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대기중의 온실가스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1992.6. UNCED 에서 채택되어, 1994. 3. 발효되었으며, 186개국이 비준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하면 부속서 1(Annex 1) 1)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1990 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비 부속서 1(Non-Annex 1)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 응조치 수립․실시 등 모든 당사국 공통의무사항만을 부과받고 있는 상태이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 11월 ‘기 후변화협약 제 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operational details)에 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로 의정서 발효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1)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총 38개국
교토의정서에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무사항, 부속서 1국가의 의무사항, 발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 1국가에 대해 제 1차 공약기간(2008∼2012 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구속적 의무)하도 록 하고 있다. 감축목표는 국가별로 다른데 EU는 -8%, 미국은 -7%, 일본과 캐나 다는 -6%, 러시아는 0%, 호주는 +8%로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부속서 1국가에 속해있지 않아 모든 당사국 공통의무사항만 부과받고 있다.
<표 2-1> 교토의정서 의무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모든 당사국 공통의무 (제 10조)
․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응조치 수립․실시
․ 과학적 연구협력 및 체계적 관측 체제 유지․발전
․ 교육․훈련 계획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의 인식제고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 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이상 감축(제3조)
․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추산 국가제도 마련(제 5조)
․ 연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국가보고서(주기적) 제출(제 7조)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 11조) - OECD회원국 해당
발효요건 ․ 55개국 비준과 부속서 1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양의 55%를
차지하는 부속서 1국가가 비준시 발효(이중발효 요건)
교토의정서 비준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 5월 31일 EU를 시작으로 6월 4일 일 본, 8월 30일 중국 등 11월 현재 96개국이 비준완료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교 토의정서 비준동의안을 7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현재 비준이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AnnexⅠ국가 38개국 중 25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여 Annex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중 37.1%
를 차지하고 있어 발효요건인 55%에 아직 미달된 상태이다. 현재 이른바
Umbrella 국가인 미국(배출량 비중 36.1%), 캐나다(3.3%), 호주(2.1%), 러시아 (17.4%), 폴란드(3.0%)가 비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상반기 발효가 현재 로선 불투명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제 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에 감축의 무을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4.14TOE로 일본, 영국보다 많은 세계 13위 수준이다.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배출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1 천만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2) 이처럼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도 되기 전에 미국, 일본, 독일과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3)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8년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기후 변화협약 대응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5개부처별 대책반(협상대책반, 에너지․
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을 운영해오면서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 에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2차 종합대책(2002∼2004)을 수 립․확정한바 있다. 제 2차 종합대책에는 에너지절약시책 대폭 강화, 태양광 풍 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공공기관 건물신축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온난화대책의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환경부하가 작은 도시․
국토구조,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2001∼2004)’ 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 라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를 갖추고 관련법제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법제 의 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통계청. 2002.12. 통계로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속의 한국
3) 교통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2001.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련: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교통 환경관련규제의 거시경제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