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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 1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 체계 변화

(2)
(3)

1. 리스본 조약의 추진 배경 가. 헌법 조약의 추진과 실패

ㅇ 2001.12월 EU정상회의는 확대된 EU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하여 Giscard d’

Estain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유럽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를 출범시키고, 동 협의회는 2003.7월 EU헌법 초안을 발표

I. 개요

<헌법조약안의

<헌법조약안의 주요 주요 내용> 내용>

ㅇ EU에 법인격을 새롭게 부여

- EU는 기존에는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제 관련 조약 체결시 EC(European Communities)의 이름으로 체결하였으나, 헌법조약에서는 모든 법률행위와 대외협상이 EU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

ㅇ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EU 대통령)

- 6개월마다 바뀌는 순환의장국 제도를 폐지하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에서 가중다수결로 선출되는 임기 2.5년(1회 연임 가능)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EU대통령)직 신설 -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업무를 통합한 EU 외교장관 신설 ㅇ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 가중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분야를 확대하고 가중 다수결요건을 전회원국의 55%, EU전체 인구의 65%이상의 찬성으로 단순화

ㅇ 집행위원단 개편

- 현행 1국 1집행위원제를 2014년부터 회원국의 2/3로 축소 -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지명 후 유럽의회에서 선출 ㅇ EU의 민주성 제고

- 유럽시민의 보호와 기본권 명시 - 유럽의회 권한 강화 등

(4)

ㅇ 상기 헌법조약안이 05.5-6월 사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대안 모색

- 05.6월 EU 정상회의에서 비준시한을 연장하고 향후 1년간 숙고기간(period of reflection)을 갖기로 합의

나. 개혁조약(Lisbon Treaty)의 추진

ㅇ 07.6월 EU정상회의에서 독일 Merkel 총리 주도로 헌법조약안 대신 기존 EU 조약들을 개정하는 형식의 개혁조약(Reform Treaty)을 추진키로 합의

- ‘EU헌법’, ‘EU국기’, ‘EU국가’등 초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어는 삭제하되 헌법조약상의 혁신적 내용 대부분은 그대로 반영하는 조약안을 07.7월 정부간 회의(IGC)에서 합의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동 조약에 대한 회원국 비준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 비준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국 비준방식은 회원국내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거치기로 함.

ㅇ 07.10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07.12월 리스본에서 서명)되었으며, 제1차 아일 랜드 국민투표(08.6월) 부결 이후 09.10월 재실시된 국민투표 통과 및 체코 Klaus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쳐 09.12.1 발효

※ 동 조약은 기존 EU조약들에 대한 개정(amendment)들로 이루어져 있는 바, 개정내용이 반영된 통합 조약문(consolidated version)은 이사회 홈페이지에 게시1)

제1차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폐기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EU 정상회의에서 1국1집행위원직 보장, 조세 . 국방정책 중립성에 대한 법적 보장 제시 이후 09.10월 실시된 제2차 국민투표 통과됨.

http://consilium.europa.eu/cms3_fo/showPage.asp?lang=en&id=1296&mode=g&name=

1)

(5)

2. 리스본 조약 이후 조약 체계

ㅇ 리스본 조약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암스테르담 EU조약 개정) 및 TFEU2)(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기존 EC 조약 수정)로 구성

3. 참고할만한 안내 자료

ㅇ 리스본 조약은 내용이 방대하고 기존 조약 개별 조문에 대한 수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견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아래 자료는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

- ‘The Treaty at a glance’, http://europa.eu/lisbon_treaty/glance/

index_en.htm (EU 홈페이지)

- ‘True Guide to the Treaty of Lisbon’, Andrew Duff(유럽의회 의원), www.alde.eu/fileadmin/files/Download/True-Guide-NEW.pdf(유럽의회 자유당 그룹 홈페이지)

- ‘Understanding the Lisbon Treaty', www.robert-schuman.eu /tout- comprendre-sur-le-traite-de-lisbonne.php(슈만 재단 홈페이지)

두부(Tofu)조약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이들도 있음 2)

(6)

1. EU 구조

ㅇ 기존 EU 조약은 3주체제(three-pillar system)

- 1st pillar :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ies : Euratom, European Community, ECSC), EU조약 제2, 3, 4부에 해당

- 2nd pillar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EU조약 제5부에 해당 - 3rd pillar : 형사분야 경찰 및 사법 협력, EU조약 제6부에 해당

ㅇ TEU 제1조는 EU의 법적 근거로 TEU 및 TFEU(EC 조약 개정 및 EU조약 제2 부 내용 통합)를 들고 있음.

ㅇ TFEU 수정조약에 따라 EC는 사라지고 대신 EU가 명시적인 법인격을 갖게 됨.

ㅇ EU조약 제4부내 Euratom 부분은 분리되어 Euratom 조약에 편입됨.

