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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적요소와 선교

였다. ISM Code의 시행이후 많은 해사 관계자들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 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일부 해운선사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해양사고의 감소로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등 단기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세계적인 보 고 내용으로 보아 인적과실에 대한 통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협약 외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인적요소에 대하여 다음의 분 야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3.1.2 인적요소에 대한 비젼, 원칙 및 목표

IMO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적요소와 연관되어 인적과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의 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젼,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19].

3.1.3 최소안전승무정원

안전한 선원의 수란 선박, 선원, 여객, 화물 및 해양환경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 있고 경험 있는 선원의 최소 수를 말한다. 이들 요건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라 증서의 소지가 요구된다[20].

3.1.4 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피로의 정의는 없지만 선박운항에 관련된 모든 단체

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IMO에서는 해상의 안전문화 발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피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취급을 위하여 피로경감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 지침의 개발 이면에는 새로운 정보를 개발하지 않고 현존하는 것들을 조합하여 유용한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이 있었 다. 정보의 개요는 피로에 연관된 잠재적 위험과 궁극적으로 선상에서 근무 하는 인원들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것이다[21].

3.1.5 인적요소 작업반

해양사고에 있어서의 인적요소의 역할에 대한 작업반은 1991년 제59차 해 사안전위원회 및 3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요소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작업반에서 거론되는 주제는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현재 는 해양사고에 대한 인적요소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통신작업을 통 해 특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이 있다.

공식안전성평가 작업반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며 다 음이 대표적인 일들이다.

국제안전관리규약을 통한 안전 경영, 기구의 인적요소 원칙 및 목표, 법령 작업에서 인적요소를 검토하도록 하는 인적요소 분석 절차 구성, 피로와 관 련된 문제, 인적요소 분석에 있어서 용어의 분류, 선박운항과 관리에 관련된 연구의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22].