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형법

문서에서 부록 1 (페이지 26-30)

ㅇ 한 회원국이 지침안이 회원국의 형사 체제에 근본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 일반입법절차를 일시 중지케 하는 emergency brakes 발동 가능(TFEU 제82조 3항, 83조 3항)

ㅇ 이 경우 여타 회원국은 9개국 이상의 참여하에 enhanced cooperation 체제로 동 지침안을 한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TFEU 제20조)

1. 개요

ㅇ 자유, 안전, 사법 영역(AFSJ)은 EU역내‘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며, 사법 협력에서부터 국경 통제까지 분야가 다양하고, 공공의 기대는 높으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 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역할이 가장 큰 분야

ㅇ 리스본 조약은 주로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리스본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제3주에 해당하는 자유, 안전, 사법 분야의 조항 들이 공동체의 틀 내로 편입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동체의 일반입법 절차를 적용하게 되었음.

ㅇ 다만, 회원국의 권한 유지 필요성에 따라 emergency brake 절차 등을 도입하여 헌법조약 보다는 회원국의 제도 보호를 존중

2. 해당 조항의 그룹화

ㅇ 제3주 영역은 암스테르담 조약 체계하에서 이민 및 망명은 민사분야 협력과 함께 EC 조약 제4부에, 경찰 및 형사사법 분야 협력은 EU 조약 제4부에, 쉥겐조약은 별도 조약으로 나뉘어져 존재하여 왔는 바, 리스본 조약은 TFEU 제5부에서 이를 일괄 그룹화함.

Ⅸ. 자유, 안전, 사법 영역 (AFSJ)

- 제67-76조 일반 조항

- 제77-80조 국경 검문, 망명, 이민 정책 - 제81조 민사분야 사법협력

- 제82-86조 형사분야 사법협력 - 제87-89조 경찰 협력

ㅇ Schengen 의정서는 종전과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여전히 opt-out

3. 정책 결정 절차

ㅇ 일반적으로는 종래 AFSJ 영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유럽의회는 단지 자문역할을 할 뿐이었으나, 리스본 조약은 동 영역에 일반입법절차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망명(TFEU 제78조), 이민(TFEU 제79조), 민사 및 형사 사법협력(TFEU 제81조 및 제82조), 형법상 범죄와 처벌의 정의 (TFEU 제83조) 등에 본격적인 EU법 정책 결정 절차 적용

ㅇ 가족법(TFEU 제81조 3항), 유럽검찰청 설립(TFEU 제86조 1항), 법 집행 관청에 의한 국경간 활동(TFEU 제89조) 등 민감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사회의 만장일치 제도를 적용하고, 유럽의회도 협의 절차만을 규정

4. 법규범(instruments)

ㅇ 공동 입장 및 framework decision 등의 법규범은 사라짐.

ㅇ 일반입법절차의 적용은 법규범이 규정, 지침, 결정으로 단순화됨을 의미

5. 비상 제동장치

(emergency brakes)

및 신축성 조항

ㅇ AFSJ 중 특히 형사법 분야에서의 신축성 조항은 TFEU 제82조 3항 및 83조 3항의 emergency brakes와 제69조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 준수를 위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주 내용임.

ㅇ TFEU 제81조 3항에 따르면 어느 회원국 의회도 국경간 함의를 지닌 가족법 영역에 있어서(회원국간 현재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성간 결혼 문제 등)의 일반입법절차 개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 회원국 의회가 반대하면, 관련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서 만장일치 채택이 필요

6. 유럽검찰청 창설을 위한 기반

ㅇ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창설을 위한 법적 기반 제공 (TFEU 제86조)

ㅇ 유럽검찰청은 EU의 금융 이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발하는 책임이 있으나 특별절차에 따라 검찰청의 권한을 여타 심각한 국경간 범죄로 확대할 여지를 두고 있음.

1. 조약상 변경 및 수정

ㅇ 인권과 관련된 종래‘원칙’(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 존중)은 리스본 조약상‘가치’로 수정되었으며, 동 가치 중에 소수민족의 권리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추가(TEU 제2조)

2. 조약상 변경에 따른 이슈들

문서에서 부록 1 (페이지 26-3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