2. 조약의 구조(titles)

ㅇ TEU

- 제1부 : 공통 조항 - 제2부 : 민주주의 원칙

- 제3부 : 기구(the institutions)

- 제4부 :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Ⅱ. 조약의 구조

(7)

- 제5부 : EU 대외행동(일반규정) 및 공동외교안보정책 - 제6부 : 최종조항

ㅇ TFEU

- 제1부 : 원칙

- 제2부 : 비차별 및 시민권

- 제3부 : EU 정책 및 내부 행동(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 제4부 : 해외 국가 및 영토와의 연합(Association of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 제5부 : EU 대외행동 - 제6부 : 기구 및 예산 - 제7부 : 최종조항

※ 기존 제3주 경찰 및 사법 협력은 공동체(기존 제1주)의 틀내로 편입 (communitarised) 되었으며, 공동외교안보정책만이 EU 조약 수준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

3. 3주 체제의 변환

ㅇ 경찰 및 사법 협력 분야가 TFEU체제 내에 편입됨으로써 3주 체제는 폐지되고 EC의 개념 대신 EU의 개념을 중심으로 단일체제 형성

(8)

(출처 : Christa Tober외, Essential EC Law in Charts, www.eur-charts.eu)

(출처 : Christa Tobler외, Essential EC Law in Charts, www.eur-charts.eu)

<<그그림림 11>> 삼삼주주체체제제 변변화 <<그그림림 22>> 새새로로운운 EEUU mmeettaapphhoorr

(9)

1. 권력 배분과 관할권 종류

ㅇ 기존 EU법 체계하에서는 권력 배분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어느 분야가 EU의 배타적 관할권에 해당하는지는 ECJ 판례(공동통상정책 관할권 등)에 의존

ㅇ TEU 제4조 1항과 제5조는 권력 배분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EU의 관할권이 아닌 분야는 회원국과의 공동 관할권으로 규정하고, TFEU는 제2-6조에서 EU 관할권의 범주와 분야 타이틀을 별도로 마련

2. 관할권의 종류

(TFEU 제2조)

ㅇ 배타적 관할권(제2조 1항) : EU만이 입법 행위를 하고, 회원국은 EU가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EU법(Union acts) 이행시 행사

ㅇ 공동관할권(제2조 2항) :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관할권 행사

ㅇ 회원국법률행위의지원, 조정, 보완을위한행동관할권(제2조5항) : 회원국관할권우선

3. 종류별 관할권 영역

ㅇ 배타적 관할권 분야(Exclusive Competence : TFEU 제3조) - 관세동맹

Ⅲ. 관할권 확대

(10)

- 역내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경쟁 규칙 수립 - Euro 국가 통화정책

- 공동어업정책상 해양생물자원 보존 - 공동통상정책

ㅇ 공동관할권 분야(Shared Competence : TFEU 제4조) - 역내 시장

- 사회 정책(중 TFEU가 정의한 측면에 한해서) - 경제, 사회, 영역 결속

- 농업 및 어업(해양생물자원 보존 제외) - 환경

- 소비자 보호 - 교통

- T rans-European Networks - 에너지

- 공공보건 문제에 있어서의 안전(중 TFEU가 정의한 측면에 한해서) - 자유, 안전, 사법 분야

ㅇ 회원국 법률 행위의 지원, 조정, 보완을 위한 행동 관할권(TFEU 제6조) - 인간 건강의 보호 및 증진

- 산업 - 문화 - 관광

-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 시민 보호

- 행정적 협력

(11)

4. 관할권 행사의 제한

ㅇ 기존 법체계 하에서 EU 관할권은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과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제한되어 온 바, 리스본 조약은 이를 재확인

- 비례성의 원칙(TEU 제5조 4항) : EU의 공동정책은 조약상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

- 보조성의 원칙(TEU 제5조 3항) : 비배타적 관할권 분야에 있어, EU는 회원국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와 시점에서만 공동정책을 시행한다.

5. 관할권의 법적 근거 조항

(legal basis provisions)

ㅇ 법적 근거 조항은 관할권 영역, 입법행위 종류 및 절차, 이사회내 투표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할권 영역 관련 조항

- 기존 관할권의 법적 근거 확인(TFEU 제352조)

- 신규 관할권(new internal policy areas) : 관광(TFEU 제195조 2항), 시민 보호(TFEU 제196조 2항), 행정 협력(TFEU 제197조 2항)

- 기타 기존 정책영역의 확장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 기준(TFEU 제 168조 4항 c), 결속 영역에 영토적 결속 추가 (Title 18), R&D 영역에 우주 추가 (Title 19) ㅇ 입법 종류 및 절차

- 리스본 조약상 가장 큰 변경은 집행위 제안→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 절차(co-decision procedure)와 이사회내 가중투표제도(qualified majority

(12)

voting, QMV) 확대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의 도입임.

