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타 관련계획

문서에서 해외 농촌공간계획 사례조사 (페이지 106-112)

2.1. 과소지역 대책

❍ 1955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을 위 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감소 로 인해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생활 조건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과소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에 의원 입법에 의해 10년간의 한시법으로 「과소 지역대책긴급조치법」이 제정됨. 이 법에서는 연간 2% 이상의 인구 감소가 계 속되는 가운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되고 생활 수준 및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과소 지역)에 대해 긴급 생활 환경, 산업 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 기 위한 필요 특별 조치를 하여 인구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며, 주민 복지의 향상과 지역 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음.

-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과소 지역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의 사항에 대한 과소 지역 자립 촉진 정책을 정할 수 있음. 또한 과소 지역 의 시정촌은 자립 촉진 방침에 따라 당해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의 사항에 대한 과소지역자립촉진시정촌계획을 정할 수 있음.

① 과소지역 자립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과소지역의 농림 수산업, 상공업 기타 산업의 진흥 및 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기타지역과 과소지역을 연락하는 교통 통신 체계의 정비, 과소 지역 정

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④ 과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⑤ 과소지역의 고령자 등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 과소지역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⑦ 과소지역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⑧ 과소지역에서 지역 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

⑨ 과소 지역 취락의 정비에 관한 사항

2.2. 농촌경관 보전 계획

❍ 일본의 농촌경관은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 며, 경관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는 ‘경관계획’과 ‘경 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이 있음.

- 경관계획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모두 경관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경관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 정되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됨.

- 경관계획은 지자체 경관 전반 또는 일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수단이 며,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경관을 고려한 내용 을 다루고 있음.

- 법적으로 농촌경관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경 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이 실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유도수단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관법」 제56조 2항에 토지이용 권고 규정을 두고 있음.

-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용 또는 권 리 설정 등에 대한 행위를 함에 있어 시정촌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경관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농용지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진백지 지역도 정비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함.

-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토지이용 방안은 토지의 위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지역의 농업 생산의 동향, 농용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의 정비 전망, 지역주민 등의 의향과 합의 형성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정촌 차원의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번째가 농촌경관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고, 두 번째는 중산 간지역 직불제의 일부로 맺어지는 집락협정 체결임.

- 사례로 호타카정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호타카정 토 지이용조정 기본계획과 지역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호타카정 의 토지이용조정 기본계획은 정 전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이라면, 지역가꾸기 기본계획은 이것을 받아 지역블록에 작성되는 보 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호타카정 토지이용조정 기본 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외하고 호타카정 전역을 지자체 자체 적으로 조닝(zoning)하고 이에 따라 건축 가능 시설물에 대한 기준까지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유사한 사례로 고베시는 1996년 사람과 자연의 공생존의 지정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농촌경관의 보전 및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립함. 공생존으로 지정된 지역을 4개의 농촌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경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지역은 별도 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강미나·김영표·김진범·하수정·김미정·김형우. 2012.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

윤기석·배준구·이동우. 2019.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연

Azéma A. 2001. Les 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 présentation du dossier, Territoire 2020. Revue scientifique de la Datar consacrée aux territoires et à la prospective. No. 4. DATAR.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uer Ernae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2014. “Laendliche Entwicklung in Bayern-Finanzierungsrichtlinien.”

Behrens, H., P. Dehne, J. and Hoffmann. 2019. “Nachhalitges landmanagment.”

BMEL. 2019. “Gemeinsam stark in der Region- das Modellvorhaben Land(auf)Schwung.”

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1986. Evaluation de la planification, décentralis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ATAR. 2002. Les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ATAR. 2013. 5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esjardins X. et Géneau de Lamarlière I. 2016.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Geppert A. 2014. "France, drifting axay from the regional economic approach". Spatial planning systems and practice in Europe: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continuity and changes. Edited by Reimer M. Getimis P. and Blotevogel H. New York: Routledge.

Marshall T. 2009.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Franc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planning. Oxford Brookes University.

Maurey H et Nicolay L.-J. 2017. Aménagement du territoire: plus que jamais

une nécessité. Rapport d’information n°565(2016-2017.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u développment durable. déposé le 31mai 2017. Travaux parlementaires.

Merlin P. 2007.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France. Paris: PUF.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2015-2018.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15-2018.

Monod J et de Castelebajac P. 2016.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PUF.

OECD. 2017. “The Governance of Land Use.” OECD: Land-use Planning Systems in The OECD: Country Fact Sheets.

Pissaloux J-L. 2015. Planification, développement durable et action publique locale. Paris: L'Harmattan.

Pontier J-M, 2003. Les schemas de services collectifs. Paris: LGDJ.

Rur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1992. R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in Japan. Veröffentlichung der Rur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Tokyo.

<온라인 자료>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 검색일: 2019. 5. 3.

BBSR. 2019. “Interaktive Karten als Web-App: Wachsende und schrumpfende S tädte und Gemeinden.” <https://gis.uba.de/maps/resources/apps/bbsr/

index.html?lang=en>. 검색일: 2019. 6. 10.

CGET. <https://www.cget.gouv.fr/ruralites/contrat-de-ruralite>. 검색일: 2019. 6. 18.

CGET. <https://www.cget.gouv.fr/ruralites/poles-dexcellence-rurale>. 검색일:

2019. 7. 10.

CGET. <https://www.cget.gouv.fr/ruralites/zone-de-revitalisation-rurale>. 검색일:

2019. 6. 10.

FNR. 2016. “Basisdaten Biobasierte produkte.” <https://www.fnr.de/fileadmin /allgemein/pdf/broschueren/Basisdaten_biobasierte_Produkte-2016 _web.pdf>. 검색일: 2019. 7. 10.

GOUVERNEMENT. <http://www.gouvernement.fr/reforme-territoriale>. 검색일:

2019. 6. 8.

Réseau Rural Français. <https://www.reseaurural.fr/le-reseau-rural-francais>.

검색일: 2019. 6. 10.

UNCCAS. <www.unccas.org>. 검색일: 2019. 6. 5.

문서에서 해외 농촌공간계획 사례조사 (페이지 1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