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기후정책수단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후정책(climate policy)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는 모든 형태의 정부개입을 말한다. 이 러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적 피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반 비용과 비교되어 적절한 배출수준이 결정되고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기후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 구 전체의 편익을 위해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정책을 도입하 려는 개별 국가의 노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넒은 의미의 기후정책은 이론적인 맥락보다는 ‘협약’(혹은 의정서)의 형태로 그 양태 가 결정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후정책은 개별 국가들이 일정한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 및 조치를 말한다.4) 온 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국가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배출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내 정책수단들을 모색하게 된다. 개별 국가들이 선택 가능한 기후정책 수단은 크게 ‘명령과 조절’(CACs)과 ‘시장기반적 정책수단’(MBIs)으로 구분된다. CAC는 배출자의 행태나 기술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 국내에서는 기후정책이라는 표현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혹은 ‘온실가스 저감 옵션’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방식을 말하고 MBI는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태나 기술 선택에 영 향을 주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국내 정책수단 국제 정책수단

직접규제

y 에너지효율기준 y 생산금지 y 자발적 협약

y 단일 에너지효율기준 y 국가별 배출총량 제한

시장기반적 수단

y 부과금과 벌금 y 조세와 보조금 y 배출권 거래제

y 조화된 국제 조세 y 단일 국제세 y 국제 배출권거래제 y 공동이행

<표 2-2> 기후정책수단

자료: Stavins (1998)

개별 국가는 선택 가능한 기후정책수단 중에서 자국의 사회경제적 여 건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정책수단의 선택은 몇 가지 선택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각 기준은 다양한 방식의 가중치에 따라 그 중요성이 종합적인 평가에 반영된다. 기후정책수단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환경적 유효성, 정태적 효율성(혹은 비용효과성), 동태적 효 율성, 분배적 형평성 등이다.5)

환경적 유효성은 정책수단이 의도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특히 저감비용이나 편익에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중요한 선택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행기준이 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수량규제’(quantity regulation)가 가격규제에 비 해 환경적 유효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태적 효율성은 일반적 인 환경정책의 평가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오염조절을 통

5) 신의순․김호석(2005)

해 사회적 후생 혹은 사회적 순편익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한다. 이때 순 편익‘(net benefits)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편익의 화폐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정책수단 선택에는 정태적 효율성 기준을 변형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의 개념을 사용한다. 비용 효과성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사용 한다.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기술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따 라서 어떤 정책수단이 대안이 되는 정책수단과 동일한 정태적 효율성을 갖지만 저감기술의 도입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 우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책수단의 특성을 평가하 는 기준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기준이다.6) 일반적으로 조 세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시장기반적인 정책수단이 CAC에 비해 동 태적 효율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배적 형평성은 정책수단이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분배적 형평성의 기준은 화석연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에 있어서 특 히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6)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당사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같 이 저감의무가 없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에 대해 감축잠재력을 향 상하려는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감축수단이 된다. 저감기술의 개발에는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지만 효과적으로 개발된다면 에너지소비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 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감기술에 는 온실가스 처리기술, 대체에너지기술 그리고 에너지효율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여하는 저감정책, 기술개발을 위한 R&D나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정책, 기술기준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도입정책 그리고 라벨링이나 진단․지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