※ 새로 일반 입법 절차가 적용되는 분야

- 유럽의회 선거 관련 EU 시민권(투표권), 농업 정책 및 수산업,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정,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국경 검문 . 망명 . 이민, 민사분야 사법협력, 형사 분야 사법협력(다만, 회원국 emergency brakes 적용), 교통 관련 조치, 구조조정 기금, ECJ의 특별재판부 (specialised courts) 설치, ECJ 규정 개정 등

- 일반입법절차에 따른 유럽의회의 입법 간여, 특별 입법절차에 있어서 유럽의 회의 동의 필요(TFEU 제19조 1항, 제352조)로 인해 유럽의회의 역할이 대폭 강화

(13)

1. EU 기관의 종류

(TEU 제13조)

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ㅇ 공동결정 절차 영역 확대에 따른 입법권 확장 및 예산 절차상 권한 강화(TFEU 제314조)

ㅇ 집행위원장 선출시 결정적 역할 및 외교안보고위대표를 포함한 전체 집행위원단 임명에 대한 승인 권한(TEU 제17조 7항) 등 기관 구성 권한 강화

ㅇ 구성(TEU 제14조 2항) - 의원 최대 750명 + 의장 1명

- 누감 방식 의석 배분(회원국당 최소 6명, 최대 96명)

※ 구체 배분은 EU 정상회의가 결정

나.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ㅇ 공식 EU기구로 규정(TEU 제15조, TFEU 제235조, 236조)

ㅇ 최소 연 4회 개최(TEU 제15조)

ㅇ 임기 2.6년의 상임의장(President)에 의해 주재

Ⅳ. EU 기관 및 정책결정 절차

(14)

ㅇ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R) 참석

다.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ㅇ 주요한 정책결정기구임을 재확인(TEU 제16조 1항)

ㅇ 정책 결정 절차 강화

ㅇ 입법 관련 협의 과정의 공개 의무(TEU 제16조 8항)

ㅇ 각료이사회 조직 및 운영의 상세내용 등은 EU 정상회의가 결정(TEU 제16조 6항 및 TFEU 제236조)

ㅇ 외교이사회를 제외한 분야별 각료이사회는 6개월 단위의 순환 의장국이 주재 (TEU 제16조 9항 및 TFEU 제236조)

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ㅇ 입법 발의권 독점(TEU 제17조 2항)이 내무사법분야(PJCCM)까지 확대(TFEU 제76조 및 제289조 4항). 단,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여전히 예외

ㅇ EU법의 이행 감시(TEU 제17조 1항)

ㅇ EU를 대외적으로 대표(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 제외, TEU 제17조1항)

ㅇ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선출,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임명(TEU 제17조 7항)

(15)

ㅇ 집행위원수는 2014년 이후에는 회원국수의 2/3로 축소. 단, EU 정상회의가 달리 결정할 수 있음.(TEU 제17조 5항)

ㅇ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R)는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TEU 제17조 5항)

마.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ㅇ 전반적인 관할권 확대. 단,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여전히 예외(TEU 제19조 및 24 조 1항)

ㅇ 판사 및 법무관(Advocate-General) 임명을 위한 협의 패널 절차 도입(TFEU 제253-255조)

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및 회계감사원

ㅇ 유럽중앙은행이 공식 EU기관이 됨.(TEU 제13조)

ㅇ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 없음.

2. 기관 관련 추가적 변화

가. 외교안보고위대표 겸 집행위 부위원장

(HR/VP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Vic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ㅇ 겸직지위(double-hatted)

- 전 공동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기능과 대외관계담당집행위원 기능을 통합 (TEU 제18조)

(16)

ㅇ 신설되는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의 수장으로 동 기관의 구체 권한 및 임무는 이사회 결정으로 채택 예정(TEU 제27조 3항)

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ㅇ EU 정상회의에서 가중다수결로 선출되며 임기는 2.5년, 1회 연임가능(TEU 제15조 3항)

ㅇ EU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집행위원장과 함께 제3국과의 정상회의 참석(TEU 제15조 6항)

ㅇ HR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EU를 대외적으로 대표(TEU 제15조 6항)

다. 회원국 의회

ㅇ 보조성의 원칙의 수호자가 됨.(TEU 제12조 b)

- 옐로우 카드 : 집행위의 입법안에 대하여 보조성의 위반(breach)이 판단되면 재고를 강제할 수 있음.

- 오렌지 카드 : 집행위가 강행시 동 사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보고됨.

- 최종적으로는 보조성 원칙의 이행과 관련 사법재판소에 제소 가능(보조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관한 제2부속서 제8조)

ㅇ Europol 활동 감시와 Eurojust 활동 평가에 관여(TFEU 제88조 2항, 제85조 1항)

3. EU 정책 결정 절차

가. 공동결정절차

(Co-decision)

(17)

ㅇ 이사회와 유럽의회와의 공동결정을 필요로 하며, 리스본조약 발효로 일반 입법 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가 됨.(TFEU 제294조)

ㅇ 농업 및 수산업, 공동통상정책, 구조조정기금 및 교통, 제3주 이슈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나.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 절차

ㅇ 가중다수결이 일반 입법 절차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적 절차가 됨.(TEU 제16조 3항)

ㅇ 가중 다수결 요건에서 국별 가중치 요건을 삭제하고, 회원국의 55%(최소 15개 회원국), EU 총 인구의 65% 이상 요건으로 단순화함(Double Majority)

- blocking minority는 4개 회원국

ㅇ 새로운 가중다수결 제도는 2014년 이후 적용됨.(TEU 제16조)

ㅇ 다만, Ioannina 타협3)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정 영역에서 회원국의 emergency brakes(특정 조건, 특정 분야에서 회원국의 veto)도 가능

다. 특별 절차

ㅇ 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consultation) 또는 동의 (consent)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 입법 절차가 조세(TFEU 제113조), 사회보장 관련 조치 및 EU시민 이민자의 사회 보호(TFEU 제21조 3항) 등에 적용

94.3월 그리스 Ioannina에서 개최된 EU 비공식외교장관 회담에서 유래. Blocking Minority를 구성하는 인구의 3/4 또는 BM을 구성하는 국가의 3/4을 대표하는 회원국이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리적 기간 동안 이사회 결정을 유보해야 함.

