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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표시법의 유형과 특징

문서에서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3. 9 (페이지 38-49)

5.1. 표시법의 유형

GMO표시제도 도입의 배경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표 3 참조>. 우선 의무표시제 를 도입하지 않는 미국은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개발과정 (process)에 근거를 두어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FDA는 현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관리법(US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다른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USDHHS

and USFDA 1992). 그에 비해 대립관계에 있는 EU는 GMO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하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표시를 원한다는 조사를 바 탕으로 식품은 물론 사료에까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2003a).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물 이나 낙농제품에는 GMO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매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표 3 대표적인 주요국가의 GMO식품 표시제 도입배경 및 표시방법

구분 한 국 미 국 일 본 E U

표시제

(비)도입배경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표시제 비(非)도입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표시방법

⦁유전자재조합○○.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유전자재조합○○

포함 가능성 있음 표시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지 않은 내용’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님을 임의로 표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 가능성 있음 표시

⦁유전자재조합 아님을 임의로 표시

⦁유전자재조합 ○○이 포함되어 있음 또는 유전자재조합 생물체 포함 가능성 있음 표시

EU의 GMO의무표시와 미국의 비의무표시 배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지만, 이들 두 거대 집단 간의 갈등구조에서 약간 비켜있는 나라들의 GMO표시 배경은 약간씩은 다르며 대개 두 집단 제도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고(식약처, 2013c) 일본은 EU와 마찬가 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MAFF, 2007)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표시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EU처럼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MO 표시 내용 중에서 어느 나라나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GMO와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not substantially equivalent) GMO(예, 고올레인산 카놀라유, 황금쌀 등)에 대해서는 그 동등하지 않은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원래의 비GMO에 비해 중요한 성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때 GMO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비GMO와 비교하 였을 때 어떠한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GMO(예,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거 의 모든 GM 농작물)를 식품가공원료나 성분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대한 세계 각국의 표시제도는 제각각 다르고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표 2 참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자율표시제로서 미국/캐나다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업 자는 자신의 제품에 자체 결정에 따라 GMO이라거나 Non-GMO이라는 말을 적어 넣을 수 있다. 또 한편에는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 중국, 태국 등이 있다<표 2 참조>.

의무표시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일부는 자율표시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소 위 Non-GMO표시(비GMO)이다. 예를 들면 EU, 일본, 대만은 Non-GMO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의무표시와 자율표시를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Non-GMO 또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에 제안되었던 개정안에는 기존의 의무표시와 함께 GMO-free라는 자율표시를 도입하게 될 절차가 진 행 중에 있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5.2. 표시의 범위

표시 범위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표시해야할 GMO원료작물의 종류를 지정(예, 콩, 옥수수, 감자 등) -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의 중요도(예, 사용량 순위 3 또는 5위 이내)

- GMO를 사용한 모든 원료(단백질이나 DNA가 잔존하지 않아 확인 불가능한 식품 포함 또는 면제)

- 가축사료

- 첨가물 및 착향료

- GM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물이나 낙농품 -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품

- 비포장(가공/비가공)벌크식품

표시범위를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상품기반(product base)이냐 또 는 과정기반(process base)이냐 인데, product base는 그 제품에 재조합된 외래의 DNA나 그 발현물인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Product base는 증거기반(evidence base) 또는 증명기반(proof base)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 방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표시의무가 주어지고, 최종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는 가공식품, 예를 들면 간장, 전분당, 레시틴, 식용유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상대되는 것이 소위 process base인데, 이는 유전자재조합방법에 의해 육성한 농 산물 원료를 사용하였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Process base에 따라 GMO표시제를 관리하는 나라로서 대표적인 나라가 EU이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브라질이 있다.

Product base냐 Process base냐를 떠나 표시의 범위의 지정에 있어서도 각 나라는 각 나 라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EU는 육류와 육류가공품, 그리고 낙농제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로서 GMO사료를 먹여 생산했어도 이러한 수출주력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취한 마 땅한 조치라고 인정되는데, 그 주장의 배경은 사료는 이러한 축산/낙농 제품을 생산하 는데 쓰이는 가공보조제라는 것이다. 사료는 명백히 가공보조제가 아니고 원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도 EU 행정부는 국민(특히 축산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편 브라질은 GMO는 예외 없이 모두 표시대상이지만 법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process base에 따라 표시제를 관리하는 다른 나라로는 중국이 있다.

표시제도의 관리에 있어서 product base인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 기 때문에 표시를 원칙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분석에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process base인 경우에는 주로 가공 및 유통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래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이력추적제도 (traceability)라고 얘기하지만, GMO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GMO표시 가 되어 있으면 정당하게 표시가 된 것이고 GMO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력추적에 의해 표시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는 것이다. 이 process base의 GMO표 시제도 관리는 상도덕이 정립되어 있고, GMO원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Non-GM농 산물 자급국이면서 서류의 정비가 잘 되어있는 시스템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그 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모양만 좋을 뿐이지 효율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처럼 수입해야 하는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많은 나라 에서 EU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GMO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DNA나 단백질 검사를 하거나 거래명세를 검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원칙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예산과 인력의 소요가 매우 많을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이익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불편한 제 도가 될 것이다.

5.3.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 기준

철저하게 구분관리를 한 Non-GMO 농산물에 부득이하게 혼입되어 들어갈 수 있다 고 인정되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adventitious presence) 인정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 다. 과학적인 통계에 따라 정할 수 있겠으나 비의도적 혼입치는 작물마다 다르기 때 문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국가에서 국가의 사 정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국제적으로 정해진 비의도적 혼입치의 범위를 보면 0-5%로 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0%로 정해져 있고, 유럽연합이 0.9%, 브라질, 호주/뉴질랜 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1%, 우리나라가 3%, 그리고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이 5%로 정해져 있다<표 2 참조>.

EU, 중국, 브라질은 process base의 표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표시범위도 넓고 표시면 제도 적으며, 비의도적 허용치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EU는 미국의 GMO농산물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음은 물론 GM농산물을 식용목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있다. 즉 식용농산물은 거의 자급하고 있으며, 밀은 매년 1,200만 톤 정도를 권역 밖으로 수출하고 콩은 연간 1,50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은 GM 농산물이나 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자국 내에서는 많은 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관리를 할 의사가 없거나 관리불 능 일수가 있다.

GMO의 선발 개발국이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미국의 GMO표시제는 자율 에 맡기는데, 몇 개의 예를 들어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한다. 미국 표시의 예를 들어보면, 그 첫째가 ‘This product contains high oleic acid soybean oil(필수표시항목) from soybeans devel-oped using biotechnology(선택표시항목) to decrease the amount of saturated fat(선택표시항목)’1) 이며 두 번째로는 ‘Some of our growers plant tomato seeds that were developed through bio-technology to increase crop yield’2) 이 경우에는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소비자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선택표시항목이다.

그리고 GMO free라는 용어 대신에 ‘We do not use ingredients that were produced using biotechnology.’3)나 ‘This oil made from soybeans that were not genetically engineered.’4) 등을 쓸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Non-GMO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같은 표시가 없는 다른 것

1) 이 상품은 포화지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선택표시항목)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대두로부터(선택표시항목) 추출한 고올레산을 포함한다(필수표시항목).

2) 일부 생산자는 작물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토마토를 재배한다.

3) 우리는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이 기름은 유전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대두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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