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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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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체가 있다. 우선 감사원은 시정․개선요구, 관계자의 문책요 구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실은 정부에 대한 민원사안에 대한 상담 과 처리, 민원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건의, 민원업무의 알선과 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 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나 불편부담에 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처 리해 준다. 이것은 종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나 현재 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사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에는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과 행정소송)와 행정상 손해전보(행정 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가 있다(한견우, 1994; 홍정선, 2006).

우선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위법 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회복하고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반면에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구제의 하나로 행정기관 의 위법 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준 경우 그것 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행정쟁송은 몇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구제(권리구제)이다.

법치국가원리는 모든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하자 있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의 취소와 변경을 통하여 행 정의 합법성을 회복케 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이것은 행정심판보다 국민의 권익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통제이다. 행정쟁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능뿐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 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제도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행정통제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행정감독, 행정절차 등에 의한 통제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통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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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제받고자 하는 급부보다 크게 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밖 에 없다. 이처럼 과다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사회보장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 소용되는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심판에는 분쟁담당자의 전문화 원칙이 요구된다. 분쟁담당자의 전문화 원칙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률 관계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분쟁을 담당할 기관은 그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만약 장기적인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특성상 담당자의 전 문성 미흡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개인에게는 경 제적 손실이 장기적이고 막중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쟁담당자의 전문화의 원칙 에 따라 국민의 타당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작용으로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소 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 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통한 행정목적의 실현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적용의 보장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는가를 심사하는 한도에서만 행정의 적 법성에 관한 통제를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주기능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고 행 정통제기능은 행정소송의 종된 기능이 된다고 할 수 있다(석종현, 2005).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 있다. 항고소송에는 ①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④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당사자 소송에는 ①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②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속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라고 한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 하는 소송을 말하고,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 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그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는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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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는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침해된 개인의 재산권 주체에 게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경우 공편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는 1873년 프랑스의 Blanco판결이 계기가 되었고, 우리 헌법 제29 조는 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 적인 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유형에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② 영조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건강보험 권리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사후구제제도로 행정쟁송제도의 일종 이고 그 중에서도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이의신 청, 제77조 심판청구, 제77조의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 제78조 행정소송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행정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있다.

행정심판의 문제점은 청구인 적격의 엄격성, 재결청의 객관성 미흡, 청구인의 자 료 요구권 미흡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써 건강보험법상의 권 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 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구 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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