3)

(18)

1. EU법 규범

(the Union's instruments)

의 간소화

ㅇ 리스본 조약에 따라 기존 제2, 3주에서 사용되던 복잡한 형태의 법 규범(legal instruments)이 사라지고,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간 구분이 명시됨.

ㅇ EU의 법규범은 규정(regulations),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 권고 (recommendations), 의견(opinions)으로서, 결정의 경우는 객체를 특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TEU 제288조)

ㅇ 상기 5 종류의 법규범은 입법행위일 수도 비입법행위일 수도 있는 바, 동 구분은 채택 절차에 따름.

- 입법행위 : 일반입법절차 또는 특별입법절차에 따른 채택(TFEU 제289조)으로, 일반입법절차는 공동결정절차, 특별입법절차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및 경우에 따라 유럽의회와의 협의 또는 유럽의회의 동의 요건이 추가되며, 기타 passerelle clauses에 따른 일반입법절차의 변형 형태의 입법행위도 가능

- 비입법행위 : 비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규범. i) 조약의 특별 규정에 따른 채택, ii) 입법행위의 비핵심 요소 보완 또는 개정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부분내에서의 위임행위, iii) EU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한 집행위 또는 이사회의 이행 행위(implementing acts)

Ⅴ. 2차 규범 (Secondary acts) 및

회원국 의회의 역할

(19)

2. EU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증진

ㅇ EU의 민주성 증진을 위해 회원국 국회의 EU 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간여 가능 성을 보장(회원국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1 부속서, 보조성과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대한 제2부속서)

ㅇ 집행위의 협의 문서는 회원국에 직접 전달되어야 함.

ㅇ 입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제출시와 동시에 회원국 국회에도 전달되며, 어느 회원국 국회라도 보충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시 동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 8주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ㅇ yellow card : 전체 회원국 1/3 국회들이 반대하는 경우 동 법안은 재고되어야 함.

- 집행위가 yellow card에 저항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함.

ㅇ orange card : 전체 회원국 1/2 국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위가 동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집행위는 동 사유를 합리화하는 의견을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결정시 이를 고려

ㅇ 회원국 정부의 요청시 ECJ는 EU 입법행위의 보조성 원칙의 위배 여부를 검사 (review)할 권한이 있음.(TEU 제230조)

- 회원국 국회는 정부를 통해서만 요청 가능

(20)

1. 이중의 정치적 정통성

(dual political legitimacy)

가. 개요

ㅇ EU 정치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은 EU 시민의 정치 참여 부족 및 EU 체제에 대한 지지 결핍의 결과 초래

ㅇ 리스본 조약에서는 민주성 증진을 위해 이중의 정치적 정통성 개념을 도입한 바, 회원국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되고, EU시민은 유럽의회를 통해 직접 대표되는 방식의 민주주의 구조임.

나. 민주주의 관련 일반 조항

ㅇ 민주주의 가치 규정(TEU 제2조)

- 대내적 민주주의 위반 행위는 TEU 제7조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민주주의는 원칙 규범인 동시에 강행규범이 됨.

ㅇ 대내외적 민주주의 증진(TEU 제3조 1항)

ㅇ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는 EU와 인근국간 관계에 있어 증진시켜야 할 가치이며 (TEU 제8조), EU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임.(TEU 제21조 1항)

Ⅵ. 민주성 제고

(21)

다. 민주주의 관련 특별 조항

ㅇ 리스본 조약의 제2부(TEU 제9-12조로 반영)는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음.

ㅇ 특히 회원국 국회의 정책 결정 절차 간여 가능성이 TEU 제12조 및 제1, 2 부속서를 통해 보장됨으로써 민주성이 강화된 바, 이는 헌법조약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임.

- 다만, 회원국 국회는 EU공식 기관이 아니므로 정책결정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ㅇ 유럽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회원국 국민의 의사는 EU시민의 의사로서 유럽의 회를 통해 반영됨으로써 양자의 충돌시 어느쪽이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음.

2. 유럽 의회

ㅇ 유럽의회의 권한이 새로운 권한의 부여 및 일반입법절차 도입으로 강화된 사실은 EU의 민주성 증진을 입증

-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 의해 선출됨으로써(TEU 제17조 7항), 향후 집행위는 유럽의회 구성상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형태에 따라 정치 성향이 결정될 가능 성이 큼.

ㅇ 향후 유럽의회 자체의 민주성 및 정통성 강화 노력이 필요

- 유럽의회 선거에 대해 일반 시민의 관심이 저조하고, 단순히 회원국내 정당별 지지도 조사 수준의 인식이 팽배

- 회원국 정당들도 유럽의회의원 후보로 유력인물들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유럽의회의 전반적인 수준에도 영향을 끼침.

