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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 규정

문서에서 부록 1 (페이지 35-39)

ㅇ 일반입법절차 적용

- 공동 농업수산정책(TFEU 제43조)

- 회사설립권의 예외 관련 입법(TFEU 제51조)

- E U내 설립된 제3국 국적 서비스 공급업자 관련 입법(TFEU 제56조) - 서비스 조항 관련 입법(TFEU 제59조)

- 제3국과의 자본의 자유이동에 관한 입법(TFEU 제55조). 단 일부 보다 제한 적인 조치에 관한 한 유럽의회와의 협의 절차만을 요구

ㅇ 자영업자 관련 결정에까지 가중다수결 제도가 확장되었으나(TFEU 제53조), 자영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의 사회보장 제도 문제에 관한 한 emergency

brakes를 적용하여 회원국이 직접 유럽이사회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TFEU 제48조)

ㅇ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도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입법절차를 적용(TFEU 제118조)

ㅇ 통관협력에 대한 회원국 형법 및 사법절차 상의 제한을 삭제(TFEU 제33조) 한 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는 opt-out 예정

4. 경쟁법 가. 실체 규정

ㅇ 실체 규정상의 큰 변화는 없음.

ㅇ 정부 보조 규정 일부 변화(TFEU 제107조)

-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정부 보조의 자동적 정당화 규정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5년 후 삭제

- 잠재적 정당화 영역의 확대(TFEU 제349조의 저개발 지역)

나. 절차 규정

ㅇ 경쟁 왜곡에 대한 입법 절차는 일반입법절차 적용(TFEU 제116조)

5. 일반적 이해가 있는 서비스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

ㅇ EC 체제하에서 역내 시장 관련 일반적 경제 이해가 있는 서비스는 economic service만을 의미하며, non-economic services(경찰 서비스, 국가 운영 Medicare 서비스 등)은 애초에 역내 시장의 커버 범위가 아니므로, 역내 시장의 예외 리스트에도 포함될 이유가 없음.

ㅇ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 일반적 이해가 있는 서비스(SGEI)는 중요한 사회적 측면이 있는 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EU와 회원국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ㅇ SGEI 공급자는 특별한 경제적, 재정적 조건하에서 운영됨을 규정(TFEU 제14 조)하고 동 조항에 대한 제26부속서에서 동 서비스의 성격을 해석하고 회원국에 광범위한 재량적 여지를 제공(이용가능성, 다양성, 보편적 접근성 등을 강조)

1. 공동통상정책 법규범 개정 필요성

ㅇ 기존 법체계하에서 공동통상정책은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영역이었으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결정하고, 유럽의회에는 어떤 역할도 없었음.

- 따라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ECJ를 통하여 공동통상정책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집행위와 갈등을 빚어 옴.

ㅇ 국제적 경제 관계의 확장에 따라 기존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불분명해짐.

- 지식재산권, 공공보건 서비스 등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요구되고 순수 통상 정책 결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국제 통상 영역에 편입

ㅇ WTO 협정과 같은 다자적 통상협정에도 EU 및 회원국이 동시에 서명해야 함으 로써 공동체의 국제적 지위나 협상의 효율성에도 문제 야기

ㅇ 공동통상정책의 민주성을 위해 집행위가 유럽의회와 보다 자주 협의를 갖게 됨.

2. 리스본 조약에 따른 변경

(TFEU 제207조)

가.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ㅇ 공동통상정책의 framework을 규정하는 입법 행위는 일반입법절차 적용 (TFEU 제207조 2항)

XIII. 공동통상정책

ㅇ 국제 통상 협상 분야에서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특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할 의무를 갖게 됨(TFEU 제207조 3항)

ㅇ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국제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consent)가 필요(TFEU 제207조 2항)

※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이 예전에 비해 덜 기술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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