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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교(직)원수 예측

Ⅲ.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3. 기관 및 교(직)원수 예측

상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수와 기관의 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수와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예 측한 결과이다.

주: 교사군은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으로 정의되었음(시간강 사는 교육통계에서 전체 교원수에 계수되지 않으며, 보건(1991년부터 발생), 영양교사 (2009년 1건 발생)는 1~9명 내외임)

자료: 교육통계- 설립별 유치원수, 직위별 교원수

〔그림 Ⅲ-3-1〕 국공립·사립 유치원 수와 교사 수

기관수와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의 예측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과거 시계열 자료를 사전분석 하였다. 1981년~2012년까지 국공립과 사 립으로 구분된 유형별 유치원 수와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 보건교

사, 영양교사가 포함된 교사군에 대한 자료의 분포는 [그림 Ⅲ-3-1]과 같다. [그 림 Ⅲ-3-1]에 의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988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왼쪽 축)는 멈춘 상황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 증가추세가 멈추었 다. 현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500개 정도 보이고 있어 1990년 대 중반처럼 이 차이가 매워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원 교사 군(오른쪽 축)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증가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교사군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좀 더 확인해보기 위해 유치 원 수 대비 교사군 수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림 Ⅲ-3-2], 동일하게 지 속적 증가추세가 관찰되었다.

[그림 Ⅲ-3-2]처럼 유치원당 교사군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 사 이에 기관당 4명을 넘어서 2012년 4.5명 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선형적인 증가추세가 매우 뚜렷하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유치원당 교 사군 수는 약 5.5~5.6명으로 2012년에 비하여 약 1명 정도 늘어나고 6명을 넘지 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유치원의 증가세는 멈추었지만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2018년까지 약 47,000~48,000명(=8,500x5.5)정도로 교사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3-2〕 유치원당 교사 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외),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전체 어린이집(오른쪽 축)과 비중 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왼쪽 축), 민간어린이집(왼쪽 축)에 대한 과거 기관 수 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53

화 추세를 [그림 Ⅲ-3-3]과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어린이집은 선으로 나타내었 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면적이 누적되도록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3〕 전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수

주: 1990, 1991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소계(법인(외)+ 민간개인로 추정)로 분류되어 있던 자 료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각연도별 보육통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그림 Ⅲ-3-4〕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외), 직장어린이집 수

법인(외) 유형의 어린이집의 경우 2005년경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반전되어 오 히려 기관수가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하게 기관수가 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숫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판단해 볼 때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을 중 심으로 계속 그러나 과거에 비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 집 보육교사군, 기타지원인력의 경우도 어린이집 기관수의 선형적 증가추세에 맞추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측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 를 얻게 된다.

주: 1) 보육교사군은 보육교사 소계(보육, 대체,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시간제, 보조교사) + 특수교사로 정의하였음.

2) 기타지원인력은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2003~2007년의 사회복 지사, 의사는 제외)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각연도별 보육통계-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그림 Ⅲ-3-5〕 어린이집 교직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