(22)

1. 개요

ㅇ 기존 조약하에서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일부 회원국 그룹이 법률 및 제도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쉥겐, 유로 등

ㅇ 동 조화 협력은 암스테르담 조약하에서는‘closer cooperation’, 니스 조약 이후 에는‘enhanced cooperation’으로 명명

- 기타 Europe a la carte, 신축적 통합, ‘유럽양파(European Onion)’라고도 불리움

2. 주요 특징

ㅇ 강화된 협력 요청 조건 : 9개 회원국 이상의 참여(기존 8개 회원국)

ㅇ 집행위 절차

- 각 회원국은 집행위에 심화된 협력 추진을 요청

- 단,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경우는 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고, 이사회는 동 요청을 HR과 집행위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함.

ㅇ 이사회 절차

Ⅶ. 심화된 협력 (Enhanced cooperation)

(23)

- 심화된 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가중다수결 절차가 적용되며, 공동외교안보정책 관련 사항은 만장일치 적용

ㅇ 유럽의회 역할

-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 필요. 단,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경우에는 유럽의회에 대한 통보만 요청됨.

ㅇ 심화된 협력 체제에 대한 추가 참여

- 회원국은 집행위에 참여 허가를 요청하고, 집행위의 거부시에는 이사회에 직접 요청

-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허가 필요

3.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에 있어 특별 조항

(emergency exit)

ㅇ 형사사법협력 분야에서 이사회가 특정 지침안이 형사사법체제의 근본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은 일반입법절차의 적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emergency brake)

ㅇ 동 적용 중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 지침안 시행에 찬성하는 9개 이상의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들의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에 대한 통보로 동 지침이 시행(emergency brake에 대한 emergency exit)

ㅇ 특별조항의 적용범위는 사법 결정의 상호 인정, 국경간 차원의 형사협력, 국경간 차원의 형사 죄의 정의 수렴 등임.

(24)

1. 개요

ㅇ 리스본 조약으로 3주 체제는 없어지고, TEU 및 TFEU 조약이 수직적으로 운영됨.

ㅇ 제2주는 TEU조약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제3주는 TFEU 조약내로 흡수됨.

2. 공동외교안보 정책 가. 성격 및 법규범

ㅇ 공동외교안보정책은 3주 체제가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회원국 정부간 절차의 성격을 띠는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주요 내용은 TEU 제21조 이하(TEU 제5부 1장)에 수록

- 일반적으로 만장일치 정책 결정 - 입법행위의 예외 영역(TEU 제31조)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

-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 - E C J의 관할권 배제

- 공동외교안보정책상 채택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법규범(공동 행동, 공동입장, 공동 전략 등)은‘결정’으로 일원화

Ⅷ. 제2주 및 제3주의 변화된 위치

(25)

나.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

(ESDP)

ㅇ 리스본 조약 이후 국방 측면의 성격 강화

-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대한 EU의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공동 방위(common defence)를 목표로 함.(might lead to common defence → will lead to common defence, TEU 제24조)

- 상호방위조항의 적용 영역을 테러리즘까지 확대(TEU 제42조 7항, TFEU 제222조 1항 a)

- HR이 EU의 군사업무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TEU 제43조), 작전 수준 에서는 EU 사령관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NATO와의 관계는 불분명

3. 자유, 안전, 사법 영역

ㅇ 솅겐 체제를 포함한 자유, 안전, 사법 영역은 TFEU 제5부의 이른바 공동체 방식 (community method)에 흡수됨.

ㅇ 형사사법 협력은 판결과 사법 결정의 상호 인정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함.

(TFEU 제82조)

ㅇ 유럽검찰청 창설의 법적 기초 제공

ㅇ 자유, 안전, 사법 영역에서의 EU 입법이 직접 효력을 갖게 됨.(EU권한 강화)

ㅇ 동 영역에서도 유럽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ECJ의 검토권한도 강화 (민주성 강화)

ㅇ 회원국들의 동 분야 민감성을 감안, emergency brakes를 두고, yellow card의

(26)

threshold도 낮추었으며, 발안권도 집행위와 회원국간 공유

4. 심화된 협력과 emergency brakes 가. 사회 보장

ㅇ 한 회원국이 입법안이 사회보장 체제의 중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할 경우, 일반입법절차는 일시 중지되며, 이사회는 이후 일반입법절차를 중단을 종료하거나, 집행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TFEU 제48조)

나. 형법

ㅇ 한 회원국이 지침안이 회원국의 형사 체제에 근본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 일반입법절차를 일시 중지케 하는 emergency brakes 발동 가능(TFEU 제82조 3항, 83조 3항)

ㅇ 이 경우 여타 회원국은 9개국 이상의 참여하에 enhanced cooperation 체제로 동 지침안을 한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TFEU 제20조)

(27)

1. 개요

ㅇ 자유, 안전, 사법 영역(AFSJ)은 EU역내‘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며, 사법 협력에서부터 국경 통제까지 분야가 다양하고, 공공의 기대는 높으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 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역할이 가장 큰 분야

ㅇ 리스본 조약은 주로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리스본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제3주에 해당하는 자유, 안전, 사법 분야의 조항 들이 공동체의 틀 내로 편입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동체의 일반입법 절차를 적용하게 되었음.

