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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기관

문서에서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페이지 40-43)

①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시군법원(Tribunal d’instance)

특별법원 소관이 아닌 민사사건, 소송 물가액 7,600유로 초과 사건, 요구

③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④ 노사조정법원(Conseil de Prud’hommes)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법관이 아닌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

⑤ 농업부동산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농지 및 농업 관련 건물 소유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법관 1명, 소유인 대표 2명 및 임대인 대표 2명으로 구성

⑥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험 가입자와 사회보험 운용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지방법원 법관이 주재하여 노동자 대표 1명 및 고용주 대표 1명으로 구성

⑦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벌금 1,500유로 이하 및 자격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경미한 형사사건

판사 1명의 단독심

⑧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절도, 신뢰 남용 등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

판사 3명의 합의제

⑨ 중죄법원(Cour d’assises)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3인의 판사와 9명(1심의 경우) 또는 12명(2심의 경우)의 배심원으로 구성

다) 항소법원(Cour d’appel)

• 민·형사 관련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

• 민사·사회·상업·형사의 분류에 따라 3인의 판사로 구성된 각각의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나, 공식 심문이 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인의 판사가 재판

라)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 최고 재판소

• 항고심에 대한 최종 법률심

- 3개의 민사재판부, 1개의 상업재판부, 1개의 사회재판부, 1개의 형사재판부

2) 행정법원

① 행정법원

↓ 항소 ↓

고등행정법원

↓ 상고 ↓

③ 국가평의회

①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행정기관의 행위 및 결정, 직접세, 시·구 선거 분쟁 등에 관한 분쟁 담당

②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시·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소송 등을 제외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③ 국가평의회(Conseil d’Etat)

행정재판의 최종심

대통령 또는 총리령, 장관이 명하는 규제 조치, 국가 수준의 중요한 조직에 관한 결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결정

유럽의회 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분쟁 담당

시·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2심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법령안, 명령, 규칙 심사 및 자문

원장은 총리이나 실제로 부원장의 지휘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3) 권한쟁의 법원(Tribunal des Conflits)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 분쟁을 재정

4) 특별정치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

• 대통령의 국가반역죄, 각료가 공무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재판

- 상·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고소할 경우, 파기법원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 검토를 거쳐 특별정치재판소에 송부할 것인지 결정

• 하원 및 상원에서 선출된 상·하 동수의 의원 24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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