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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시사점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164-172)

의 사전적 세율조정보다는 사후적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 등의 재정지출 수 단을 에너지세제의 강화와 연계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세수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취약계 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관련 재정지출의 소득보전효과를 높일 경우, 기존 에너 지세제 체계의 효율개선을 통한 파급 효과는 더욱 커져 분배구조를 크게 악 화시키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11)

실제로 에너지과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조정을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기타 유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이므로 향후에 물가를 반영한 조정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과세의 물가연동은 여러 기준이 존 재하지만, 실효 과세율의 현상 유지 또는 소비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종량세율 을 물가지수 또는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 전반은 매우 복잡한데다 용도별로 에너 지원 간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료 간 수요선택의 왜곡을 유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각종 친환경성, 서민용 연료 (LPG프로판, 등유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안보비용 및 다원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송 부문의 경우 CO2, NOx 등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타 요인 등 여러 가지 외부 비용이 에너지전반 및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아직 정확하게 반영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 에서 에너지원별 세율 차이는 에너지원간 소비패턴 및 기업의 투자구조 왜곡 을 초래하고 환경 질도 악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부문의 세제 및 부담금, 재정지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교통시설투자(교특) 비중 감소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분야(환특, 에특)에의 재원활용 비중 강화도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운용은 교통혼잡비용과 환경피해비용을 감안하여 교통부문사업과 환경․에너지사업 등으로 사회적비 용에 적정하게 구분하여 관련 세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세제의 강화에 따른 추가세수 활용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등 각종 친환경기술 사업이나 기업 R&D에 대한 인센 티브 지원 강화, 기타 취약계층 민생 보조나 일부 산업계의 법인세나 고용지

원 부담 완화에 다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편, 탄소세 도입 등 현행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이러한 정책이 기타 조세정책 수단과 어떠한 정책조합(policy mix)에 따라 추진되느 냐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 수의 이중배당(double dividend) 문헌이나 일부 외국사례에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 및 강화가 기타 보완적 조세정책과 함께 효과적으로 결합․운용되는 경 우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12) 또한 탄소세 도입이나 친환경 에너지세제 강화가 일부 취약계층에 미치는 소득역진성은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수준의 직접지원 대책(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충 분히 보완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시한(2020년)을 감안하여 에너지세 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고 구체적인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경제체질 강화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은 각종 보완적 정책수단들과 효과적으로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적 효율성 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12) 김승래 외(2010)의 동태적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도입의 2013~

2058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부문의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과 병행할 경우 적어 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세 강화의 이중배당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문헌정리는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Parry(1995), Bovenberg and Goulder(1996), Kim(2002) 등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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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Energy Tax Reform

in Korea

Seung-Rae Kim*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reform its existing energy tax system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nd gradually shift more some of national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 potential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in combination.

Furth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secondary instrument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and supports for unfair burde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more energy-vulnerable sectors. All those approaches might be offset of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s mitigating the harmfulness of eco-motivated fiscal policies.

Key Words : energy tax reform, carbon tax, low-carbon green growth JEL Code : H21, D58, C51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Business, Hallym University, srkim@hallym.ac.kr

Volume 10, Number 2, September 2011 : pp. 169~186

에너지믹스 변화의 비용 추정:

신재생확대 시나리오

*

문영석**, 노동석***, 조상민*****)

요 약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전원구성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목적이 다. 신재생발전을 기존계획(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24), 제4차 신재생에너 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안(’10~’30)) 대비 약 2배 (원전기준 10 GW 추가)로 확대 할 경우 ’30년까지 신재생비용은 총 209.0조원이 소요되며, 기존계획에 비해서는 106.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0년 도에 기존계획대로 신재생전원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요인은 ‘10년 대비 22.2%p, 신재생전원 10GW 추가 확대 시 17.1%p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재생 추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등 고비용 신재생전원의 도입은 향후 급격한 기술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신재생전원의 비용은 신재생발전의 기술혁신 속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단어 : 에너지믹스, 전원구성,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상승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40, Q42, Q48

*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자료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 비용전망(2011)」을 보완한 것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저자). ysmoon@keei.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srho@keei.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min0614@keei.re.kr

Ⅰ. 서 론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 서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독일의 경우 가동 중인 17 개 원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폐지하고 이를 화력과 신재생발전으 로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원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기존의 원전정책을 재확인 하였으며 중국, 인도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국 가들도 기존의 원전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원전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전기요금의 상승 뿐 아니라 산업구조에서도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 국은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계획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접근 보다는 사회경제․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하고도 광범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전 건설 계획 축소 및 타에너지원의 대 체설비 증가 규모에 대한 분석, 원전 대체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비와 대체전 원의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 본 검토는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전원구성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비용추정 방식은 현행 전원구성 정책에 따른 투자비용과 신재생발전 추가확대, 설비대 체 및 백업설비 도입 등 비용증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궁극적으로 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을 추산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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