ㅇ 다만, 회원국의 권한 유지 필요성에 따라 emergency brake 절차 등을 도입하여 헌법조약 보다는 회원국의 제도 보호를 존중

2. 해당 조항의 그룹화

ㅇ 제3주 영역은 암스테르담 조약 체계하에서 이민 및 망명은 민사분야 협력과 함께 EC 조약 제4부에, 경찰 및 형사사법 분야 협력은 EU 조약 제4부에, 쉥겐조약은 별도 조약으로 나뉘어져 존재하여 왔는 바, 리스본 조약은 TFEU 제5부에서 이를 일괄 그룹화함.

Ⅸ. 자유, 안전, 사법 영역 (AFSJ)

(28)

- 제67-76조 일반 조항

- 제77-80조 국경 검문, 망명, 이민 정책 - 제81조 민사분야 사법협력

- 제82-86조 형사분야 사법협력 - 제87-89조 경찰 협력

ㅇ Schengen 의정서는 종전과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여전히 opt-out

3. 정책 결정 절차

ㅇ 일반적으로는 종래 AFSJ 영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유럽의회는 단지 자문역할을 할 뿐이었으나, 리스본 조약은 동 영역에 일반입법절차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망명(TFEU 제78조), 이민(TFEU 제79조), 민사 및 형사 사법협력(TFEU 제81조 및 제82조), 형법상 범죄와 처벌의 정의 (TFEU 제83조) 등에 본격적인 EU법 정책 결정 절차 적용

ㅇ 가족법(TFEU 제81조 3항), 유럽검찰청 설립(TFEU 제86조 1항), 법 집행 관청에 의한 국경간 활동(TFEU 제89조) 등 민감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사회의 만장일치 제도를 적용하고, 유럽의회도 협의 절차만을 규정

4. 법규범(instruments)

ㅇ 공동 입장 및 framework decision 등의 법규범은 사라짐.

ㅇ 일반입법절차의 적용은 법규범이 규정, 지침, 결정으로 단순화됨을 의미

(29)

5. 비상 제동장치

(emergency brakes)

및 신축성 조항

ㅇ AFSJ 중 특히 형사법 분야에서의 신축성 조항은 TFEU 제82조 3항 및 83조 3항의 emergency brakes와 제69조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 준수를 위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주 내용임.

ㅇ TFEU 제81조 3항에 따르면 어느 회원국 의회도 국경간 함의를 지닌 가족법 영역에 있어서(회원국간 현재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성간 결혼 문제 등)의 일반입법절차 개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 회원국 의회가 반대하면, 관련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서 만장일치 채택이 필요

6. 유럽검찰청 창설을 위한 기반

ㅇ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창설을 위한 법적 기반 제공 (TFEU 제86조)

ㅇ 유럽검찰청은 EU의 금융 이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발하는 책임이 있으나 특별절차에 따라 검찰청의 권한을 여타 심각한 국경간 범죄로 확대할 여지를 두고 있음.

(30)

1. 조약상 변경 및 수정

ㅇ 인권과 관련된 종래‘원칙’(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 존중)은 리스본 조약상‘가치’로 수정되었으며, 동 가치 중에 소수민족의 권리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추가(TEU 제2조)

2. 조약상 변경에 따른 이슈들

가. 기본인권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ㅇ 인권에 관한 한, 유럽 기본인권헌장이 EU 회원국에 대한 주요 텍스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동 헌장은 리스본조약의 부분은 아니며, 다만 조약의 일부에서 참조되고 있음.(TEU 제6조)

ㅇ 기본인권헌장은 리스본 조약의 수정을 반영하여 07.12.12 일부 내용을 수정함.

- 기본인권헌장 수정을 통하여 헌장상의 원칙과 권리를 구분하고, 향후 ECJ의 사법적극주의 방지를 위해 원칙은 입법 및 집행 행위로서 이행되어야 동 원칙의 해석이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술(헌장 제52조)

ㅇ 기본인권헌장 제30부속서에서 폴란드와 영국은 동 인권헌장상의 기본적 권리, 자유 및 원칙 등과 자국내 사법체계와의 합치성에 대하여 opt-out함.

Ⅹ. 기본적 인권

(31)

나.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의무

ㅇ TEU 제6조 2항은 EU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가입 의무 부과

- 동 가입 여부 승인은 만장일치 투표와 회원국의 비준을 요건으로 함.

ㅇ 리스본 조약 제8부속서는 상기 6조 2항의 이행과 관련, 유럽인권협약에의 가입이 EU의 권한이나 EU 기관의 권한, 회원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

- 인권 관련 사법절차는 회원국 법원에 일임

(32)

1. 기본 조항

ㅇ TFEU 제20조는 EU 시민권 조항에서 EU 시민권이 회원국 시민권에 추가되는 것(additional to4))이라고 하면서 시민권의 상세 내용을 열거

- 회원국들 영토내 자유 이동 및 거주권

- 유럽의회 선거 및 피선거권, 거주 회원국 지방선거권

- 대사관이 없는 제3국에서 여타 회원국 대사관으로부터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적 보호를 향유할 권리

- 유럽의회에 대한 청원(petition)권 및 유럽 옴부즈맨에 대한 문의권(apply) 등

2. 이동 및 거주

(TFEU 제21조)

ㅇ 이동 및 거주의 권리를 위한 EU의 행위는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감한 이슈인 사회 보장 및 사회 보호 이슈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특별입법절차에 따름.

