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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문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페이지 95-99)

1. 본 모범규준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각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단계적 적용시기에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경우 1 년 에 1 회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외부감사인의 평가시기의 일관성 을 유지하고, 내부회계관리자의 반기 평가가 형식화될 것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자의 운 영실태보고가 1 년에 1 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다.

3. 현행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가 많은 혼란을 제기하므로‘재무보고 내부통제’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본 모범규준은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관련기관 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 경과

1. 제정 경과

2004. 08. 05 내부통제기준위원회 및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발족 08. 10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1 차 회의

08. 31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2 차 회의 09. 01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3 차 회의 09. 16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4 차 회의 09. 24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5 차 회의 10. 19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6 차 회의 10. 21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7 차 회의 11. 11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8 차 회의 11. 16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9 차 회의 12. 02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10 차 회의 12. 07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11 차 회의

12. 1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2. 17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12 차 회의

12. 20 제 1 차 내부통제기준위원회 및 제 13 차 연구위원회 합동간담회 12. 29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제 14 차 회의

2005. 01. 10 제 2 차 내부통제기준위원회 및 제 15 차 연구위원회 합동간담회 01. 25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결의, 모범규준(안) 확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에 관한 심포지엄

가. 일 시: 2005 년 12 월 15 일(수) 14:00 ~ 18:00 나. 장 소: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다. 개회사: 정광선(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 라. 축 사: 양천식(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마. 사회자: 최도성(기업지배구조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바. 발표자: 서정우(국민대학교 교수)

정운섭(삼일회계법인 이사) 사. 토론자: 유재규(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이성복(대한항공 상무)

이형래(영화회계법인 대표) 이효익(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순암(한국정보공학 상무) 아. 참석자: 약 600 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 시 위원회 현황

1. 내부통제기준위원회

위원장 정광선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 위 원 유재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정영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정강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부회장 황성식 교보생명 부사장

최도성 내부통제기준연구위원회 위원장 송명훈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부원장

2. 내부통제기준 연구위원회

연구책임자 최도성 기업지배구조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김준경 삼정 KPMG 전무

서정우 국민대학교 교수 유 훈 영화회계법인 상무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정운섭 삼일회계법인 이사

손평식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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