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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15

문서에서 식품기준기획관 (페이지 95-100)

15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15.

15.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및 ’29. 기타 식품류’에 속한 식품 중 농산물이 주원료인 식품유형을 ‘농산가공식품류(식품군)’으로 농산물이 주원료인 식품유형을 농산가공식품류(식품군) 으로 재정비

- ‘밀가루’와 ‘기타밀가루’ → ‘밀가루’로 통합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 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 - 곡류효소함유제품 , 배아효소함유제품 , 과·채류효소함유제품 , 기타

식품효소함유제품’ → ‘효소식품’으로 통합

- ‘기타 농산가공식품’ 식품유형 신설

기타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류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전분류 유형의 재정비에 따른 정의 변경

현 행 개정(안)

식품종의 정의

<식품종의 정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식품유형의 정의>

(1) 전분 (1) 전분

감자, 고구마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2) 기타전분

식품유형 (1)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분을 말한 다.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4) 전분가공품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전분가공품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가 가하여 가공

밀가루류 정의신설 및 ‘밀가루’와 ‘기타밀가루’를 ‘밀가루’로 통합

현 행 개정(안)

(1) 밀가루 (1) 밀가루

밀가루류 정의신설 및 밀가루 와 기타밀가루 를 밀가루 로 통합

( ) 밀가루

<정의없음>

( ) 밀가루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로 전립밀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 나 등의 밀가루를 포함한다.

(3) 기타 밀가루

식품유형 (1) (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립밀 식품유형 (1)~(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립밀 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나 등을 말한다.

(2) 영양강화 밀가루 (2) 영양강화 밀가루

(2)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와 관련된 식품 및 식품첨가 물을 첨가한 밀가루를 말한다.

(2)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밀가루를 말한다.

밀가루의 등급에 “등급 외” 추가 및 회분 규격 추가

시리얼류, 찐쌀의 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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