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12 ’13 ’14 38 39
5
1.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행복” 을 증진 !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주요 추진상황 미흡한 점 발전방향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 통합 ·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
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산림복지 수혜인구 ‘3천만명’ 시대 개막
→ 산림복지서비스 국민인식 · 만족도 향상
•
산림복지 수요증가를 산업화로 연계 · 강화할 필요* 정부주도형 서비스로 민간분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은 미약
“국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및 민간산업 활성화”
『산림복지법』 시행 준비
’15
•
산림레포츠 시설기준 마련•
산림복지 민간산업화 방안 연구 등『산림복지법』 시대 돌입
’16~
•
산림복지단지 → 장기형 치유공간•
민간업 등록제 등 → 산업화 유도•
산림복지-산촌경제 연계 추진64
75
36
25
’10 ’15
단위 : %
G OO D B
AD 단위 : %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에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
낙후된 산촌지역을 복지공간으로 연계 · 활용할 필요* 산림복지일자리 : (’14) 12백 → (’17) 17백명
6
2. 6차산업화 등으로 “임업의 부가가치” 를 제고 !
주요 추진상황 미흡한 점 발전방향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 목재산업 육성, 국산목재 이용촉진 제도화
•
‘산림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
지속적인 6차산업화 예산 확충 ·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임업 활성화 필요•
산주의 사유림 경영의지 미약→ 수익모델 창출·확산 등 필요
“6차 산업화 확산과 신규·유망 산업 육성 등으로 임업의 가치를 극대화”
신규 인프라 확충
’15
•
6차산업화 체계 정비(예산, 정책 등)•
국가정원 지정 및 정원지원센터 조성•
사유림 경영혁신 대책 마련 임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16~
•
산림자원 6차산업화 단지 운영•
정원·자생식물 분야 민간산업화•생산·효율성 높은 스마트임업 구현
* 국내 목재업계 시설개선·기술교육 최초 실시
•
정원 · 자생식물 등 유망산업 육성기반 구축* 『수목원·정원법』 개정 → 정원산업 육성 근거
* 정원문화 확산(코리아가든쇼 등) → 6차산업화
* 유용식물 수집·증식·분양 → 산업화 기반마련
* 6차산업화 단지 최초 조성(군위 · 청도 등)
* 주산지별 6차산업화 현장토론회 및 컨설팅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7
3. 산림재해 최소화로 “국민안전” 을 강화 !
주요 추진상황 미흡한 점 발전방향
•
‘산불골든타임제’ 등 산불대응력 강화→ 산불 피해면적 경감
(82%↓)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응→ 산사태 피해경감
(85%↓)
및 인명피해 ‘0’•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관리를 강화 했으나, 지자체 방제품질이 저하•
초동진화 강화로 산불피해면적은 감소했으나, 발생건수는 증가•(’12) 197 → (’13) 296 → (’14) 492
“과학적이고 섬세한 방재활동으로 안전관리의 빈틈을 최소화 ”
안전관리 사각지대 집중관리
’15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설립•
일반·돌발병해충 방제활동 강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영 확대 과학적 산림재해관리 추진’16~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17까지)•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ICT활용)10년 평균 ‘13 ‘14 776
552 137
<연간 산불피해면적>
•
참나무시들음병·돌발해충 등의방제작업이 상대적으로 소홀
* 산불 : (’14) 492 → (’17) 430건
* 재선충병 : ’17까지 10만본 이하 유지
10년 평균 456
312 70
‘13 ‘14
7명 3명
0명 사망자
<연간 산사태 발생·피해규모>
단위 : ha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8
4. 산림규제 개혁으로 ”국민경제” 를 활성화 !
추진상황
(’14년 국조실 규제평가 1위)미흡한 점 발전방향
•
핵심규제 30건 등 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 2조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풍력발전 산지편입 완화(풍력발전 2.5배↑효과)
- 가축방목 허용 확대(저항력↑· 부산물 사료화)
- 산업단지 등 보전산지 편입제한 폐지 - 벌기령 완화(’67년 이후 최초)
•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에 집중, 상대적으로 임업인의 체감도 부족→ 임업인 관련 규제 개선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강화”
<벌기령 완화에 따른 편익 추정>
임업활성화 및 합리적 산지이용
’15
•
청정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등 폐지•
연접개발제한 등 비합리적 규제 개선•
산악관광 활성화 제도정비 추진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중심 개혁’16~
•
기 개선된 과제의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규제개혁 A/S팀 운영•
산·관 협의체 및 현장 지원센터 상설 운영으로 현장 개혁과제 지속 발굴•
산악관광 등 산지를 활용한 고부가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9
5. 세계산림 선도로 ”국가 품격” 을 제고 !
주요 추진상황 미흡한 점 발전방향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15.1)→ 해외산림자원 개발 지원체계 정립
•
세계 산림생태계 및 산림경관복원 이행→ 산림복원 분야의 리더 역할 수행
•
해외산림협력 양적 확대→ 국가별 특성화된 협력사업으로 질적강화 및 성과제고가 필요
•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필요“대표적인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을 강화”
체계화된 해외산림정책 마련
’15
•
해외산림자원 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가별 특성화된 협력과제 발굴•
상쇄제도 현장설명회·심포지엄 등 그린리더십 강화’16~
•
해외조림 확대로 산림자원 확보•
산림협력 및 ODA 성과 창출•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
『탄소흡수원법』 제정 ·시행(’1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임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비 감출실적>
•
VIP 해외순방 시 산림분야 MOU체결(3개국)→ 투자 안정성 확보 및 협력체계 강화
* 해외조림 : (’14) 35만 → (’17) 46만ha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10
6. 정부3.0시대의 다양한 ”산림협업” 을 전개 !
추진상황
(’14 국조실 협업평가 4위)미흡한 점 발전방향
•
재해 대응력 제고(국토부·소방·경찰청 등)•
주택지 사면의 예방사방 공동추진 필요(국토부, 지자체 건축부서 등)“새로운 아이디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창조적 협업시대를 선도”
협업과제 전수조사
’15
•
기 협업과제 홍보 및 모니터링 추진• 全부처 · 기관 대상 협업소요 발굴
창조적 협업성과 창출’16~
•
신규 협업과제의 범부처 협력 유도•
수출 등 농축산분야 협업성과 극대화•
산지축산·산악승마 활성화(농식품부·마사회 등)•
산지개발에 따른 임목자원 재활용 조속 추진 필요(국토·환경부 등)* MOU체결
(’14.2)이후 시스템구축 시간소요 등으로 성과창출 지연
•
산림복지 프로그램 다각화(교육·여가부 등)* 자유학기제, 방과후 아카데미 연계 산림교육
* 스트레스 직군 치유서비스(AI방역·소방·경찰 등)
* 도로변 위험지 조사·사방사업 → 산사태 제로화
* 국가헬기 통합운영 → 세월호 등 재난 공동대응
* 산지 내 가축방목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추진 등
* 산악승마시설 기준 마련 및 시범행사 개최 등
* 농산물 수출망 공동활용을 통한 임산물 수출 증대 : (’14) 4억 → (’17)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