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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제도의 체계와 구성 비교

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외감법"이라 한다)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은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8.25개정).한국 기업회계기준이 주된 제정목적이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기 업도 원칙적으로 기업기준에 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재무제표 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기업회계기 분서(제01호-제103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업종에 따라 회계 처리할 내용 등을 서술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표 4-2>한국기업회계기준의 체계 2)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확인̖̖、측정과 보고행위를 규범하고 회계정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 등에 따 건설업 회계처리 준칙

금용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기업진단결합 재무제표준칙

리스회계처리준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신탁재산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연결재무제표준칙

원가계산준칙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재무회계개념 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3호 무형자산 제4호 수익인식 제5호 유형자산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사건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8호 유가증권 제9호 전환증권 제10호 재고자산 제11호 중단서업(개정) 제12호 건설업 공사계약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5호 지분법

제16호 법인세회계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19호 리스

제20호 특수관계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표시Ⅰ 제22호 수당이익

제101호 금용지주회사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라서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2006년 2원 15일에 다시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상위 구조는 회계법이며 이는 중국회계법규의 기본법이 다. 기업회계기준은 기본회계기분은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을 포함한다. 중국에 서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이 병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 준칙의 제정은 기 본적 준칙에 따라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에는 기본적 준칙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 체적 준칙은 총 3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19)

기본적 준칙: 제01장 總則

제02장 會計信息質量要求 제03장 資產

제04장 負債 제05장 所有者權益 제06장 收益 제07장 費用 제08장 利潤 제09장 會計計量 제10장 財務會計報告 제11장 附則

구체적 준칙20): 제01호 存貨 제02호 長期股權投資 제03호 投資興房地產 제04호 固定資產

19) 楊海寧, 한·중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2007

20) 《국무원은 <기업재무통칙>、<기업회계준칙>에 관한 회답 》(국함[1992]178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 는 《기업회계준칙》(재정부령제 5호)에 대해 개정하고, 개정한 후의《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을 이미 부 무회의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하고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두38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05호 有型資產 제06호 無形資產 제07호 資產減值 제09호 職工薪酬 제10호 企業年金基金 제11호 股份支付 제12호 債務重組 제13호 或有事項 제14호 收人 제15호 建造合同 제16호 政府補助 제17호 借款費用 제18호 所得稅 제19호 外幣折算 제20호 企業合并 제21호 租凭

제22호 金融工具確認和計量 제23호 金融資產轉移 제24호 套期保值 제25호 原保險合同 제26호 再保險合同 제27호 石油天然氣開采

제28호 會計政策、會計估計變更和差錯改革 제29호 資產負債表日後事項

제30호 財務報表列表 제31호 現金流量錶 제32호 中期財務報表 제33호 合并財務報表 제34호 分股收益

제35호 分布報告 제36호 關聯方披露 제37호 金融工具列表

제38호 首次執行企業會計準則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