ㅇ 이동 및 거주의 권리의 중요 요소인 여권, 신분증, 거주증 서류 관련 권리 부분은

‘국경 감시, 망명 및 이민’챕터에 반영되고, 특별입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여전히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opt-out할 수 있도록 허용

Ⅹl. EU 시민권

기존 EC 조약 제17조는 이에 비해 'complement'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 'additional to'라는 표현상의 변화가 어떤 실질 적 의미가 있는지는 불분명

4)

(33)

3. 선거권

ㅇ 특기할만한 변동사항 없음.

4. 외교 및 영사 보호

ㅇ 제3국에서 여타 회원국 외교 공관으로부터의 외교 및 영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EC 조약 체제에서는 동 권리를 위하여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제 3국과 관련 법체계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본 조약하에서는 EU가 동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과 협력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 것을 규정

5. EU시민의 직접 정책 참여

ㅇ 1백만명 이상의 시민이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는 권한 범위 내에서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음.(TEU 제11조 4항)

ㅇ EU 시민은 유럽의회에 대하여 청원권을 가지며(TFEU 제24조 및 제227조), 옴부즈만에 대한 문의권을 가짐(TFEU 제24조 및 제228조)

(34)

1. 개요

ㅇ 역내시장 관련 규범은 EU 통합의 Acquis 규정이고 실제의 내용은 2차 법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본 조약상의 변경은 크지 않음.

- 다만, 조약 문구상의 변경이 크지 않더라도 조약 해석에 대한 ECJ의 판례 등을 통하여 변경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목적

(TEU 제3조)

가. 역내 시장

ㅇ 역내 시장을 회원국간 상품, 개인,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장벽의 제거로 규정한 EC 조약 체제를 개선하여 헌법 조약에서는 역내 시장과 4개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TEU는 기존 EC 체제상의 역내시장 개념을 그대로 인정

나. 경쟁

ㅇ 헌법조약은 역내시장의 목표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도입하려고 하였 으나, 리스본 조약상에서는 동 목표가 반영되지 않음.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공기업 보호 의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

Ⅹll. 역내 시장 및 경쟁법

(35)

- 다만, 역내 시장과 경쟁에 대한 제27부속서에서는‘경쟁이 왜곡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적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기 정치적 보호가 실제 2차법 규정의 해석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확실

3. 역내 시장 가. 실체 규정

ㅇ 실체 규정상의 큰 변화는 없음.

- 역내 시장의 예외 조항 리스트 등에도 변화가 없음.

ㅇ 역내 시장의 완성 기한(1992년) 조항은 삭제

ㅇ 수산업 부분은 명시적으로 농업정책 하에 놓임.(TFEU 제38조)

나. 절차 규정

ㅇ 일반입법절차 적용

- 공동 농업수산정책(TFEU 제43조)

- 회사설립권의 예외 관련 입법(TFEU 제51조)

- E U내 설립된 제3국 국적 서비스 공급업자 관련 입법(TFEU 제56조) - 서비스 조항 관련 입법(TFEU 제59조)

- 제3국과의 자본의 자유이동에 관한 입법(TFEU 제55조). 단 일부 보다 제한 적인 조치에 관한 한 유럽의회와의 협의 절차만을 요구

ㅇ 자영업자 관련 결정에까지 가중다수결 제도가 확장되었으나(TFEU 제53조), 자영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의 사회보장 제도 문제에 관한 한 emergency

(36)

brakes를 적용하여 회원국이 직접 유럽이사회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TFEU 제48조)

ㅇ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도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입법절차를 적용(TFEU 제118조)

ㅇ 통관협력에 대한 회원국 형법 및 사법절차 상의 제한을 삭제(TFEU 제33조) 한 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는 opt-out 예정

4. 경쟁법 가. 실체 규정

ㅇ 실체 규정상의 큰 변화는 없음.

ㅇ 정부 보조 규정 일부 변화(TFEU 제107조)

-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정부 보조의 자동적 정당화 규정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5년 후 삭제

- 잠재적 정당화 영역의 확대(TFEU 제349조의 저개발 지역)

나. 절차 규정

ㅇ 경쟁 왜곡에 대한 입법 절차는 일반입법절차 적용(TFEU 제116조)

5. 일반적 이해가 있는 서비스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

(37)

ㅇ EC 체제하에서 역내 시장 관련 일반적 경제 이해가 있는 서비스는 economic service만을 의미하며, non-economic services(경찰 서비스, 국가 운영 Medicare 서비스 등)은 애초에 역내 시장의 커버 범위가 아니므로, 역내 시장의 예외 리스트에도 포함될 이유가 없음.

