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타 보완적 정책수단과의 연계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161-164)

에너지세제 개편 이외에 기타 비세제적 정책수단과의 정책혼합도 정책적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 편은 기존의 환경유해보조금 제거, 가스 및 전력부문의 에너지가격 원가연동 제(현실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각종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의 실행시기와 적절하게 맞추어 추진할 필 요가 있다. 경제 전반의 탄소세제 신설은 기타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작용(탄소규제 국가들은 대 부분 병행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2020년), 녹색성장 지원 재원 및 국가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시의적절한 경제 전반의 탄소세제 도입은 각 종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여 시너 지 및 신호(synergy and signalling)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미래의 탄소저감 을 위한 비용을 시간별로 분담하여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 의 세법개정을 위한 입법을 조기 추진․완료하고, 2012년 말에 일몰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 정비와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환경세와 배출권거래 제․목표관리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낮은 세율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되, 대 규모 배출업체(사업장) 등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 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병행․연계할 수 있 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외국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발전․산업 부문에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다 만, 이러한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산업 및 발전부문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목표관리제(자발적 협약)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탄소 세나 에너지세의 경감이나 환급조치(50~80%)를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10) 이를 통하여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초기 무상할당)와 함께 탄소저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 진하고, 향후 유상할당으로 이행 시 기업부문의 추가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일부 국가는 탄소 세 등 에너지관련 세금을 경감 내지 환급 조치하고 있다(영국은 에너지과세의 일종인 기후변화세의 80%, 덴마크는 탄소세의 30분의 29까지 환급).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탄소세는 기존 에너지 세제와 별도로 탄소저감의 목적상 기존 과세대상(7대 유종)에 유연탄을 추가 하여 초기에는 낮은 세율(가령, 1~3조원 규모)로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 게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발전부문의 대규모 배 출업체의 경우, 탄소세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ETS)를 병행하되, 에너지다소 비업체로 가격전가가 불가능하며 국제경쟁력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에 는 탄소세의 경감 또는 무상배분(free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중첩부문 공 제 여부는 초기에는 공제가 불필요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의 유무상 할당비율 산정 시 이러한 공제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업종별 특성(가령, 유럽의 NACE4의 탄소, 전기, 무역 집중도 기준에 따른 업종분류나 가격전가 가능성 유무 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적용부문 비고

탄소세 전 부문

- 세율: 초기에는 1~3조원 규모

- 과세대상: 기존 에너지세 과세대상(7개 유종)에 유연탄 추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발전부문

- 초기는 대체로 무상배분 예상 - 일정부문 유상배분 실시 고려

- 탄소세 세율수준에 따른 규제의 강도(목표치 및 유무상할당 비율) 조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의 이행 성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조치 강구

※ 가령, 목표의 초과달성 시 탄소세 또는 에너지 세의 50~80% 경감

<표 5> 탄소세와 기타 정책수단의 정책조합

한편, 탄소세 등 현행 에너지세제의 각종 친환경적 기능 강화는 에너지의 필수재적 성격으로 취약계층 등에 소득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 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OECD나 EU Directive 권고와 같이 세입측면

의 사전적 세율조정보다는 사후적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 등의 재정지출 수 단을 에너지세제의 강화와 연계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세수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취약계 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관련 재정지출의 소득보전효과를 높일 경우, 기존 에너 지세제 체계의 효율개선을 통한 파급 효과는 더욱 커져 분배구조를 크게 악 화시키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11)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16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