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추진

2.1. 근거법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업화정책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8년 농가부업단지 육성사업 추진, 1973년 새마을공장 육성시책 추진, 1981 년 농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등 농촌공업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농촌에 관한 본격적인 정책은 1984년부터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촌에 공장을 유치하고 농 촌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 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1983년에 제정된 「농어촌소득 원개발촉진법」과 1984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은 1990년 폐지되고 현재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3조의2,6 「농업․농촌기본법」 제 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농공단지 개발시에는

6 “시·도지사는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 을 위한 계획의 개요 및 보조금·융자금의 소요내역, 3. 지정승인한 농공단 지와 동일 시·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안에 있는 공장의 입주·가동 및 고용실태” 등으로 규정함.

단지조성비와 공동 이용건축물 철거비 및 폐수처리장 설치비를 지원한 다. 또한, 농공단지 개발 시에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및 산 림전용부담금 등을 면제해 준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 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이 있다.

그동안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부지원은 여러 차례 수 정․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수준이 상향 조정 되었으며,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공단지 개발 및 입주기업을 위한 융자 및 금융지원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가 이루어 졌다. 이들 개선조치의 기조는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 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2.2. 지역별 분포 현황

2002년 9월 현재 전국에는 299개 농공단지에 4,575만㎡가 조성되어 3,50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농공단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남에 60개가 조성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지해 있고, 그다음이 경북 53 개, 경남 46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입 지해 있어, 충남이나 경북 등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된 경우에도 총고용 인원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농공단지가 입주대상으로 하는 표적업종은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농업생산물, 농촌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는 농업 관련 제 조업이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인력을 활용하는 가내형 및 공 장형 제조업이다. 가내형 제조업은 민속공예품제조업 등을 들 수 있고, 공장형 제조업은 도시근교의 제조업체와 하도급관계를 갖고 있는 부품

업체들을 들 수 있다.

전국 299 45,750 36,520 34,854 1,443 3,507 462 106,375 3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한국산업단지총람」, 2003. 4.

농업과 제조업의 결합은 농공단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농민 실업자는 재교육을 통해 농공단지에서 활용함으로써 농공단지 인력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합 산업화는 농공단지의 생산성 저하가 아닌, 상생의 방향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3. 농공단지에 대한 정부의 개선 대책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4개 부처가 2003년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통합 지침7을 내놓았다.

이 지침에서는 4개 부처와 관련된 농공단지의 대상 지역 지정, 단지개 발사업의 지원, 분양 및 입주지원, 환경관리, 부실기업 관리 등 포괄적 인 지원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전업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공단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 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 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공업개발에 수반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 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공단 지 활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는 기업들의 입주여건 과 농촌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실기업 지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

7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2003. 8.

회를 설치하고,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가동률 50% 미만인 기 업들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을 대신하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단 지 내에 입주시켜, 농공단지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생 추천 시에도 우대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가 기관에 대한 물품 납품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등 농공 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 물유통공사 등을 통해 기술지도나 판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 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기초지자체에서 농공단 지 입주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 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