ㅇ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 일반적 이해가 있는 서비스(SGEI)는 중요한 사회적 측면이 있는 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EU와 회원국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ㅇ SGEI 공급자는 특별한 경제적, 재정적 조건하에서 운영됨을 규정(TFEU 제14 조)하고 동 조항에 대한 제26부속서에서 동 서비스의 성격을 해석하고 회원국에 광범위한 재량적 여지를 제공(이용가능성, 다양성, 보편적 접근성 등을 강조)

(38)

1. 공동통상정책 법규범 개정 필요성

ㅇ 기존 법체계하에서 공동통상정책은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영역이었으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결정하고, 유럽의회에는 어떤 역할도 없었음.

- 따라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ECJ를 통하여 공동통상정책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집행위와 갈등을 빚어 옴.

ㅇ 국제적 경제 관계의 확장에 따라 기존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불분명해짐.

- 지식재산권, 공공보건 서비스 등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요구되고 순수 통상 정책 결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국제 통상 영역에 편입

ㅇ WTO 협정과 같은 다자적 통상협정에도 EU 및 회원국이 동시에 서명해야 함으 로써 공동체의 국제적 지위나 협상의 효율성에도 문제 야기

ㅇ 공동통상정책의 민주성을 위해 집행위가 유럽의회와 보다 자주 협의를 갖게 됨.

2. 리스본 조약에 따른 변경

(TFEU 제207조)

가.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ㅇ 공동통상정책의 framework을 규정하는 입법 행위는 일반입법절차 적용 (TFEU 제207조 2항)

XIII. 공동통상정책

(39)

ㅇ 국제 통상 협상 분야에서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특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할 의무를 갖게 됨(TFEU 제207조 3항)

ㅇ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국제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consent)가 필요(TFEU 제207조 2항)

※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이 예전에 비해 덜 기술관료 적이 되고 민주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미 의회와 같이 특수 이익 집단의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politicization)

나. 공동통상정책 범위의 확대

ㅇ 공동통상정책은 EU의 배타적 영역임을 확인(TFEU 제207조 3항 e)

ㅇ 다만, 교통 서비스 등 회원국 권한과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협정의 권한 배분은 불분명(TFEU 제207조 5항)

ㅇ 공동통상정책 결정은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절차를 적용하나,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적용되는 예외 분야 존재(TFEU 제207조 4항)

-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직접 투자 관련 내부 조치가 필요한 국제 협상 ※ 다만, 역내 시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에 대해 가중다수결이 적용되므로,

상기 예외 조항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어 EU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위협 하는 협상

- 사회, 교육, 보건 서비스 분야에 있어 회원국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하는 협상

(40)

ㅇ 해외직접투자 부분이 공동통상정책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영향은 불확실

※ 통상협정이 점차 투자의 통상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추세이나, 전통적으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제3국과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 양자 협상 중인 투자 협정도 있음을 감안시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다. EU 대외정책과의 일관성

ㅇ 공동통상정책이 EU의 대외관계 framework에서 운영(TEU 제21조)됨으로써 외교정책에 따라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외교관계의 맥락에서 통상정책 수행 가능성

(41)

1. 개요

ㅇ 관련 조항

- T E U 제19조, 제24조 - TFEU 제218조, 251-281조

ㅇ 리스본 조약상 제도적 변화는 정치적 기관의 변화에 집중되며 사법기관의 변화는 이미 Nice 조약에서 면밀히 다루어진 바, 리스본 조약에서는 일부 구조상의 변화 및 관할권의 변화가 있음.

2. 구조상의 변화

ㅇ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성(TEU 제19조) -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 일반법원(General Court) : 기존의 1심법원

- 특별재판부(Specialised Courts) : 기존의 사법 패널

ㅇ EU법 범위에 있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함을 확인

ㅇ 회원국에 의한 판사 또는 검사장(Advocate-General) 선임에 앞서 협의 패널을 설치(TFEU 제255조)

XIV.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42)

ㅇ 재판소 규약 개정 및 특별재판부 설치에 만장일치 대신 일반입법절차 적용 (TFEU 제281조)

ㅇ 검사장(Advocate-General) 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시키고, 6번째 상임 AG로 폴란드 출신을 임명키로 합의(AG 수에 관한 제38 선언)

3. 관할권의 변화 가. 절차상 변화

ㅇ EU 지침 이행 의무 위반 회원국에 대한 벌칙 절차 조항 단순화(TFEU 제260조)

ㅇ EU 행위의 무효화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은 무효화의 효과에 대한 결정을 규정 (Regulation)에만 한정하지 않고 여타 어느 법규범에 대해서도 결정(TFEU 제263조, 제264조)

ㅇ EU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 오직 회원국만이 제소 권한을 가짐(TFEU 제279조)

ㅇ 개인의 구류와 관련된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최소의 시간내에 사전 결정 (preliminary ruling)을 할 수 있음.(TFEU 제267조)

나. 공동외교안보정책

ㅇ 리스본 조약하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음.(TEU 제4조)

(43)

다. 자유, 안전, 사법 분야

ㅇ 리스본 조약 하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자유, 안전, 사법 분야에 대하여, 회원국 법집행 서비스 문제가 아닌 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짐(TFEU 제276조)

ㅇ 조약 발효 후 5년간은 집행위는 기존 제3주 관련 법에 대해 위법 제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행 조항에 대한 제36 부속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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