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얻어진다. 하 지만 이러한 개념의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으 로 인한 편익의 변화를 화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GDP, 직접비용, 동등변환(EV), 소비의 현재가치 등의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 흔히 저감비용의 개념을 GDP 와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다. GDP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분석모형들에서 쉽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감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 는 것일 뿐이며 분석의 목적이나 모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저감비용 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1] 기후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료: IPCC(2001)

7) Biggar et al. (2001)

2)

기후정책과 모형분석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그 효과가 결정되며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는 파급효과가 유발하는 다양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이나 사후적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 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모형을 ‘기후정책모형’(climate policy models)이라 부른다.

기후정책모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유 발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정형화된 방식이다. 기후정책모형은 모형의 구 조에 따라 저감비용 및 편익, 에너지소비량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하여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정책모형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 온 실가스 배출량 요인분해법(factor 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GHG 배출 = GHG

에너지소비 ×

에너지소비

경제활동 × 경제활동

에너지부문을 만을 고려한다면 경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를 소비하는 경제활동과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 그리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carbon intensity)에 따라 결정된 다.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524,689십억이고 일차에너지소비량 은 215,067천toe 그리고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9,013천tc였 다. GDP를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집약도는 약 0.41(toe/백만 원)이고 탄소집약도는 0.60(tc/toe)가 된다. 만약 에너지나 온실가스 관련 기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 실제로 많은 모형들이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특정 연도의 에너지소비량 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GDP와 두 계수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8) 위의 요인분해식은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라는 두 파라미터와 경제 활동이라는 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모형’이다. 요인분해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변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모 형은 아니지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GDP 감소분(혹 은 저감비용)을 계산한다는 면에서 기후정책모형이 요구하는 기본적 특 성을 만족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실제 정책의 평가에 사 용되는 모형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책이나 연구자들은 정 책의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수급 구조,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의 변화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 한 기후정책모형이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