후, 토양관리 등 토양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나타냄. 탄소는 대기가스 상태인 탄소산화물, 토양유기탄소, 토양무기탄소, 토양생물 내 탄소로 구분됨.

- 토양 유기탄소의 축적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토양탄소로 전환하 여 쉽게 방출되지 않는 형태로 토양 내에 보존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연소 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토양탄소의 저장은 대기 중 CO2를 토양탄소로 전환하여 쉽게 방출되지 않는 형태로 토양 내에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토양탄소 저장 증진을 위 한 관리방안으로는 피복경작, 보호경작, 통합적 양분관리, 무경운 영농 등 을 들 수 있음(정원교, 2007).

- 탄소의 토양 내 축적과 관련 경운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49%, 작부체계의 전환을 통해서 25%, 토양복원 노력을 통해서 13%, 경지 이용형태의 전환 을 통해 7%, 물 관리 방법의 개선을 통해 6%의 토양탄소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Lal, 1997).

- 토양유기탄소의 축적은 전 지구적 온난화 문제의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 에 농업에 있어서 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4.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적용 메커니즘

2.3. 온난화 적응

○ 온난화에 있어서 적응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의 조치로 접근 가능 - 기후변화에 있어서 적응(adaptation)은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 응한 자연과 인간시스템의 조절작용”으로 정의됨(IPCC, 2001). 즉, 지역 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를 의미함.

○ 온난화 적응은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온난화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와 무관하게 기후온난화 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데 있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온난화 적응책 강구

○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온난화 적응책 강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